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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25일에서 말일로 바꿔야 하는 이유?

[세정일보 2023.08.29.]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은 ‘25까지로, 법인세 등 다른 세금과 각종 지급명세서는 모두 신고 기간이 말일로 규정돼 있는 것과는 다르게 부가가치세만 25일로 돼 있다.

 

‘25의 신고 기한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25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인 것에 반해, 국세청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기간이 15일 전후이므로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내기 위한 준비기간은 10일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25일까지 신고해야 하지만 설날 등 연휴가 겹치게 되면 사실상 며칠 되지 않는 때도 있다. 국세청은 올해 1월에도 `222기 확정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을 2일 연장해 25일에서 27일까지 신고받겠다고 밝히는 등 신고·납부 기한 연장은 종종 있는 일이었다. 주말과 연휴를 제외하면 절대적으로 신고를 마무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세무대리업계의 더 큰 문제는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매입내역 제공예정일이 712일이고, 신용카드 매출, 매입내역 제공예정일은 14, 판매·결제 대행 자료 제공예정일은 17일인데 25일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전송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가뜩이나 신고 기간이 촉박한데 신고 마감일에는 신고량이 폭증하며 홈택스 서버 장애 등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신고 기간을 놓쳐 가산세를 물게 되는 일도 종종 있었다. 홈택스의 서버 문제로 신고 기간을 놓치게 된다고 하더라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아니므로 기한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 된다면 그 피해는 납세자의 몫이다.

 

또한, 세무업계에서도 불편을 호소한다. 세무대리업계의 구인난은 계속되고 있는데 매번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마다 사무실 직원들의 업무량이 폭증하면서 업무에 문제를 겪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세무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듯 지난 6월 치러진 세무사회장 선거에서는 김완일 당시 회장 후보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25일에서 31일로 연장하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납세자에게 예상세액을 알려줘야 하는데 너무 시간에 쫒기면서 업무에 임하고 있고, 이로 인해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최근 국회에서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월말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김상훈 의원안)’이 제출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부분의 세금 납입기한과 조세 관련 자료 제출기한이 월 또는 분기 등의 말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부가가치세의 납기일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납세자인 일반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말일로 변경하면 국세청의 부가세 신고기한 직권 연장 등의 불편을 없앨 수 있고, 자료제출의 꼼꼼한 검토로 경정청구나 수정신고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세무사업계의 생각이다. 25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자료가 25일에 온다면 제대로 검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1월의 경우 국세청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겹치고, 7월에는 휴가 등이 겹치면서 부가세 처리에는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물론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의 급증을 예상해 신고창구를 조기에 설치하고 연휴나 주말에도 운영하는 등 납세자의 신고불성실에 의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25로 운영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말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올해 국회에서 부가세법 개정안을 어떻게 심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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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증여재산공제-세법 개정안

 

 

 

 

 지난달에 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에 논란이 많은 규정이 혼인신고한 자녀에게 증여재산공제를 5천만원에서 1억원을 더한 15천만원까지 공제해 주는 내용의 상증법 개정안입니다.

 

 결혼을 준비 중인 예비부부나 고민하고 있는 커플에게 결혼비용은 특히 주택구입(또는 전월세)은 큰 부담입니다. 부모의 경제적인 도움 없이 결혼비용을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혼인신고한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5천만원에서 추가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증여세 부담을 낮추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성인자녀는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혼인신고한 자녀는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1억원을 추가로 하여 1.5억원까지 공제를 받아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부부가 양가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는다면 합산하면 3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예비부부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는 결혼을 준비 중인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 개정안의 증여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 빈부격차에 따른 사회적인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상증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싶지 않을 전망입니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532)

현행 개정안


증여재산 공제*
* 증여자별 아래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수증자 기준 10년간 공제금액과 합산하여 초과분은 공제제외
ㅇ 배우자: 6억원
ㅇ 직계존속: 5천만원
(, 수증자가 미성년자: 2천만원)
ㅇ 직계비속: 5천만원
ㅇ 직계존비속 외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좌 동)
<신 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ㅇ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증여자) 직계존속
(공제한도) 1억원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4)
(증여재산)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ㅇ 반환특례
-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봄
*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ㅇ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 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
: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 혼인 이후 증여받은 거주자
: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 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한 경우

개정이유 결혼비용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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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창작전담부서 보조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업들의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분야에서 순위에 드는 기업이 한순간에 경쟁에서 밀려 도태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기업이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연구·인력 개발을 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인력 개발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는 납세자에게 매우 중요한 절세 수단입니다.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조업이나 IT 등을 영위하는 기업은 R&D연구시설이 있겠지만, 문화예술 분야의 기업은 창작전담부서을 두고 있습니다. 기업창작전담부서 보조원의 인건비로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하는지요?

 

 창작전담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고 창작개발의 수행을 보조하는 보조원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합니다.

 

 

>>관련 예규<<

서면-2023-법인-1004, 2023.06.14

 

[ 회 신 ]

기업창작전담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고 창작개발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보조원의 인건비는 조세특례제한법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합니다.(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7조제3항제1·2·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 사실관계

 

○㈜○○은 웹툰을 제작하여 플랫폼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전자출판물 제작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으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17조의31항에 따른 기업창작전담부서를 설치하고 ’23.3.8. 인정받음

 

기업창작전담부서는 웹툰 시나리오 개발 및 스토리보드 제작, 등장인물에 대한 캐릭터 디자인, 스토리보드를 기반으로 작화 등의 문화산업 분야의 창작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고, 창작전담요원 2명과 보조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창작전담요원은 웹툰의 창작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보조원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26조제3·4항의 학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조원으로 연구원 현황에 등록하였으나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하고 웹툰 창작업무를 전담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기업창작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보조원의 인건비가 조세특례제한법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1항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9조제1항 관련)


1. 연구개발


.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 소득세법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 소득세법29조 및 법인세법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 법인세법 시행령44조의22항에 따른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및 소득세법 시행령40조의21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영 별표6 1호가목1))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를 말하며, 영 별표6 1호가목1))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가 영위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의 연구산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의2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17조의3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3. 산업디자인진흥법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

 

(생략)

 

영 별표6 1호가목1))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구보조원과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해당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3. 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소득세법 시행령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2조제5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생략)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3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등의 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의 연구기관이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이하 이 조에서 "창작연구소등"이라 한다)로 인정할 수 있다.

 

(이하생략)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제26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시설 등의 기준

 

법 제17조의31항에 따라 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창작전담요원을 확보할 것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3명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설립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가목의 벤처기업이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명 이상

 

.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소 외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10명 이상. 다만,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

 

2. 독립된 창작시설을 갖출 것

 

법 제17조의31항에 따라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산업 분야의 창작 업무가 그 부서의 주요 업무일 것

 

2. 1명 이상의 창작전담요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작전담요원은 고등교육법35조에 따른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3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이하 "창작연구소등"이라 한다)의 창작전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문화산업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문화산업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제27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중략)

 

법 제17조의31항에 따른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작사업 개요서

 

2.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직원 현황 및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창작시설 명세서

 

4. 회사 조직도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이하생략)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제2정의

 

(중략)

 

창작전담요원은 일정기준의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창작연구소전담부서에서 창작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며 창작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이하생략)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제5창작전담요원의 자격요건 등

 

영 제2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35조에 따른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중소기업의 창작전담요원의 경우에는 제1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또는 중등교육법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도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후 문화산업 분야에서 4년이상 근무한 사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정의

 

(중략)

 

7. "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연구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지시에 따라 실험ㆍ검사 및 측정 등 연구보조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연구관리직원"이란 연구행정, 연구지원 사무 등 연구관리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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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혼합하여 만든 물건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지 여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세법에서는 면세대상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의 재화나 용역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로스팅(가열)한 건조멸치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건조다시마 등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하는 경우 이 재화는 과세대상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면세대상에 해당할까요?

 이는 주된 재화의 과세 또는 면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되는 것입니다. 가격 또는 원재료의 구성비율 등으로 볼 때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28, 2016.04.04.).

 

 

 

>>관련 예규<<

사전-2023-법규부가-0397, 2023.07.18.

 

[ 답변내용 ]

과세재화인 로스팅(가열)한 건조멸치와 면세재화인 미가공 건조다시마·표고버섯·무우분태를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 또는 면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로스팅(가열)한 건조멸치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건조다시마 등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이하 신청법인”)는 수산물가공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로서 해물육수용 국물팩(이하 쟁점재화”)을 생산하며,

 

- 쟁점재화는 로스팅(가열)한 건조멸치와 가공하지 않은 건조다시마·표고버섯·무우분태를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됨

 

쟁점재화의 재료구성은 다음과 같음

 

 

 

 

쟁점재화 구성품 비율(%) ·면세
해물육수용 국물팩 건조멸치
(로스팅[가열])
53 과세
건조다시마
(미가공)
37 면세
표고버섯
(미가공)
5 면세
무우분태
(미가공)
5 면세
합계 - 100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5. 채소류

 

9. 생선류

 

11. 해조류

 

12. 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영 제34조제1항 및 제2(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5. 채소류 0706 당근, 순무, 샐러드용 사탕무뿌리, 선모(仙茅), 셀러리액(celeriac), 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12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9. 생선류 0305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어류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11. 해조류 1212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김ㆍ미역ㆍ톳ㆍ파래ㆍ다시마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신선한 것과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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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기타 혈액제제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같이 규정하지 않고, 면세대상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면세대상으로는 국민의 기초생필품에 해당하는 것과 의료보건 용역, 교육 등이 해당합니다.

 

 의료보건 용역 중에 혈액은 면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혈액에 사람의 혈액만 해당이 되는지, 동물의 혈액도 해당이 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는 예규로 동물의 혈액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예규<<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27, 2023.08.09

 

[ 회 신 ]

동물혈액등(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기타 혈액제제)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4.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혈액관리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혈액이란 인체에서 채혈(採血)한 혈구(血球) 및 혈장(血漿)을 말한다.

8. “혈액제제란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약사법2조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전혈(全血)

. 농축적혈구(濃縮赤血球)

. 신선동결혈장(新鮮凍結血漿)

. 농축혈소판(濃縮血小板)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 관련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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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주류를 할인해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지난달에 국세청에서 주류 판매와 관련한 예규가 나왔습니다. 주류소매업자가 소매점, 음식점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예규는 뉴스기사로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지난 3월 말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에서 주류 시장 유통 및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할인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세청은 주류 할인을 유도해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예규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예규<<

서면-2023-소비-2239, 2023.07.27

 

[ 회 신 ]

소매점, 음식점 등 주류 소매업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음

다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염가판매, 가격할인과 관련하여 본인이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비용을 거래처에 전가하여 수수하는 행위 등 건전한 주류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관련법령 ]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주류 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

 

 

1. 사실관계

주류소매업자는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2조제2항에 따라 구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없음

 

 

 

2. 질의내용

음식점, 편의점 등 주류 소매업자가 기념일, 행사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주류 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3. 관련규정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주류 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주류 제조자 및 판매업자는 주류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류를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주류소매업자는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류를 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소비기한 임박, 상표 및 병마개 손상 등으로 부득이하게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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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세금구조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2015년에 담배의 세금이 인상되어 담배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담배 1갑의 가격이 4,500원이나 5,000원정도 합니다.

 

가장 많이 피우는 담배는 권렬과 전자담배입니다. 담배 1갑에 종이로 말아 만든 20개비가 들어있는 담배가 궐련입니다. 담배의 종류는 궐련,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전자담배, 물담배, 씹거나 머금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로 8가지입니다.

 

이 중에 궐련에 부과되는 세금 및 부담금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궐련에는 20개비당 84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관련 규정: 국민건강증진법23조 제1항 제1

 

 

2. 연초안정화기금·폐기물부담금

=> 궐련에는 연초안정화기금 5, 폐기물부담금 24.4원이 부과됩니다.

 

관련 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11조 별표2,담배사업법 시행규칙17조 제2

 

 

3. 담배소비세

=> 궐련은 담배소비세가 20개비당 1,007원이 부과됩니다.

 

관련 규정: 지방세법52조 제1항 제1호 가목

 

4. 지방교육세

=>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율은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입니다. 즉 궐련은 지방교육세가 443원이 부과됩니다.

 

관련 규정: 지방세법52조 제1항 제1호 가목

 

 

5. 개별소비세

=> 궐련은 20개비당 594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합니다.

 

관련 규정: 개별소비세법1조 제2항 제6호 다복 별표

 

 

6. 부가가치세

=> 마지막으로 담배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담배는 면세제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과 부과됩니다. 담배가격으로 부가가치세를 역산하면, 담배가격이 4,500원이면 이 중에 부가가치세는 410원이고, 담배가격이 5,000원이면 부가가치세는 455원입니다.

 

 

궐련 4,500원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과 부담금 등의 합계액은 3,324.4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 연초안정화기금 5+ 폐기물부담금 24.4+ 담배소비세 1,007+ 지방교육세 443+ 개별소비세 594+ 부가가치세 410= 3,324.4

 

그러면 궐련의 제조원가와 유통비용 및 마진의 합계액은 1,175.6(=4,500-3,324.4)입니다. 궐련 4,500원의 담배에서 세금과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4%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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