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가능한지

 

 

 

 

 증여세 절세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가족 및 친인척 간 증여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증여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회사가 1주당가액을 시가가 아닌 저가나 고가로 증자를 할 때 일부 주주만 증자에 참여하고 나머지 주주가 실권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있습니다. 증자 전·후로 1주당가액이 변동이 되어 주주의 재산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주주가 가족인 경우 주주들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여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 하였는데, 자녀인 주주가 신주를 인수하기로 하고, 아버지인 주주는 신주 인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주주로부터 자녀인 주주에게로 재산이전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때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소액주주 2인 이상이 증여하여 1인이 증여한 것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서면-2020-상속증여-0594 [상속증여세과-54] , 2021.01.29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18(2011.09.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418 , 2011.09.06

[ 제 목 ]

증여재산공제 적용여부

[ 요 지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3(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소액주주 2인 이상이 증여하여 1인이 증여한 것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음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39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3조 규정을 적용(같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증여재산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비상장 중소기업이 유상증자 시 신주발행가액을 저가로 발행하였으며, 질의자(최대주주인 대표이사)는 신주를 인수하였으나 그 외 모든 주주는 실권하였고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았음

 

2. 질의내용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표준 계산시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6.12.20>

 

1. 신주를 시가(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39조의2, 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항 및 제39조의3에서 "소액주주"라 한다)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개정 2015.12.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5.12.15>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8.12.31>

 

1. 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

 

3. 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4. 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회사가 증자를 하는데 증자 전·후의 1주당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주주(또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는 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고, 후자는 대출 즉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신용이 있으면 자금을 조달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적자로 신용이 나쁘면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지배주주가 출자를 하던가 사재 출현을 하지 않는 이상 회사의 자금 부족에 따른 위기를 넘기기는 매우 힘듭니다.

 

회사가 누적된 적자로 자금 부족에 시달려서 지배주주만 증자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지배주주의 증자를 통해해도 회사의 증자 전·후의 1주당가액이 ‘0이하인데, 이 경우에도 증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될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39조 제1항 제2호는 신주를 인수하기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 이하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서면자본거래2020-2444(2020.06.11)

 

[질의]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30억원의 유상증자 계획

 

- 유상증자 시 대표이사가 30억원 전액 인수, 법인은 결손금이 64억원임

 

(질의내용)

 

증자시 주식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제3자 유상증자하는 경우 증자전 1주당가액이 0이하이고, 증자후 1주당가액이 0이하여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39조에 따른 증여이익이 과세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39조 제1항 제2호는 신주를 인수하기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 이하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 : 재재산46014-44(2002.02.22.), 재산세과-2668,(2008. 09. 04)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생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

 

.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

 

3. 생략

 

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항 및 제39조의3에서 "소액주주"라 한다)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176조의9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

 

2.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한 날

 

3. 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유사사례

 

재재산 46014-44, 2002.02.22

신주를 인수하기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는 경우 실권주 배정등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안함

 

재산 -2668, 2008.09.04

증자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이하인 경우 증자 시 증여이익이 없는 것이며, 감자 시에도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감자 시 증여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기타이익의 증여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내연녀(또는 내연남)에게 생활비로 지급한 돈이 사실혼 부부의 공동생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모가 자녀를 부양합니다. 성인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하기도 합니다. 형제자매 간에 부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에서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74(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족에게 금전을 무료로 지급하는 것은 증여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세법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지급하는 생활비에 대해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아닌 내연녀(또는 내연남)에게 생활비를 주는 것은 증여세에 해당될까요? 내연녀는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연녀에게 지급한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내연녀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내연녀에게 지급한 생활비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내연녀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생활비에 대해서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고, 상속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도 없습니다.

 

 

>>해당 판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7752 , 2020.12.24

 

[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전심사건번호 ]

 

 

[ 제 목 ]

이 사건 증여금원이 대여금에 대한 변제자금 및 사실혼 부부의 공동생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증여자가 대여금의 변제금 명목으로 수증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증여자와 수증자가 사실혼 부부로서 공동생활비로 수증자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증여세 과세대상

 

 

사 건

 

2020구합5775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22.

 

판 결 선 고

 

2020. 12.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8. 원고에게 한 증여세 111,892,180(납부불성실가산세 14,763,552, 일반무신고가산세 16,188,105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72,990,720(납부불성실가산세 9,630,720, 일반무신고가산세 10,560,000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AA2017. 4. 26. 사망함에 따라 그 배우자 김BB 및 딸 안CC(이하 김BB과 안CC상속인들이라 한다)가 공동상속인으로서 2017. 10. 31.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피고는 2018. 4. 9.부터 2018. 8. 26.까지 위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08. 11.부터 2017. 4.까지 아래와 같이 원고가 안AA으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630,805,279원에서 원고가 안AA에게 반환한 171,4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59,405,279(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원고가 안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18. 10. 8. 원고에게 증여세 111,892,180(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2. 25.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와 안AA1998년 중순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1998년 말경부터는 OO OOOO동 소재 빌라에서 약 2년간 동거하며 사실혼 부부로 살다가 안AA2000. 7. 5.경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헤어지게 되었으나, 이후 2008년경 안AA이 귀국하면서 다시 동거하여 안AA이 사망할 때까지 약 9년간을 사실혼 부부로 살았고, 다만 2014. 7. 6.경부터는 미국에서 안AA의 배우자와 딸이 귀국하여 두 집 살림을 한 것이다.

 

AA은 원고의 언니인 박DD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와 2014. 2. 27.부터 2016. 8. 9.까지 합계 181,200,000원을 차용하였음에도 2014. 3. 26.부터 2016. 9. 27.까지 합계 79,540,000원만을 변제하여 2016. 10. 18. 기준으로 그 차용금 및 이자 채무 약 12,000만 원이 남아 있었다. 이 사건 금원 중 2016. 10. 18.자 송금액 45,000만 원(이하 ‘2016. 10. 18.자 송금액이라 한다) 중 일부는 안AA이 원고로 하여금 박DD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확정된 관련 민사재판에서의 판결에 의해 인정된 사실인바, 이와 달리 위 12,000만 원을 안AA의 원고에 대한 증여액에 포함한 것은 사실오인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하다.

 

또한,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는바, 원고가 안AA과 부부처럼 생활하며 생활비 등으로 지급받은 180,805,279(이 사건 금원 중 2016. 10. 18.자 송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을 안AA의 원고에 대한 증여액에 포함한 것도 사실오인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하다.

 

 

 

. 인정사실

 

1) AA2000. 7. 5. 상속인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였다가 2009. 5. 4. 홀로 귀국한 뒤 그 무렵부터 사망할 때까지 원고와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2) AA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한 주소지는 2007. 5. 1. 이후 사망시까지 OO △△△△동이고, 원고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한 주소지는 2006. 11. 1. 이후 OO □□□□동이다.

 

3) 원고는 특별한 소득이 없고, DD는 연간 800~1,300만 원의 임대사업 소득만이 있다.

 

4) AA2016. 9. 28. 본인 소유 토지 및 건물 지분을 21억 원에 매도하여2016. 10. 17.까지 매매대금으로 합계 139,000만 원을 받았다. AA은 그중 일부를 2016. 10. 18.자 송금액으로 원고에게 송금하였고, 원고는 안AA으로부터 2016. 10. 18.자 송금액을 송금받자마자 그중 12,000만 원을 박DD에게 송금하였다.

 

5) 원고는 안AA으로부터 2015. 7. 31. 송금받은 6,000만 원 및 2016. 10. 18.자송금액 중 일부로 원고 소유의 아파트 분양대금 지급에 사용하였다.

 

6) 상속인들은 안AA2016. 10. 18.자 송금액을 원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 5. 24. 원고를 상대로 OO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5. 2. ‘AA이 연인관계였던 원고에게 2016. 10. 18.자 송금액을 증여하거나 박DD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상속인들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20XX가합XXXX). 위 판결은 2018. 5. 17. 확정되었다.

 

7) AA의 또 다른 내연녀인 조○○2018. 8. 14. OO세무서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8) AA의 또 다른 내연녀인 박○○2018. 8. 17. OO세무서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408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사건 금원은 안AA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의 예금으로 예치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안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3) 원고는 이 사건 금원 중 2016. 10. 18.자 송금액에 박DD에게 전달한 안AA의 변제금 1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DD가 안AA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계약서나 차용증 또는 영수증 등 관련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대여금의 이자나 변제기 등 해당 금전소비대차의 법률관계도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AA이 원고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고 박DD가 원고의 언니라는 인적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수억 원이 넘는 금전을 차용하며 계약서나 차용증도 없이 계좌이체만으로 거래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DD2008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800~1,300만 원 정도의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자로서 원고의 주장처럼 안AA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대여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DD가 안AA에게 지급한 금원이 18,120만원의 근거라 주장하며 원고가 제출한 거래내역조회(갑 제18호증)에 의하더라도 안AA이 박DD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7,000만 원인 반면, AA이 박DD에게 송금한 금원은 8,500만원으로 오히려 안AA이 박DD에게 더 많은 금원을 송금한 점, 관련 민사판결의 취지 역시 2016. 10. 18.자 송금액에 박DD로부터 차용한 돈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여지가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한편으로는 안AA이 박DD에게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2016. 10. 18.자 송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되는 점, AA이 박DD와 직접 금융계좌를 이용한 금전거래를 하고 있었는바, AA이 박DD에게 변제할 차용금이 있었다면 굳이 원고에 대한 증여금과 함께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 중 일부에 안AA의 변제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는 안AA과 사실혼 부부로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AA이 일정 기간 원고의 집에서 생활하거나 원고와 같이 노래방, 커피숍 등에 가고 함께 등산을 가는 등 일정한 교류를 맺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AA은 원고 외에도 조OO, OO 등 다른 내연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들과도 일정 기간 함께 동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AA과 원고의 주소가 다르고, AA의 원고의 주소지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가 제출한 사진이나 문자메시지 등은 혼인관계를 전제하지 아니한 단순 내연관계에 있는 사이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안AA 사이에 혼인의사가 합치되어 일정기간 지속적인 부부공동생활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와 안AA 사이에 부부로서 증여 외에 공동생활의 편의나 자금의 위탁 관리 및 생활비 지급 등을 위한 입금 원인이 존재하여 이 사건 금원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관련 개정사항

 

 

 

 

 가업을 승계하는 것에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 중요한 것이 세금입니다. 창업자가 사업을 일으켜 큰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제 은퇴할 시점이 되어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려고 할 때 큰 고민이 세금문제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50%로 세금 부담이 높습니다. 정부에서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세금 특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와 가업상속공제 제도입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몇 번의 개정이 있었고, 최근에도 아래와 같은 사항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사항은 2023년 증여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1. 적용대상 기업 확대

 경제계에서는 정부에 가업승계 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대해 주기를 계속해서 요청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가업승계 대상 업종의 확대와 중견기업의 범위를 확대 했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중소기업 좌동
중견기업: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편균금액이 4천억원 미만일 것 중견기업: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편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대상업종: 제조업, 건설업, 광업, ·소매업 등 대상업종: 좌동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이 추가

 

 

2. 증여자의 지분율 유지요건 완화

 증여자의 지분율 요건이 50%에서 40%로 완화되었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증여자가 최대주주등으로서 지분율 50%(상장법인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할 것 증여자가 최대주주등으로서 지분율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할 것

 

 

3. 과세특례 공제한도 확대

 개정 전에는 증여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경우 100억원의 공제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공제한도를 높였고, 증여자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를 300억원에서 600억원까지 차등 적용합니다.

개정 전 개정 후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100억원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4. 특례세율의 과세표준 금액 상향

 개정 전에는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했습니다.

개정사항에서는 공제금액과 과세표준 기준을 높였습니다.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과세표준에 10%~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개정 전 개정 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10% 60억원 이하 10%
30억원 초과 20% 60억원 초과 20%

 

 

4. 사후관리 완화

 과세특례를 받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세금 추징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개정 전에는 증여일로부터 7년의 사후관리가 적용되는데, 개정사항에서는 이 기간을 5년으로 완화했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사후관리기간: 7 사후관리기간: 5
가업유지: 증여 받는 자는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하고 7년간 유지 가업유지: 증여 받는 자는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하고 5년간 유지

 

 

5. 납부유예제도 신설

 개정이 되면서 납부유예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증여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증여세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여 적용받는 경우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간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업주식이나 출자비분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관리 요건이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되면 유예받은 세금의 납부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적용요건 등

구분 내용
적용 대상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적용 방법 수증자가 저율과세 방식과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
납부유예 대상 세액 (증여세 납부세액 × 가업주식 상당액) ÷ 총 증여재산가액
납부유예 기간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업주식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재산 합산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상속재산 합산

 

2) 사후관리 위반 시 납부세액

 사후관리 기간은 5년입니다.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따른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증자가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 요건을 위반한 경우

 수증자가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거나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 전부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유지 요건을 위반한 경우

 증여받은 후 회사의 근로자 수가 일정 이상 감소하거나 총급여액의 평균이 일정 이상 감소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 전부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분율 유지 요건을 위반한 경우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지분율이 감소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 전부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일로부터 5년 이후 지분율이 감소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 중에서 감소된 지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될 때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처분을 주의하라

 

 

 

 상속은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인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유가족은 사실 경황이 없습니다. 급하게 사망신고와 장례 준비 등을 해야 하고 친인척과 지인들에게 부고 소식을 알리는데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례 비용이 부족한 경우 급한 김에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금전을 인출해 장례비용에 충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가 다 끝나고 나서 상속세 신고를 할 때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이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고 법정단순승인이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1.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에 한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1) 단순승인

 단순승인이란 피상속인(망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자산과 부채 전체를 승계합니다.

 

2)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개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개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회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 조회 결과 피상속인의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은 한정승인나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3.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민법 제1026조에는 법정단순승인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법에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하는 규정입니다. 상속인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만일 상속인이 위의 어느 한가지 행위를 한 경우 법정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이미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어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적용이 됩니다.

 

 

4. 상속인이 주의할 점

 상속인이 장례비가 부족해서 망인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합니다.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만 한 것도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 10원이라도 처분을 하면 법정단순승인이 간주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단순법정승인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피상속인의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피상속인의 생전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확히 아는 것이 어렵습니다. 생전 피상속인의 재산이 부채보다 많은 줄 알고 있었는데, 실제 상속이 개시되서 재산을 조회 했을 때 부채가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만일 법정단순승인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 전체를 승계해야 하고 승계한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단순법정승인 규정을 몰랐다고 것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세무이슈 검토 -

 

 

 

최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홍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인 컨설팅의 최근 트렌드로 여겨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직원의 복지뿐만 아니라 가업승계 및 상속세 절세효과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기업이익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독립된 기금법인을 설립하고, 그 기금을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 복리후생제도의 일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고 사업주의 상황을 고려하여 설립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 성격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이고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은 아님)입니다.

 

 

3) 장점

1) 근로자 측면

근로소득 외 추가적으로 복지비용 수혜가능

- 재난구호금 지원,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통한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 우리사주 구입자금 지원,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지원을 통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기여

- 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은 임금이 아니므로 소득세 및 4대보험 부과대상이 아님

- 장학금, 기념품 등 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 면제혜택

 

2) 사용자(고용주) 측면

실질적 임금 인상 없이 근로자에게 복지혜택 제공 가능

- 사용자의 기금 출연금액은 비용처리 가능

- 기금에서 근로자에 지급하는 금품 등은 급여가 아니므로, 급여 인상 없이 복지혜택 제공 가능

-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함

- 사용자의 경영 여건, 직전연도 수익금의 변동에 따라 출연금액 조정 가능

 

 

4)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한 사업장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설립이 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대학교 등), 외국계회사,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 또는 출연기관, 신설회사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임금32240-62, 1992.01.30.
순이익이 없는 사업체도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 근로복지기본법은 기업이윤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련·조성하여 근로복지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이윤이 있는 있는 사업을 전제로 하며 이윤이 없는 사업의 기금 설립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하는 경우까지 기금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순이익이 없는 사업의 기금 설립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임금복지과-2010, 2009.09.21.
당해연도에 설립된 회사의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금 설립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은 제4(현행 제52)에 따라 모든 사업()에 적용되며, 기금의 조성은 동법 제13(현행 제61)에 따라 순이익의 일부 출연 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연도에 설립된 회사도 순이익 출연 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금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해당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수혜대상자인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기타 수혜대상자 포함 여부


- 근로자 복지사업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복지증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당해 근로자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직계 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가족에 대한 의료비, 학자금, 경조사비 지급 등은 가능

-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도 수혜가능

- 기간제 등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수혜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기금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나,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수혜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퇴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수혜대상에서 제외됩니다(복지68223-95, 2003.04.10.).

미용업체로부터 미용용역을 제공받고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할 때 부가가치세도 같이 부담을 합니다. 증빙서류로 법정증빙을 수취합니다. 법정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입니다. 법정증빙 중에서 한 가지를 수취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모든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출한 비용 중에서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 면세에 해당하는 경우, 영수증 발급대상으로부터 공급을 받은 경우 등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예기획사의 경우 소속 연예인이 미용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 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미용서비스는 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세법 규정에 따라 미용업자가 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용서비스를 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를 원하면 미용업자는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이 미용서비스를 받으면서 법정증빙으로 세금계산서 수취해서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에 매입세액공제로 반영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조세심판례에 따르면 미용서비스는 사업과 사적이용의 구분이 어려워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할 경우 부당공제의 위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연예기획사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어도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심판례<<

조심2015698(2015.06.19.)

 

[요약] 거래상대방이 최종소비자이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전가할 가능성이 없는 미용업의 경우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79조의21994.12.31. 신설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영수증 발급대상으로 유지되어 왔고, 청구법인이 연예기획사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미용용역은 사업과 사적이용의 구분이 어려워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할 경우 부당공제의 위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기 어려움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 청구법인은 OOO에서 2010.7.15.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연예인 매니지먼트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2년 제1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6개 미용업체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미용업체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 발행 대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2014.9.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미용용역은 일반 개인 소비자들이 제공받은 것과는 달리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것이고, 청구법인과 미용업체가 계속적으로 미용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대해서 까지 미용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 하도록 한 것은 입법상 흠결이 있는 것으로, 영수증 제도의 취지는 불필요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면제를 위한 제도이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미용업체가 매출세액을 과세관청에 납부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당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면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되는바,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처분청 의견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가능한 업종이어야 하는데 미용업에 대하여는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79조의21994.12.31. 신설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영수증발급대상으로 계속 유지되어 왔고,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업종에 한정되므로 영수증 발급 대상인 미용용역에는 해당이 없으며, 미용용역을 영수증 발급대상으로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공급받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부당공제 방지에 있어 입법상 흠결이라고 볼 수 없고, 공급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한다고 하여 공급받는 자가 이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을 반드시 공제받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미용업체로부터 미용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2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3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① 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36영수증 등】① 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12.30. 대통령령 제2594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71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3영수증 등】①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4, 5(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6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자가 제71조 제1항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7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2년 제1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6개 미용업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미용업체가 영수증 발행 대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부가가치세법32조 제1, 33조 제1, 3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 73조 제1항 제4·4·6항 등을 모두어 보면, 미용업 사업자는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거나 미용 용역이 아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연예인 매니지먼트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미용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미용용역은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것이므로 정당한 세금 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인 영수증 제도는 거래상대방이 최종소비자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전가의 필요성이 없는 거래로서 미용업의 경우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79조의21994.12.31. 신설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영수증 발급대상으로 계속 유지되어 왔고, 연예기획사를 영위하는 청구법인이라 하더라도 미용용역은 사업과 사적 이용 구분이 어려워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할 경우 부당공제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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