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인 일반인으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법정 지출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중고품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중고품을 매입할 수도 있지만, 비사업자인 일반인으로부터도 중고품을 매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법정서류를 수취할 수 없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 중고품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이 넘어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중고품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비사업자로부터 중고품을 매입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받아야 할까요?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계약서, 영수증, 거래명세서, 송금영수증 등 대금지급증빙)를 통해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장부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 시 당해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합니다.

 

>>관련 예규<<

소득46011-10171 , 2001.02.27

 

 

[ 제 목 ]

비사업자로부터 재화등을 공급받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 요 지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회 신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로 소득세법 제160조의 2 2항 각호에 규정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1가산세8

 

[질 의]

공장경영에 필요한 중고기계장치를 구입하고자 함. 구입상대처는 비사업자로서 정규영슈증(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을 발행할 수 없음.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지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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