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핵심내용 정리

[이택스코리아 고현식세무사 칼럼 참조]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이루기 위한 방법과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1.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중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함)과 토지(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말함)를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중 일반 건축물, 분리과세대상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은 가액을 불문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구분

구분 재산세율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주택 0.1% ~ 0.4%
토지 종합합산과세 0.2% ~ 0.5%
별도합산과세 0.2% ~ 0.4%
분리과세 0.07%, 0.2%, 4% ×
건축물 0.25%, 0.5%, 4% ×
선박 0.3%, 5%
항공기 0.3%

 

 

2.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서 과세기준일을 매년 61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도 매년 61일입니다.

 

 

3. 납세의무자

 

(1) 주택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2) 토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4.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구조

개인의 종합부동산세액은 과세대상 유형별 공시가격의 합계액에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이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재산세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물건의 재산세로 부과된 재산세액을 공제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연령별·보유기간별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세부담의 일시적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담상한제에 따른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주택에 대하여 단일세율(2.7%, 5%)이 적용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공제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며,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여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구조

구분 과세유형
주택(부수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공시가격 주택 공시가격 종합합산토지 공시가격 별도합산토지 공시가격
(-) 공제금액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5억원 80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분 60%, 토지분 100%
(=) 과세표준 주택분 과세표준 종합합산토지분 과세표준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 세율 2주택 이하 : 0.5%~2.7%
3주택 이상 : 0.5%~5%
15억 이하 : 1%
45억 이하 : 2%
45억 초과 : 3%
200억 이하 : 0.5%
400억 이하 : 0.6%
400억 초과 : 0.7%
(-) 재산세 상당액 과세대상 유형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산출세액 주택분 산출세액 종합합산토지분 산출세액 별도합산토지분 산출세액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연령별 공제 : 20%~40%
보유기간별 공제 : 20%~50%
중복적용 가능(한도 80%)
- -
(-) 세부담 상한 초과액 [직전연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세부담상한율 150%]를 초과하는 세액
(=) 납부할 세액 각 과세유형별 납부할 세액의 합계액

 

(1) 공시가격

공시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6조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봅니다.

 

공시가격의 합계액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각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재산세 부과시 감면규정이 적용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에서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을 차감한 후의 공시가격을 의미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집행기준 6-0-1).

 

2023년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현황

구분 주택 토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명칭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공시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공시기준일 ‘23.01.01.
공시일자 ‘23.04.28.

 

(2) 공제금액

과세유형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구분 공제금액
주택(부속토지 포함) - 일반적인 경우 : 9억원
- 1세대 1주택자 : 12억원
-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 0
종합합산토지 - 5억원
별도합산토지 - 80억원

 

여기서, 기본공제금액 12억원을 적용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1조의2 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를 1주택으로 봅니다.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특례 규정

구분 내용
1) 주택 수 제외
(시행령 §2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3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합산배제 신고를 한 임대주택(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이외의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함)
②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4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합산배제 신고를 한 사원용임대주택 등
2) 1세대 1주택자 간주
(시행령 §4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3) 부부 공동명의
(§102 )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사람,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간 합의에 따른 사람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3)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60%~100% 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과세유형별로 공제액을 초과하는 공시가격 합계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분 60%, 토지분 100%)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까지 80%를 적용하다가 2019년부터 5%씩 상향되었으며, 2022년 과세연도부터 60%(주택), 100%(토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개정 연혁

과세연도 ‘18년 이전 ‘19 ‘20 ‘21 ‘22년 이후
비율 80% 85% 90% 95% 60%(주택) 100%(토지)

 

(4) 과세표준

과세유형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한 가액에서 기본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8).

구분 내용
임대주택
(시행령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3조에서 정하는 주택
사원용주택 등
(시행령 §4)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4조에서 정하는 주택

 

(5) 세율

 

주택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개인의 경우 과세표준액에 따라 6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며, 법인은 단일세율(2.7%, 5%)을 적용합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4조의4로 정하는 법인은 신청에 의해 개인과 동일하게 6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때,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은 세대 구성원 전체의 보유 주택 수가 아니라 납세의무자 본인 소유의 주택만을 기준으로 따지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4조의3 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사원용주택등, 상속주택,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일시적 2주택의 신규주택, 지방 저가주택)으로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 및 주택 수 산정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시행령 §43).

구분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개인 3억원 이하 0.5% - 0.5% -
6억원 이하 0.7% 60만원 0.7% 60만원
12억원 이하 1.0% 240만원 1.0% 240만원
25억원 이하 1.3% 600만원 2.0% 1,440만원
50억원 이하 1.5% 1,100만원 3.0% 3,940만원
94억원 이하 2.0% 3,600만원 4.0% 8,940만원
94억원 초과 2.7% 10,180만원 5.0% 18,340만원
법인 금액 무관 2.7% - 5.0% -

 

종합합산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과세표준액에 따라 3단계 초과누진세율(1% ~ 3%)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5억원 이하 1% -
45억원 이하 2% 1,500만원
45억원 초과 3% 6,000만원

 

별도합산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과세표준액에 따라 3단계 초과누진세율(0.5% ~ 0.7%)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0억원 이하 0.5% -
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400억원 초과 0.7% 6,000만원

 

(6) 재산세액 공제제도

재산세액 공제제도는 동일재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이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공제할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유형별 공제금액 : 주택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

 

(7)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에 따른 금액을 차감합니다.

이 경우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20%~40%) 및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20%~50%)는 각각 적용하며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분 공제율
연령별 공제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
보유기간별 공제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종합 한도 80%

 

(8) 세부담 상한제도

세부담 상한제도는 납세의무자별로 급격한 보유세 인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과세유형별로 해당 연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이 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단일세율(2.7%, 5%)이 적용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분 세부담 상한액
주택(부속토지 포함) 직전연도 해당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 × 150%
종합합산토지 직전연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 × 150%
별도합산토지 직전연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 × 150%

 

 

5. 부과·징수 등

 

(1) 부과·징수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1일부터 1215(이하 "납부기간"이라 함)까지 부과·징수하며,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2) 신고·납부

부과·징수방식에 불구하고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1일부터 12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부과·징수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6. 분납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자가 분납하려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까지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할세무서장은 분납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와 분납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여야 하고, 신고납부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상에 분납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 분납할 세액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250만원 초과분
500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7. 납부유예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허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해당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일 것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비사업자인 일반인으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법정 지출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중고품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중고품을 매입할 수도 있지만, 비사업자인 일반인으로부터도 중고품을 매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법정서류를 수취할 수 없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 중고품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이 넘어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중고품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비사업자로부터 중고품을 매입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받아야 할까요?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계약서, 영수증, 거래명세서, 송금영수증 등 대금지급증빙)를 통해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장부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 시 당해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합니다.

 

>>관련 예규<<

소득46011-10171 , 2001.02.27

 

 

[ 제 목 ]

비사업자로부터 재화등을 공급받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 요 지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회 신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로 소득세법 제160조의 2 2항 각호에 규정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1가산세8

 

[질 의]

공장경영에 필요한 중고기계장치를 구입하고자 함. 구입상대처는 비사업자로서 정규영슈증(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을 발행할 수 없음.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지 질의함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거주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비거주자가 대납한 경우 이를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상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해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증법에 규정된 것이 없지만, 국조법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상증법에는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규정이 있습니다.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이를 재차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만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해외에 소재하는 재산을 증여했고,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었습니다. 그런데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어서 수증자가(비거주자) 대신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인 비거주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국조법 규정에 따라 증여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수증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합니다.

 

 

>>관련 예규<<

서면법규재산 2023-1750(2023.08.30)

 

· 질의

 

(사실관계)

 

국내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2018.12월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여 증여자에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함

 

증여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어서 수증자가 납부할 예정임

 

(질의내용)

 

수증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것에 해당하는지, 새로운 증여에 해당하는 여부

 

 

·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거주자(이하 증여자”)가 비거주자(이하 수증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7.12.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된 것)21조제1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자를 대신하여 해당 증여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국세기본법 제25연대납세의무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제8서류의 송달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증여세 과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33조부터 제39조까지, 39조의2, 39조의3, 40, 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42, 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6.12.20, 2018.12.31>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18.12.31>

 

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31>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4조제1항제2호 및 제3, 35조부터 제39조까지, 39조의2, 39조의3, 40, 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42, 42조의2, 42조의3, 45, 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9, 2021.12.21>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4. 삭제 <2018.12.31>

 

세무서장은 제6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31조제1항제3, 40조제1항제2·3, 41조의3, 41조의5, 42조의3, 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41조와 법인세법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020.12.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시 조문이동(2135)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상속세 및 증여세법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하며,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2. 비거주자상속세 및 증여세법2조제8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하며,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1.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2.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될 것. 이 경우 세액을 면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2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해당 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時價)에 따르되,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항을 적용할 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한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4조의23, 47, 53조부터 제58조까지, 68, 69조제2, 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17.12.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된 것)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時價)에 따르되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1항 본문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한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4조의21항 및 제3, 47, 53, 56조부터 제58조까지, 68, 69조제2, 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1항의 거주자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며, 비거주자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상장내국법인에서 2년의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이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은 임직원에게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성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주식기준보상제도를 운영합니다. 주식기준보상제도에서 대표적인 것이 주식매수선택권입니다. 상법에 주식매수선택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행 상법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장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부여일로부터 2년 이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여 2년 이상 근속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차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이 가능할까요?

 

 상장내국법인에서 2년의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19조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기획재정부법인 484(2023.09.12)

 

[ 질의 ]

상장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부여일로부터 2년 이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장내국법인이 동 행사로 인한 차액을 법인세법 시행령19조 제19호의2에 따라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사차액에

 

(1) 손금산입 가능

 

(2) 손금산입 불가능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회신 ]

상장내국법인에서 2년의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19조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손비의 범위

수목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목원 관람객을 위하여 조성한 휴게공간 입장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됩니다. 정부정책에 따라 기초생필품 등 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합니다.

 

 면세대상 중에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전쟁기념관,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의 입장료는 면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수목원에서는 관람객을 위해 수목원 내에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목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목원 관람객을 위하여 조성한 휴식공간에 대해 입장료를 받는 경우 휴식공간 입장료는 면세대상에 해당할까요?

 

 수목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관람객으로부터 수목원 입장료와 별도로 휴식공간 입장료를 수취하는 경우 휴식공간 입장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사전-2023-법규부가-0283, 2023.08.25

 

[ 답변내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목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목원 관람객을 위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휴게공간 입장을 선택한 관람객으로부터 수목원 입장료와 별도로 휴게공간 입장료를 수취하는 경우 휴게공간 입장 용역은 부가가치세법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 부가가치세법 제11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목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목원 관람객을 위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수목원 입장료와 별도로 휴게공간 입장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재단(이하 신청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4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278-1일대에서 수목원(△△△) 운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신청법인은 수목원 관람객이 수목원 정시 입장 전 휴게공간이 없어 늦게 도착하는 관람객이 많음에 따라 수목원 정시 입장률이 떨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고 재방문율을 높이고자

 

-미디어아트 전용관 등을 설치한 휴게공간(이하 ☆☆☆”)을 조성하여, 수목원 관람객 중 ☆☆☆ 입장을 선택한 관람객에 한하여 ☆☆☆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목원 입장료와 별도로 ☆☆☆ 입장료를 수취함

 

<△△△, ☆☆☆ 운영 방법, 100% 온라인 예약제>


고객이 온라인 통합예약 시 ☆☆☆ 입장 여부를 선택


① ☆☆☆ – 수목원(△△△) 모노레일 (이 경우 ☆☆☆ 입장료를 포함하여 결제하며, 모노레일 이용료는 현장에서만 결제 가능함)


수목원(△△△) - 모노레일

 

<☆☆☆ 구성>


1. 미디어아트 전용관


- △△△ 내에 자생하는 소나무 등을 재해석한 미디어아트 작품 설치


2. 야외 정원


- 미디어 전용관과 ☆☆☆ 본관을 연결하며, 돌과 나무를 주제로 만든 벤치 등 설치


3. 본관동


- 3개의 전시실 및 다목적 라운지


1) 3개의 전시실


관람객들이 직접 채색한 민물고기를 스크린 속에 투영시켜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체험형 미디어 공간


② △△△에 위치한 주변 산과 안개 낀 모습을 형상화한 레진 모형 전시 공간


③ △△△의 과서-현재-미래를 시간 흐름에 따라 흑백과 칼라로 자연스럽게 전개하는 영상을 제공


2) 다목적 라운지


- 관람객들이 △△△과 연계된 체험학습 및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고 일부 공간은 카페와 기념품 매장 등을 조성


4. 본관동 루프탑


- 미러형 그늘막,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공간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2.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6-0-5 박물관·동물원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7호에 규정하는 동물원·식물원에는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 등을 포함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이하 박물관법”)>

 

1목적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미술관자료란 미술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4사업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강습회·영사회(映寫會연구회·전람회·전시회·발표회·감상회·탐사회·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간행물·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62.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미술관 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로 보며, 6호 및 제7호 중 박물관미술관으로 본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수목원법”)>

 

1목적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 시설

 

.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

 

. 화목원·자생식물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

 

.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

 

3사업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한다.

 

1. 수목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복원·관리 및 전시

 

2. 수목유전자원의 이용, 품종개발 및 보급

 

3.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술적·산업적 조사 및 연구

 

4.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5.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관련 행사의 개최

 

7. 국내외 수목원 간의 수목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

 

8. 희귀식물·특산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

 

9. 각종 산림표본의 수집·제작 및 수장(收藏) 관리

 

92. 수목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등 경영활성화를 위한 수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0. 수목유전자원의 분류·명명 및 등록

 

11.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

 

12. 국내 다른 수목원에 대한 기술 지도·지원 및 업무협조

 

13.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대분류 분 류 설 명
A. 농업, 임업 및 어업 .식물원, 수목원, 휴양림, 동물원, 수족관 운영활동은“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에 분류한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 류 설 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0.
창작, 예술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23.
식물원,동물원 및자연공원 운영업
90231.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일반 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산식물 및동물을 일정 시설에서 보존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관람 목적의 수족관 운영도 포함한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1.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이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s, 또는 제한조건부 가상주식)은 임직원에게 회사의 자기주식 부여를 약속하되, 일정 재직 기간과 조건을 충족해야 주식이 부여 대상자에게 귀속되도록 제한을 둔 주식입니다. 부여 시점에는 해당 주식을 마음대로 양도할 수 없고 정해진 조건을 만족해야 비로소 부여 대상자의 주식이 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처럼 성과보상 목적으로 지급하는 주식으로, 사전 합의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직원 명의로 지급된 주식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이용사례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에서 시행하는 성과보상제도로 한국에는 20202월 한화솔루션이 처음으로 쿠팡, 토스 증권 등 국내 기업들도 주식매수선택권 대신 임직원에게 양도제한조건부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차이점

구분 주식매수선택권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부여 절차 정관규정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이사회 없는 경우)결의.
정관 요건 없음
부여 대상자 임직원에게만 가능(임직원이라고 특수관계인에게는 불가) 제한 없음(대주주 부여도 가능)
부여수량 발행주식수의 10% 제한 없음(다만,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내에서만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음)
최소 행사기간 최소 2년 이상으로 정해야 함 제한 없음
행사가격 시가 및 액면금액 중 높은 금액 (무상지급 불가) 제한 없음(무상지급 가능)
부여방식 신주 발행 또는 자기주식 양도 자기주식 교부(신주발행방식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규정 상법 등에 규정 관련 규정이 없어 회사와 임직원 사이의 계약 관계로 규율될 문제. 따라서 취소 사유 등도 당사자간 계약으로 정할 수 있음
세금 근로소득: (시가-행사가종합소득세율
양도소득: (매도가-시가양도세율
근로소득:배분(vesting)시가×종합소득세율
양도소득: (매도가-배분시가양도세율

 

 

4. 양도제한조건부주식는(RSU)의 장점과 단점

 

(1) 동기부여 차원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회사 주식을 정해진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받은 임직원은 2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한 임직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서 주식을 행사가격으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익을 얻을 수 있고, 이 차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만일 주식의 시가가 행사가격보다 낮을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는 주식에 대한 권리 자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처럼 주식의 시가가 행사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함에 따라 임직원의 동기부여 효과가 낮아지는 효과가 없습니다.

 

(2) 절차

주식매수선택권에 관련 규정은 상법의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면 상법 규정에 따라 회사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관련 규정을 두어야 하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할 때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을 수 있는 대상과 수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회사 정관에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과 달리 상법에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정관에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여 대상과 수량 등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부여 절차에 있어서 주식매수선택권보다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단점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부여하려면 회사가 자기주식을 매입해야 합니다.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은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을 매입하려면 배당가능이익 범위 안에서 자기주식을 매입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매입할 때 회사의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매입에 대한 공고를 해야 하고,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5. 세금혜택

양도제한조건부주식과 주식매수선택권은 과세대상입니다. 조특법에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임직원은 시가와 행사가격 차액에 대해 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사로 얻은 이익을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고, 행사로 얻은 이익을 소득세 대신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한 번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위의 주식매수선택권의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6. 양도제한조건부주식과 주식매수선택권읠 을종 근로소득

임직원이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것은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부여받은 날입니다.

임직원은 5월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나 주식매수선택권로 인한 을종 근로소득과 2월의 연말정산 내용 및 타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반영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퇴직임원의 특수관계 적용 기간은?

 

 

 

 요즘 세금 문제에서 납세자에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특수관계 여부입니다. 특수관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요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수관계에 대해서는 세법에 규정이 있는데, 상증법에서는 특수관계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특수관계 범위는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임원은 특수관계입니다. 대주주와 회사도 특수관계입니다. 대주주와 임원도 특수관계입니다. 상증법에서는 대주주와 기업집단도 특수관계로 보고 있는데,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뿐만 아니라 임원도, 퇴직한 임원도 특수관계에 포함을 시킵니다. 퇴직한 임원은 퇴직당시 3년간 특수관계로 보고,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속한 기업에서 퇴직한 임원은 5년간 특수관계로 봅니다.

 

 퇴직 당시에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었으나, 이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 퇴직한 임원의 특수관계는 몇 년을 적용할까요?

 

 퇴직 당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인 경우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퇴직 후 3년간만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관련 예규<<

서면법규법인 2022-4698(2023.08.07)

 

퇴직당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인 경우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퇴직 후 3년간만 특수관계인으로 봄

 

 

 

· 질의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 건축 예술 및 순수미술 분야의 인재 발굴·육성을 통하여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00그룹 계열 공익법인임.

 

한편, 00그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이며, ’22.*.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됨

 

- ’20.*. 00그룹소속 기업에서 퇴직하였으며, 질의법인은 설립과 동시에 을 이사로 선임함.

 

(질의내용)

 

퇴직당시에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었으나,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 퇴직임원의 특수관계 적용 기간



<특수관계 적용 기간>
* 기업집단 소속기업 :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 퇴직당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인 경우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퇴직 후 3년간만 특수관계인으로 봄

 

2) 퇴직당시와 무관하게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은 특수관계인으로 봄

 

 

·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13, 2023.07.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재산 -913, 2023.07.27

 

<질의>

퇴직당시에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었으나,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 퇴직임원의 특수관계 적용 기간

 

1) 퇴직당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인 경우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퇴직 후 3년간만 특수관계인으로 봄

 

2) 퇴직당시와 무관하게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은 특수관계인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함

 

·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법 제4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출연자와 제2조의21항제3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2. 출연자와 제2조의21항제4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3.출연자와 제2조의21항제5호 또는 제8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가산세 등

 

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9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가산세 등

 

(중략)

 

법 제7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 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원과 관련된 경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신설 1999.12.31, 2002.12.30, 2008.2.22, 2010.2.18, 2021.2.17>

 

6항의 규정은 법 제7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1조의2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본인이 법인인 경우 :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2조의21항제3호 및 영 제38조제1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6.3.21.>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3조제2호라목에 따른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2.12.27>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상법344조의3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5, 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서 같다)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이하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21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7조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32조제4항에 따른 편입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불특정 다수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의 평가액을 영(0)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산을 상속을 받는 경우나 증여를 받는 경우 그 재산가액 평가는 시가가 원칙입니다.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고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인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재산 중에 드물지만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해당 토지는 아버지가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입니다. 해당 토지는 불특정 다수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현황도로로서 개발계획이 없는 도로입니다. 해당 도로를 증여받는 경우 평가액을 영(0)으로 볼 수 있을까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서면상속증여 2022-2203(2023.06.12)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 질의

 

(사실관계)

 

-아버지가 조부로부터 지목이 도로인 서울 강동구 ○○동 소재 도로 5필지를 상속받음

 

*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상속세 납부세액을 환급받음

 

- 해당 토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현황도로로서 개발계획이 없음

 

(질의내용)

- 재산적 가치가 없는 해당 토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부과여부

 

 

· 회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로의 위치, 이용현황, 주변 여건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평가의 원칙 등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후단생략)

 

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부동산 등의 평가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축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 유사사례

 

법규재산 2014-236, 2014.06.27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유권행사 여부?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속증여 -164, 2013.05.29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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