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핵심내용 정리
[이택스코리아 고현식세무사 칼럼 참조]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이루기 위한 방법과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1.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중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함)과 토지(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말함)를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중 일반 건축물, 분리과세대상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은 가액을 불문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구분】
구분 | 재산세율 |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 |
주택 | 0.1% ~ 0.4% | ○ | |
토지 | 종합합산과세 | 0.2% ~ 0.5% | ○ |
별도합산과세 | 0.2% ~ 0.4% | ○ | |
분리과세 | 0.07%, 0.2%, 4% | × | |
건축물 | 0.25%, 0.5%, 4% | × | |
선박 | 0.3%, 5% | ||
항공기 | 0.3% |
2.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서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도 매년 6월 1일입니다.
3. 납세의무자
(1) 주택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2) 토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4.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구조
개인의 종합부동산세액은 과세대상 유형별 공시가격의 합계액에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이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재산세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물건의 재산세로 부과된 재산세액을 공제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연령별·보유기간별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세부담의 일시적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담상한제에 따른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주택에 대하여 단일세율(2.7%, 5%)이 적용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공제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며,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여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구조】
구분 | 과세유형 | ||
주택(부수토지 포함) | 종합합산토지 | 별도합산토지 | |
∑공시가격 | ∑주택 공시가격 | ∑종합합산토지 공시가격 | ∑별도합산토지 공시가격 |
(-) 공제금액 |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 5억원 | 80억원 |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분 60%, 토지분 100% | ||
(=) 과세표준 | 주택분 과세표준 | 종합합산토지분 과세표준 |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
(×) 세율 | ① 2주택 이하 : 0.5%~2.7% ② 3주택 이상 : 0.5%~5% |
① 15억 이하 : 1% ② 45억 이하 : 2% ③ 45억 초과 : 3% |
① 200억 이하 : 0.5% ② 400억 이하 : 0.6% ③ 400억 초과 : 0.7% |
(-)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
(=) 산출세액 | 주택분 산출세액 | 종합합산토지분 산출세액 | 별도합산토지분 산출세액 |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 ① 연령별 공제 : 20%~40% ② 보유기간별 공제 : 20%~50% → 중복적용 가능(한도 80%) |
- | - |
(-) 세부담 상한 초과액 | [직전연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세부담상한율 150%]를 초과하는 세액 | ||
(=) 납부할 세액 | 각 과세유형별 납부할 세액의 합계액 |
(1) 공시가격
공시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봅니다.
공시가격의 합계액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각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재산세 부과시 감면규정이 적용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에서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을 차감한 후의 공시가격을 의미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집행기준 6-0-1).
【2023년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현황】
구분 | 주택 | 토지 |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
명칭 | 공동주택가격 | 개별주택가격 | 개별공시지가 |
공시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 |
공시기준일 | ‘23.01.01. | ||
공시일자 | ‘23.04.28. |
(2) 공제금액
과세유형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구분 | 공제금액 |
① 주택(부속토지 포함) | - 일반적인 경우 : 9억원 - 1세대 1주택자 : 12억원 -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 0원 |
② 종합합산토지 | - 5억원 |
③ 별도합산토지 | - 80억원 |
여기서, 기본공제금액 12억원을 적용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를 1주택으로 봅니다.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특례 규정】
구분 | 내용 |
1) 주택 수 제외 (시행령 §2의3②)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합산배제 신고를 한 임대주택(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이외의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함) ②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합산배제 신고를 한 사원용임대주택 등 |
2) 1세대 1주택자 간주 (시행령 §4의2)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①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② 일시적 2주택 ③ 상속주택 ④ 지방 저가주택 |
3) 부부 공동명의 (법 §10의2 ) |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①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사람, ②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간 합의에 따른 사람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
(3)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60%~100% 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과세유형별로 공제액을 초과하는 공시가격 합계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분 60%, 토지분 100%)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까지 80%를 적용하다가 2019년부터 5%씩 상향되었으며, 2022년 과세연도부터 60%(주택), 100%(토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개정 연혁】
과세연도 | ‘18년 이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이후 |
비율 | 80% | 85% | 90% | 95% | 60%(주택) 100%(토지) |
(4) 과세표준
과세유형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한 가액에서 기본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법 §8②).
구분 | 내용 |
① 임대주택 (시행령 §3)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주택 |
② 사원용주택 등 (시행령 §4) |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주택 |
(5) 세율
① 주택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개인의 경우 과세표준액에 따라 6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며, 법인은 단일세율(2.7%, 5%)을 적용합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4로 정하는 법인은 신청에 의해 개인과 동일하게 6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때,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은 세대 구성원 전체의 보유 주택 수가 아니라 납세의무자 본인 소유의 주택만을 기준으로 따지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사원용주택등, 상속주택,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일시적 2주택의 신규주택, 지방 저가주택)으로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 및 주택 수 산정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시행령 §4의3③).
구분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
개인 | 3억원 이하 | 0.5% | - | 0.5% | - |
6억원 이하 | 0.7% | 60만원 | 0.7% | 60만원 | |
12억원 이하 | 1.0% | 240만원 | 1.0% | 240만원 | |
25억원 이하 | 1.3% | 600만원 | 2.0% | 1,440만원 | |
50억원 이하 | 1.5% | 1,100만원 | 3.0% | 3,940만원 | |
94억원 이하 | 2.0% | 3,600만원 | 4.0% | 8,940만원 | |
94억원 초과 | 2.7% | 10,180만원 | 5.0% | 18,340만원 | |
법인 | 금액 무관 | 2.7% | - | 5.0% | - |
② 종합합산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과세표준액에 따라 3단계 초과누진세율(1% ~ 3%)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5억원 이하 | 1% | - |
45억원 이하 | 2% | 1,500만원 |
45억원 초과 | 3% | 6,000만원 |
③ 별도합산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과세표준액에 따라 3단계 초과누진세율(0.5% ~ 0.7%)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200억원 이하 | 0.5% | - |
400억원 이하 | 0.6% | 2,000만원 |
400억원 초과 | 0.7% | 6,000만원 |
(6) 재산세액 공제제도
재산세액 공제제도는 동일재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이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공제할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유형별 공제금액 : 주택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
(7)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에 따른 금액을 차감합니다.
이 경우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20%~40%) 및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20%~50%)는 각각 적용하며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분 | 공제율 | |
연령별 공제 | 60세 이상 | 20% |
65세 이상 | 30% | |
70세 이상 | 40% | |
보유기간별 공제 | 5년 이상 | 20% |
10년 이상 | 40% | |
15년 이상 | 50% | |
종합 한도 | 80% |
(8) 세부담 상한제도
세부담 상한제도는 납세의무자별로 급격한 보유세 인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과세유형별로 해당 연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이 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단일세율(2.7%, 5%)이 적용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분 | 세부담 상한액 |
① 주택(부속토지 포함) | 직전연도 해당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 × 150% |
② 종합합산토지 | 직전연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 × 150% |
③ 별도합산토지 | 직전연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 × 150% |
5. 부과·징수 등
(1) 부과·징수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함)까지 부과·징수하며,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2) 신고·납부
부과·징수방식에 불구하고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부과·징수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6. 분납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자가 분납하려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까지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할세무서장은 분납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와 분납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여야 하고, 신고납부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상에 분납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 | 분납할 세액 |
①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 250만원 초과분 |
② 5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
7. 납부유예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허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해당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①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일 것
②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③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
④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