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가능한지

 

 

 

 

 증여세 절세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가족 및 친인척 간 증여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증여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회사가 1주당가액을 시가가 아닌 저가나 고가로 증자를 할 때 일부 주주만 증자에 참여하고 나머지 주주가 실권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있습니다. 증자 전·후로 1주당가액이 변동이 되어 주주의 재산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주주가 가족인 경우 주주들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여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 하였는데, 자녀인 주주가 신주를 인수하기로 하고, 아버지인 주주는 신주 인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주주로부터 자녀인 주주에게로 재산이전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때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소액주주 2인 이상이 증여하여 1인이 증여한 것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서면-2020-상속증여-0594 [상속증여세과-54] , 2021.01.29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18(2011.09.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418 , 2011.09.06

[ 제 목 ]

증여재산공제 적용여부

[ 요 지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3(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소액주주 2인 이상이 증여하여 1인이 증여한 것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음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39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3조 규정을 적용(같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증여재산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비상장 중소기업이 유상증자 시 신주발행가액을 저가로 발행하였으며, 질의자(최대주주인 대표이사)는 신주를 인수하였으나 그 외 모든 주주는 실권하였고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았음

 

2. 질의내용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표준 계산시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6.12.20>

 

1. 신주를 시가(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39조의2, 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항 및 제39조의3에서 "소액주주"라 한다)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개정 2015.12.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5.12.15>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8.12.31>

 

1. 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

 

3. 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4. 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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