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주류를 할인해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지난달에 국세청에서 주류 판매와 관련한 예규가 나왔습니다. 주류소매업자가 소매점, 음식점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예규는 뉴스기사로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지난 3월 말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에서 “주류 시장 유통 및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할인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세청은 주류 할인을 유도해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예규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예규<<
서면-2023-소비-2239, 2023.07.27
[ 회 신 ]
소매점, 음식점 등 주류 소매업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음
다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염가판매, 가격할인과 관련하여 본인이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비용을 거래처에 전가하여 수수하는 행위 등 건전한 주류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관련법령 ]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주류 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
1. 사실관계
○ 주류소매업자는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제2항에 따라 구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없음
2. 질의내용
○ 음식점, 편의점 등 주류 소매업자가 기념일, 행사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주류 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3. 관련규정
○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주류 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주류 제조자 및 판매업자는 주류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류를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주류소매업자는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류를 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소비기한 임박, 상표 및 병마개 손상 등으로 부득이하게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