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내국법인에서 2년의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이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은 임직원에게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성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주식기준보상제도를 운영합니다. 주식기준보상제도에서 대표적인 것이 주식매수선택권입니다. 상법에 주식매수선택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행 상법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장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부여일로부터 2년 이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여 2년 이상 근속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차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이 가능할까요?

 

 상장내국법인에서 2년의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19조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기획재정부법인 484(2023.09.12)

 

[ 질의 ]

상장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부여일로부터 2년 이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장내국법인이 동 행사로 인한 차액을 법인세법 시행령19조 제19호의2에 따라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사차액에

 

(1) 손금산입 가능

 

(2) 손금산입 불가능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회신 ]

상장내국법인에서 2년의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19조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손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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