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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체로부터 미용용역을 제공받고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할 때 부가가치세도 같이 부담을 합니다. 증빙서류로 법정증빙을 수취합니다. 법정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입니다. 법정증빙 중에서 한 가지를 수취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모든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출한 비용 중에서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 면세에 해당하는 경우, 영수증 발급대상으로부터 공급을 받은 경우 등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예기획사의 경우 소속 연예인이 미용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 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미용서비스는 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세법 규정에 따라 미용업자가 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용서비스를 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를 원하면 미용업자는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이 미용서비스를 받으면서 법정증빙으로 세금계산서 수취해서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에 매입세액공제로 반영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조세심판례에 따르면 미용서비스는 사업과 사적이용의 구분이 어려워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할 경우 부당공제의 위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연예기획사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어도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심판례<<

조심2015698(2015.06.19.)

 

[요약] 거래상대방이 최종소비자이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전가할 가능성이 없는 미용업의 경우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79조의21994.12.31. 신설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영수증 발급대상으로 유지되어 왔고, 청구법인이 연예기획사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미용용역은 사업과 사적이용의 구분이 어려워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할 경우 부당공제의 위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기 어려움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 청구법인은 OOO에서 2010.7.15.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연예인 매니지먼트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2년 제1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6개 미용업체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미용업체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 발행 대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2014.9.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미용용역은 일반 개인 소비자들이 제공받은 것과는 달리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것이고, 청구법인과 미용업체가 계속적으로 미용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대해서 까지 미용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 하도록 한 것은 입법상 흠결이 있는 것으로, 영수증 제도의 취지는 불필요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면제를 위한 제도이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미용업체가 매출세액을 과세관청에 납부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당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면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되는바,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처분청 의견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가능한 업종이어야 하는데 미용업에 대하여는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79조의21994.12.31. 신설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영수증발급대상으로 계속 유지되어 왔고,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업종에 한정되므로 영수증 발급 대상인 미용용역에는 해당이 없으며, 미용용역을 영수증 발급대상으로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공급받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부당공제 방지에 있어 입법상 흠결이라고 볼 수 없고, 공급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한다고 하여 공급받는 자가 이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을 반드시 공제받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미용업체로부터 미용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2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3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① 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36영수증 등】① 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12.30. 대통령령 제2594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71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3영수증 등】①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4, 5(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6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자가 제71조 제1항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7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2년 제1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6개 미용업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미용업체가 영수증 발행 대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부가가치세법32조 제1, 33조 제1, 3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 73조 제1항 제4·4·6항 등을 모두어 보면, 미용업 사업자는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거나 미용 용역이 아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연예인 매니지먼트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미용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미용용역은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것이므로 정당한 세금 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인 영수증 제도는 거래상대방이 최종소비자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전가의 필요성이 없는 거래로서 미용업의 경우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79조의21994.12.31. 신설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영수증 발급대상으로 계속 유지되어 왔고, 연예기획사를 영위하는 청구법인이라 하더라도 미용용역은 사업과 사적 이용 구분이 어려워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할 경우 부당공제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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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환급조회 등의 과대 과장 광고를 주의하세요

 몇 년 전부터 경정청구 컨설팅으로 인해 세무사업계에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세금환급을 해준다는 달콤한 영업사원의 제안에 많은 대표님들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은 경정청구 컨설팅이 오프라인, 온라인뿐만 아니라 플랫폼, 카톡 등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세무사업계에 큰 논란거리입니다.

 

 내야 될 세금을 더 냈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자가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야 될 세금을 더 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경정청구 컨설팅 업체들의 홍보로 돌려받을 세금이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기장하고 있는 세무사가 세금환급이 없게 신고를 해 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업손실로 내야 될 세금 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조특법에서 고용 관련 세금공제를 받을 수가 있지만, 사후관리로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세금공제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있지만 대표님에게 경정청구 컨설팅 업체들은 당연히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기장하는 세무사에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연락을 받으면 기장을 맡기고 있는 세무사에게 상담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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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핵심내용 정리

[이택스코리아 고현식세무사 칼럼 참조]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이루기 위한 방법과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1.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중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함)과 토지(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말함)를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중 일반 건축물, 분리과세대상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은 가액을 불문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구분

구분 재산세율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주택 0.1% ~ 0.4%
토지 종합합산과세 0.2% ~ 0.5%
별도합산과세 0.2% ~ 0.4%
분리과세 0.07%, 0.2%, 4% ×
건축물 0.25%, 0.5%, 4% ×
선박 0.3%, 5%
항공기 0.3%

 

 

2.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서 과세기준일을 매년 61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도 매년 61일입니다.

 

 

3. 납세의무자

 

(1) 주택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2) 토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4.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구조

개인의 종합부동산세액은 과세대상 유형별 공시가격의 합계액에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이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재산세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물건의 재산세로 부과된 재산세액을 공제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연령별·보유기간별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세부담의 일시적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담상한제에 따른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주택에 대하여 단일세율(2.7%, 5%)이 적용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공제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며,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여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구조

구분 과세유형
주택(부수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공시가격 주택 공시가격 종합합산토지 공시가격 별도합산토지 공시가격
(-) 공제금액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5억원 80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분 60%, 토지분 100%
(=) 과세표준 주택분 과세표준 종합합산토지분 과세표준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 세율 2주택 이하 : 0.5%~2.7%
3주택 이상 : 0.5%~5%
15억 이하 : 1%
45억 이하 : 2%
45억 초과 : 3%
200억 이하 : 0.5%
400억 이하 : 0.6%
400억 초과 : 0.7%
(-) 재산세 상당액 과세대상 유형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산출세액 주택분 산출세액 종합합산토지분 산출세액 별도합산토지분 산출세액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연령별 공제 : 20%~40%
보유기간별 공제 : 20%~50%
중복적용 가능(한도 80%)
- -
(-) 세부담 상한 초과액 [직전연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세부담상한율 150%]를 초과하는 세액
(=) 납부할 세액 각 과세유형별 납부할 세액의 합계액

 

(1) 공시가격

공시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6조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봅니다.

 

공시가격의 합계액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각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재산세 부과시 감면규정이 적용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에서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을 차감한 후의 공시가격을 의미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집행기준 6-0-1).

 

2023년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현황

구분 주택 토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명칭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공시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공시기준일 ‘23.01.01.
공시일자 ‘23.04.28.

 

(2) 공제금액

과세유형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구분 공제금액
주택(부속토지 포함) - 일반적인 경우 : 9억원
- 1세대 1주택자 : 12억원
-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 0
종합합산토지 - 5억원
별도합산토지 - 80억원

 

여기서, 기본공제금액 12억원을 적용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1조의2 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를 1주택으로 봅니다.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특례 규정

구분 내용
1) 주택 수 제외
(시행령 §2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3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합산배제 신고를 한 임대주택(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이외의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함)
②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4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합산배제 신고를 한 사원용임대주택 등
2) 1세대 1주택자 간주
(시행령 §4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3) 부부 공동명의
(§102 )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사람,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간 합의에 따른 사람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3)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60%~100% 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과세유형별로 공제액을 초과하는 공시가격 합계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분 60%, 토지분 100%)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까지 80%를 적용하다가 2019년부터 5%씩 상향되었으며, 2022년 과세연도부터 60%(주택), 100%(토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개정 연혁

과세연도 ‘18년 이전 ‘19 ‘20 ‘21 ‘22년 이후
비율 80% 85% 90% 95% 60%(주택) 100%(토지)

 

(4) 과세표준

과세유형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한 가액에서 기본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8).

구분 내용
임대주택
(시행령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3조에서 정하는 주택
사원용주택 등
(시행령 §4)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4조에서 정하는 주택

 

(5) 세율

 

주택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개인의 경우 과세표준액에 따라 6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며, 법인은 단일세율(2.7%, 5%)을 적용합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4조의4로 정하는 법인은 신청에 의해 개인과 동일하게 6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때,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은 세대 구성원 전체의 보유 주택 수가 아니라 납세의무자 본인 소유의 주택만을 기준으로 따지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4조의3 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사원용주택등, 상속주택,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일시적 2주택의 신규주택, 지방 저가주택)으로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 및 주택 수 산정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시행령 §43).

구분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개인 3억원 이하 0.5% - 0.5% -
6억원 이하 0.7% 60만원 0.7% 60만원
12억원 이하 1.0% 240만원 1.0% 240만원
25억원 이하 1.3% 600만원 2.0% 1,440만원
50억원 이하 1.5% 1,100만원 3.0% 3,940만원
94억원 이하 2.0% 3,600만원 4.0% 8,940만원
94억원 초과 2.7% 10,180만원 5.0% 18,340만원
법인 금액 무관 2.7% - 5.0% -

 

종합합산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과세표준액에 따라 3단계 초과누진세율(1% ~ 3%)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5억원 이하 1% -
45억원 이하 2% 1,500만원
45억원 초과 3% 6,000만원

 

별도합산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과세표준액에 따라 3단계 초과누진세율(0.5% ~ 0.7%)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0억원 이하 0.5% -
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400억원 초과 0.7% 6,000만원

 

(6) 재산세액 공제제도

재산세액 공제제도는 동일재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이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공제할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유형별 공제금액 : 주택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

 

(7)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에 따른 금액을 차감합니다.

이 경우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20%~40%) 및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20%~50%)는 각각 적용하며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분 공제율
연령별 공제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
보유기간별 공제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종합 한도 80%

 

(8) 세부담 상한제도

세부담 상한제도는 납세의무자별로 급격한 보유세 인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과세유형별로 해당 연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이 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단일세율(2.7%, 5%)이 적용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분 세부담 상한액
주택(부속토지 포함) 직전연도 해당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 × 150%
종합합산토지 직전연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 × 150%
별도합산토지 직전연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 × 150%

 

 

5. 부과·징수 등

 

(1) 부과·징수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1일부터 1215(이하 "납부기간"이라 함)까지 부과·징수하며,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2) 신고·납부

부과·징수방식에 불구하고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1일부터 12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부과·징수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6. 분납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자가 분납하려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까지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할세무서장은 분납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와 분납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여야 하고, 신고납부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상에 분납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 분납할 세액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250만원 초과분
500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7. 납부유예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허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해당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일 것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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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인 일반인으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법정 지출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중고품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중고품을 매입할 수도 있지만, 비사업자인 일반인으로부터도 중고품을 매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법정서류를 수취할 수 없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 중고품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이 넘어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중고품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비사업자로부터 중고품을 매입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받아야 할까요?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계약서, 영수증, 거래명세서, 송금영수증 등 대금지급증빙)를 통해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장부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 시 당해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합니다.

 

>>관련 예규<<

소득46011-10171 , 2001.02.27

 

 

[ 제 목 ]

비사업자로부터 재화등을 공급받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 요 지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회 신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로 소득세법 제160조의 2 2항 각호에 규정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1가산세8

 

[질 의]

공장경영에 필요한 중고기계장치를 구입하고자 함. 구입상대처는 비사업자로서 정규영슈증(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을 발행할 수 없음.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지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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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거주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비거주자가 대납한 경우 이를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상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해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증법에 규정된 것이 없지만, 국조법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상증법에는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규정이 있습니다.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이를 재차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만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해외에 소재하는 재산을 증여했고,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었습니다. 그런데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어서 수증자가(비거주자) 대신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인 비거주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국조법 규정에 따라 증여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수증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합니다.

 

 

>>관련 예규<<

서면법규재산 2023-1750(2023.08.30)

 

· 질의

 

(사실관계)

 

국내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2018.12월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여 증여자에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함

 

증여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어서 수증자가 납부할 예정임

 

(질의내용)

 

수증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것에 해당하는지, 새로운 증여에 해당하는 여부

 

 

·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거주자(이하 증여자”)가 비거주자(이하 수증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7.12.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된 것)21조제1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자를 대신하여 해당 증여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국세기본법 제25연대납세의무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제8서류의 송달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증여세 과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33조부터 제39조까지, 39조의2, 39조의3, 40, 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42, 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6.12.20, 2018.12.31>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18.12.31>

 

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31>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4조제1항제2호 및 제3, 35조부터 제39조까지, 39조의2, 39조의3, 40, 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42, 42조의2, 42조의3, 45, 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9, 2021.12.21>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4. 삭제 <2018.12.31>

 

세무서장은 제6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31조제1항제3, 40조제1항제2·3, 41조의3, 41조의5, 42조의3, 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41조와 법인세법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020.12.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시 조문이동(2135)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상속세 및 증여세법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하며,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2. 비거주자상속세 및 증여세법2조제8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하며,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1.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2.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될 것. 이 경우 세액을 면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2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해당 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時價)에 따르되,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항을 적용할 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한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4조의23, 47, 53조부터 제58조까지, 68, 69조제2, 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17.12.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된 것)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時價)에 따르되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1항 본문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한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4조의21항 및 제3, 47, 53, 56조부터 제58조까지, 68, 69조제2, 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1항의 거주자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며, 비거주자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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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내국법인에서 2년의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이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은 임직원에게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성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주식기준보상제도를 운영합니다. 주식기준보상제도에서 대표적인 것이 주식매수선택권입니다. 상법에 주식매수선택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행 상법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장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부여일로부터 2년 이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여 2년 이상 근속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차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이 가능할까요?

 

 상장내국법인에서 2년의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19조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기획재정부법인 484(2023.09.12)

 

[ 질의 ]

상장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부여일로부터 2년 이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장내국법인이 동 행사로 인한 차액을 법인세법 시행령19조 제19호의2에 따라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사차액에

 

(1) 손금산입 가능

 

(2) 손금산입 불가능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회신 ]

상장내국법인에서 2년의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19조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손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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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목원 관람객을 위하여 조성한 휴게공간 입장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됩니다. 정부정책에 따라 기초생필품 등 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합니다.

 

 면세대상 중에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전쟁기념관,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의 입장료는 면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수목원에서는 관람객을 위해 수목원 내에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목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목원 관람객을 위하여 조성한 휴식공간에 대해 입장료를 받는 경우 휴식공간 입장료는 면세대상에 해당할까요?

 

 수목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관람객으로부터 수목원 입장료와 별도로 휴식공간 입장료를 수취하는 경우 휴식공간 입장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사전-2023-법규부가-0283, 2023.08.25

 

[ 답변내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목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목원 관람객을 위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휴게공간 입장을 선택한 관람객으로부터 수목원 입장료와 별도로 휴게공간 입장료를 수취하는 경우 휴게공간 입장 용역은 부가가치세법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 부가가치세법 제11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목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목원 관람객을 위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수목원 입장료와 별도로 휴게공간 입장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재단(이하 신청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4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278-1일대에서 수목원(△△△) 운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신청법인은 수목원 관람객이 수목원 정시 입장 전 휴게공간이 없어 늦게 도착하는 관람객이 많음에 따라 수목원 정시 입장률이 떨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고 재방문율을 높이고자

 

-미디어아트 전용관 등을 설치한 휴게공간(이하 ☆☆☆”)을 조성하여, 수목원 관람객 중 ☆☆☆ 입장을 선택한 관람객에 한하여 ☆☆☆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목원 입장료와 별도로 ☆☆☆ 입장료를 수취함

 

<△△△, ☆☆☆ 운영 방법, 100% 온라인 예약제>


고객이 온라인 통합예약 시 ☆☆☆ 입장 여부를 선택


① ☆☆☆ – 수목원(△△△) 모노레일 (이 경우 ☆☆☆ 입장료를 포함하여 결제하며, 모노레일 이용료는 현장에서만 결제 가능함)


수목원(△△△) - 모노레일

 

<☆☆☆ 구성>


1. 미디어아트 전용관


- △△△ 내에 자생하는 소나무 등을 재해석한 미디어아트 작품 설치


2. 야외 정원


- 미디어 전용관과 ☆☆☆ 본관을 연결하며, 돌과 나무를 주제로 만든 벤치 등 설치


3. 본관동


- 3개의 전시실 및 다목적 라운지


1) 3개의 전시실


관람객들이 직접 채색한 민물고기를 스크린 속에 투영시켜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체험형 미디어 공간


② △△△에 위치한 주변 산과 안개 낀 모습을 형상화한 레진 모형 전시 공간


③ △△△의 과서-현재-미래를 시간 흐름에 따라 흑백과 칼라로 자연스럽게 전개하는 영상을 제공


2) 다목적 라운지


- 관람객들이 △△△과 연계된 체험학습 및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고 일부 공간은 카페와 기념품 매장 등을 조성


4. 본관동 루프탑


- 미러형 그늘막,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공간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2.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6-0-5 박물관·동물원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7호에 규정하는 동물원·식물원에는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 등을 포함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이하 박물관법”)>

 

1목적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미술관자료란 미술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4사업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강습회·영사회(映寫會연구회·전람회·전시회·발표회·감상회·탐사회·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간행물·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62.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미술관 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로 보며, 6호 및 제7호 중 박물관미술관으로 본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수목원법”)>

 

1목적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 시설

 

.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

 

. 화목원·자생식물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

 

.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

 

3사업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한다.

 

1. 수목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복원·관리 및 전시

 

2. 수목유전자원의 이용, 품종개발 및 보급

 

3.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술적·산업적 조사 및 연구

 

4.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5.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관련 행사의 개최

 

7. 국내외 수목원 간의 수목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

 

8. 희귀식물·특산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

 

9. 각종 산림표본의 수집·제작 및 수장(收藏) 관리

 

92. 수목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등 경영활성화를 위한 수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0. 수목유전자원의 분류·명명 및 등록

 

11.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

 

12. 국내 다른 수목원에 대한 기술 지도·지원 및 업무협조

 

13.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대분류 분 류 설 명
A. 농업, 임업 및 어업 .식물원, 수목원, 휴양림, 동물원, 수족관 운영활동은“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에 분류한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 류 설 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0.
창작, 예술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23.
식물원,동물원 및자연공원 운영업
90231.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일반 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산식물 및동물을 일정 시설에서 보존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관람 목적의 수족관 운영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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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1.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이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s, 또는 제한조건부 가상주식)은 임직원에게 회사의 자기주식 부여를 약속하되, 일정 재직 기간과 조건을 충족해야 주식이 부여 대상자에게 귀속되도록 제한을 둔 주식입니다. 부여 시점에는 해당 주식을 마음대로 양도할 수 없고 정해진 조건을 만족해야 비로소 부여 대상자의 주식이 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처럼 성과보상 목적으로 지급하는 주식으로, 사전 합의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직원 명의로 지급된 주식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이용사례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에서 시행하는 성과보상제도로 한국에는 20202월 한화솔루션이 처음으로 쿠팡, 토스 증권 등 국내 기업들도 주식매수선택권 대신 임직원에게 양도제한조건부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차이점

구분 주식매수선택권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부여 절차 정관규정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이사회 없는 경우)결의.
정관 요건 없음
부여 대상자 임직원에게만 가능(임직원이라고 특수관계인에게는 불가) 제한 없음(대주주 부여도 가능)
부여수량 발행주식수의 10% 제한 없음(다만,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내에서만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음)
최소 행사기간 최소 2년 이상으로 정해야 함 제한 없음
행사가격 시가 및 액면금액 중 높은 금액 (무상지급 불가) 제한 없음(무상지급 가능)
부여방식 신주 발행 또는 자기주식 양도 자기주식 교부(신주발행방식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규정 상법 등에 규정 관련 규정이 없어 회사와 임직원 사이의 계약 관계로 규율될 문제. 따라서 취소 사유 등도 당사자간 계약으로 정할 수 있음
세금 근로소득: (시가-행사가종합소득세율
양도소득: (매도가-시가양도세율
근로소득:배분(vesting)시가×종합소득세율
양도소득: (매도가-배분시가양도세율

 

 

4. 양도제한조건부주식는(RSU)의 장점과 단점

 

(1) 동기부여 차원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회사 주식을 정해진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받은 임직원은 2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한 임직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서 주식을 행사가격으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익을 얻을 수 있고, 이 차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만일 주식의 시가가 행사가격보다 낮을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는 주식에 대한 권리 자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처럼 주식의 시가가 행사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함에 따라 임직원의 동기부여 효과가 낮아지는 효과가 없습니다.

 

(2) 절차

주식매수선택권에 관련 규정은 상법의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면 상법 규정에 따라 회사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관련 규정을 두어야 하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할 때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을 수 있는 대상과 수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회사 정관에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과 달리 상법에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정관에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여 대상과 수량 등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부여 절차에 있어서 주식매수선택권보다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단점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부여하려면 회사가 자기주식을 매입해야 합니다.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은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을 매입하려면 배당가능이익 범위 안에서 자기주식을 매입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매입할 때 회사의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매입에 대한 공고를 해야 하고,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5. 세금혜택

양도제한조건부주식과 주식매수선택권은 과세대상입니다. 조특법에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임직원은 시가와 행사가격 차액에 대해 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사로 얻은 이익을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고, 행사로 얻은 이익을 소득세 대신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한 번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위의 주식매수선택권의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6. 양도제한조건부주식과 주식매수선택권읠 을종 근로소득

임직원이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것은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부여받은 날입니다.

임직원은 5월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나 주식매수선택권로 인한 을종 근로소득과 2월의 연말정산 내용 및 타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반영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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