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또는 내연남)에게 생활비로 지급한 돈이 사실혼 부부의 공동생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모가 자녀를 부양합니다. 성인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하기도 합니다. 형제자매 간에 부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에서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가족에게 금전을 무료로 지급하는 것은 증여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세법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지급하는 생활비에 대해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아닌 내연녀(또는 내연남)에게 생활비를 주는 것은 증여세에 해당될까요? 내연녀는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연녀에게 지급한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내연녀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내연녀에게 지급한 생활비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내연녀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생활비에 대해서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고, 상속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도 없습니다.
>>해당 판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7752 , 2020.12.24
[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전심사건번호 ]
[ 제 목 ]
이 사건 증여금원이 대여금에 대한 변제자금 및 사실혼 부부의 공동생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증여자가 대여금의 변제금 명목으로 수증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증여자와 수증자가 사실혼 부부로서 공동생활비로 수증자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사 건
2020구합5775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22.
판 결 선 고
2020. 12.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8. 원고에게 한 증여세 111,892,180원(납부불성실가산세 14,763,552원, 일반무신고가산세 16,188,105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72,990,720원(납부불성실가산세 9,630,720원, 일반무신고가산세 10,560,000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안AA이 2017. 4. 26. 사망함에 따라 그 배우자 김BB 및 딸 안CC(이하 김BB과 안CC를 ‘상속인들’이라 한다)가 공동상속인으로서 2017. 10. 31.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9.부터 2018. 8. 26.까지 위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08. 11.부터 2017. 4.까지 아래와 같이 원고가 안AA으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630,805,279원에서 원고가 안AA에게 반환한 171,4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59,405,279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원고가 안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18. 10. 8. 원고에게 증여세 111,892,1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2. 25.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안AA은 1998년 중순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1998년 말경부터는 OO OO구 OO동 소재 빌라에서 약 2년간 동거하며 사실혼 부부로 살다가 안AA이 2000. 7. 5.경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헤어지게 되었으나, 이후 2008년경 안AA이 귀국하면서 다시 동거하여 안AA이 사망할 때까지 약 9년간을 사실혼 부부로 살았고, 다만 2014. 7. 6.경부터는 미국에서 안AA의 배우자와 딸이 귀국하여 두 집 살림을 한 것이다.
안AA은 원고의 언니인 박DD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와 2014. 2. 27.부터 2016. 8. 9.까지 합계 181,200,000원을 차용하였음에도 2014. 3. 26.부터 2016. 9. 27.까지 합계 79,540,000원만을 변제하여 2016. 10. 18. 기준으로 그 차용금 및 이자 채무 약 1억 2,000만 원이 남아 있었다. 이 사건 금원 중 2016. 10. 18.자 송금액 4억 5,000만 원(이하 ‘2016. 10. 18.자 송금액’이라 한다) 중 일부는 안AA이 원고로 하여금 박DD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확정된 관련 민사재판에서의 판결에 의해 인정된 사실인바, 이와 달리 위 1억 2,000만 원을 안AA의 원고에 대한 증여액에 포함한 것은 사실오인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하다.
또한,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는바, 원고가 안AA과 부부처럼 생활하며 생활비 등으로 지급받은 180,805,279원(이 사건 금원 중 2016. 10. 18.자 송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을 안AA의 원고에 대한 증여액에 포함한 것도 사실오인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안AA은 2000. 7. 5. 상속인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였다가 2009. 5. 4. 홀로 귀국한 뒤 그 무렵부터 사망할 때까지 원고와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2) 안AA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한 주소지는 2007. 5. 1. 이후 사망시까지 OO △△구 △△동이고, 원고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한 주소지는 2006. 11. 1. 이후 OO □□구 □□동이다.
3) 원고는 특별한 소득이 없고, 박DD는 연간 800~1,300만 원의 임대사업 소득만이 있다.
4) 안AA은 2016. 9. 28. 본인 소유 토지 및 건물 지분을 21억 원에 매도하여2016. 10. 17.까지 매매대금으로 합계 13억 9,000만 원을 받았다. 안AA은 그중 일부를 2016. 10. 18.자 송금액으로 원고에게 송금하였고, 원고는 안AA으로부터 2016. 10. 18.자 송금액을 송금받자마자 그중 1억 2,000만 원을 박DD에게 송금하였다.
5) 원고는 안AA으로부터 2015. 7. 31. 송금받은 6,000만 원 및 2016. 10. 18.자송금액 중 일부로 원고 소유의 아파트 분양대금 지급에 사용하였다.
6) 상속인들은 안AA이 2016. 10. 18.자 송금액을 원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 5. 24. 원고를 상대로 OO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5. 2. ‘안AA이 연인관계였던 원고에게 2016. 10. 18.자 송금액을 증여하거나 박DD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상속인들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20XX가합XXXX호). 위 판결은 2018. 5. 17. 확정되었다.
7) 안AA의 또 다른 내연녀인 조○○은 2018. 8. 14. OO세무서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8) 안AA의 또 다른 내연녀인 박○○은 2018. 8. 17. OO세무서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다.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사건 금원은 안AA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의 예금으로 예치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안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3) 원고는 이 사건 금원 중 2016. 10. 18.자 송금액에 박DD에게 전달한 안AA의 변제금 1억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박DD가 안AA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계약서나 차용증 또는 영수증 등 관련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대여금의 이자나 변제기 등 해당 금전소비대차의 법률관계도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안AA이 원고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고 박DD가 원고의 언니라는 인적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수억 원이 넘는 금전을 차용하며 계약서나 차용증도 없이 계좌이체만으로 거래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박DD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800~1,300만 원 정도의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자로서 원고의 주장처럼 안AA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대여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④ 박DD가 안AA에게 지급한 금원이 1억 8,120만원의 근거라 주장하며 원고가 제출한 거래내역조회(갑 제18호증)에 의하더라도 안AA이 박DD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7,000만 원인 반면, 안AA이 박DD에게 송금한 금원은 8,500만원으로 오히려 안AA이 박DD에게 더 많은 금원을 송금한 점, ⑤ 관련 민사판결의 취지 역시 2016. 10. 18.자 송금액에 박DD로부터 차용한 돈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여지가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한편으로는 안AA이 박DD에게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2016. 10. 18.자 송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되는 점, ⑥ 안AA이 박DD와 직접 금융계좌를 이용한 금전거래를 하고 있었는바, 안AA이 박DD에게 변제할 차용금이 있었다면 굳이 원고에 대한 증여금과 함께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 중 일부에 안AA의 변제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는 안AA과 사실혼 부부로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안AA이 일정 기간 원고의 집에서 생활하거나 원고와 같이 노래방, 커피숍 등에 가고 함께 등산을 가는 등 일정한 교류를 맺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안AA은 원고 외에도 조OO, 박OO 등 다른 내연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들과도 일정 기간 함께 동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안AA과 원고의 주소가 다르고, 안AA의 원고의 주소지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원고가 제출한 사진이나 문자메시지 등은 혼인관계를 전제하지 아니한 단순 내연관계에 있는 사이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안AA 사이에 혼인의사가 합치되어 일정기간 지속적인 부부공동생활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와 안AA 사이에 부부로서 증여 외에 공동생활의 편의나 자금의 위탁 관리 및 생활비 지급 등을 위한 입금 원인이 존재하여 이 사건 금원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