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증자를 하는데 증자 전·후의 1주당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주주(또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는 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고, 후자는 대출 즉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신용이 있으면 자금을 조달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적자로 신용이 나쁘면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지배주주가 출자를 하던가 사재 출현을 하지 않는 이상 회사의 자금 부족에 따른 위기를 넘기기는 매우 힘듭니다.

 

회사가 누적된 적자로 자금 부족에 시달려서 지배주주만 증자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지배주주의 증자를 통해해도 회사의 증자 전·후의 1주당가액이 ‘0이하인데, 이 경우에도 증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될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39조 제1항 제2호는 신주를 인수하기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 이하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서면자본거래2020-2444(2020.06.11)

 

[질의]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30억원의 유상증자 계획

 

- 유상증자 시 대표이사가 30억원 전액 인수, 법인은 결손금이 64억원임

 

(질의내용)

 

증자시 주식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제3자 유상증자하는 경우 증자전 1주당가액이 0이하이고, 증자후 1주당가액이 0이하여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39조에 따른 증여이익이 과세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39조 제1항 제2호는 신주를 인수하기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 이하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 : 재재산46014-44(2002.02.22.), 재산세과-2668,(2008. 09. 04)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생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

 

.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

 

3. 생략

 

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항 및 제39조의3에서 "소액주주"라 한다)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176조의9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

 

2.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한 날

 

3. 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유사사례

 

재재산 46014-44, 2002.02.22

신주를 인수하기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는 경우 실권주 배정등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안함

 

재산 -2668, 2008.09.04

증자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이하인 경우 증자 시 증여이익이 없는 것이며, 감자 시에도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감자 시 증여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기타이익의 증여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