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목원 관람객을 위하여 조성한 휴게공간 입장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됩니다. 정부정책에 따라 기초생필품 등 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합니다.

 

 면세대상 중에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전쟁기념관,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의 입장료는 면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수목원에서는 관람객을 위해 수목원 내에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목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목원 관람객을 위하여 조성한 휴식공간에 대해 입장료를 받는 경우 휴식공간 입장료는 면세대상에 해당할까요?

 

 수목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관람객으로부터 수목원 입장료와 별도로 휴식공간 입장료를 수취하는 경우 휴식공간 입장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사전-2023-법규부가-0283, 2023.08.25

 

[ 답변내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목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목원 관람객을 위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휴게공간 입장을 선택한 관람객으로부터 수목원 입장료와 별도로 휴게공간 입장료를 수취하는 경우 휴게공간 입장 용역은 부가가치세법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 부가가치세법 제11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목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목원 관람객을 위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수목원 입장료와 별도로 휴게공간 입장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재단(이하 신청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4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278-1일대에서 수목원(△△△) 운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신청법인은 수목원 관람객이 수목원 정시 입장 전 휴게공간이 없어 늦게 도착하는 관람객이 많음에 따라 수목원 정시 입장률이 떨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고 재방문율을 높이고자

 

-미디어아트 전용관 등을 설치한 휴게공간(이하 ☆☆☆”)을 조성하여, 수목원 관람객 중 ☆☆☆ 입장을 선택한 관람객에 한하여 ☆☆☆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목원 입장료와 별도로 ☆☆☆ 입장료를 수취함

 

<△△△, ☆☆☆ 운영 방법, 100% 온라인 예약제>


고객이 온라인 통합예약 시 ☆☆☆ 입장 여부를 선택


① ☆☆☆ – 수목원(△△△) 모노레일 (이 경우 ☆☆☆ 입장료를 포함하여 결제하며, 모노레일 이용료는 현장에서만 결제 가능함)


수목원(△△△) - 모노레일

 

<☆☆☆ 구성>


1. 미디어아트 전용관


- △△△ 내에 자생하는 소나무 등을 재해석한 미디어아트 작품 설치


2. 야외 정원


- 미디어 전용관과 ☆☆☆ 본관을 연결하며, 돌과 나무를 주제로 만든 벤치 등 설치


3. 본관동


- 3개의 전시실 및 다목적 라운지


1) 3개의 전시실


관람객들이 직접 채색한 민물고기를 스크린 속에 투영시켜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체험형 미디어 공간


② △△△에 위치한 주변 산과 안개 낀 모습을 형상화한 레진 모형 전시 공간


③ △△△의 과서-현재-미래를 시간 흐름에 따라 흑백과 칼라로 자연스럽게 전개하는 영상을 제공


2) 다목적 라운지


- 관람객들이 △△△과 연계된 체험학습 및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고 일부 공간은 카페와 기념품 매장 등을 조성


4. 본관동 루프탑


- 미러형 그늘막,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공간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2.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6-0-5 박물관·동물원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7호에 규정하는 동물원·식물원에는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 등을 포함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이하 박물관법”)>

 

1목적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미술관자료란 미술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4사업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강습회·영사회(映寫會연구회·전람회·전시회·발표회·감상회·탐사회·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간행물·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62.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미술관 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로 보며, 6호 및 제7호 중 박물관미술관으로 본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수목원법”)>

 

1목적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 시설

 

.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

 

. 화목원·자생식물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

 

.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

 

3사업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한다.

 

1. 수목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복원·관리 및 전시

 

2. 수목유전자원의 이용, 품종개발 및 보급

 

3.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술적·산업적 조사 및 연구

 

4.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5.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관련 행사의 개최

 

7. 국내외 수목원 간의 수목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

 

8. 희귀식물·특산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

 

9. 각종 산림표본의 수집·제작 및 수장(收藏) 관리

 

92. 수목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등 경영활성화를 위한 수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0. 수목유전자원의 분류·명명 및 등록

 

11.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

 

12. 국내 다른 수목원에 대한 기술 지도·지원 및 업무협조

 

13.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대분류 분 류 설 명
A. 농업, 임업 및 어업 .식물원, 수목원, 휴양림, 동물원, 수족관 운영활동은“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에 분류한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 류 설 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0.
창작, 예술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23.
식물원,동물원 및자연공원 운영업
90231.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일반 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산식물 및동물을 일정 시설에서 보존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관람 목적의 수족관 운영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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