가업을 승계받은 후에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 친족의 지분을 유상감자 하는 경우 증여세가 추징되는지 여부

 

 

 

 

 사업을 영위하는 오너의 공통적인 고민은 가업을 큰 탈 없이 승계하는 것과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세법에는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단계에서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와 증여단계에서 지원하는 가업승계 증여세특례입니다.

 

 그런데 조세지원제도에는 사후관리 규정을 두어 사후관리를 위반하는 경우 혜택받은 것을 취소하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합니다.

 

 아들에게 가업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생전 증여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이용하여 가업을 승계했습니다. 회사 주주 중에 기타 친족이 있는데 이들의 지분을 유상 감자할 계획입니다. 만일 기타 친족의 지분을 유상하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가 추징되나요?

 

 가업을 증여세 특례를 적용하여 승계받은 후에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 친족의 지분을 유상감자 하는 경우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하고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증여세가 추징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예규<<

서면-2022-상속증여-2059 [상속증여세과-720], 2022.12.22.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30조의6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같은 법 제30조의63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7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처분 후에도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30조의63항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후관리는 5년으로 개정되었는데 2023.01.0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합니다.

 

 

1. 사실관계

 

본인은 아들에게 가업 주식을 증여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고, 향후 사후관리기간 내에 기타친족의 주식을 유상감자할 예정임

보유자 주식수 증여 증여 후 지분율 유상감자 감자 후 지분율
본인 110,400 33,700 31.96%
43.83%
배우자 10,600
4.42%
6.05%
특수관계법인 20,000
8.33%
11.43%
아들(승계자) 21,000 33,700 22.79%
31.26%
13,000
5.42%
7.43%
기타친족 65,000
27.08% 65,000 0%
총합계 240,000 0 100.00% 65,000 100.00%

 

2. 질의내용

 

기타친족의 주식을 유상감자하는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부모", "상속인""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2014.12.23, 2019.12.31>

 

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4.12.23, 2019.12.31>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주식등"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41조의3 및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2019.12.31>

 

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3항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3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19., 2019.12.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③ (생략)

 

법 제30조의6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7, 2020.2.11>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0조의6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기간과 제3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2020.2.11, 2022.2.15>

 

1. 법 제30조의6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11조의29항제2호에 따른 율

 

법 제30조의63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2.2.2, 2015.2.3, 2016.2.5, 2018.2.13, 2020.2.11>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가업상속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금융재산 상속공제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개정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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