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관련 세무회계 -  판매 후 리스

 

 

 

 

 리스(Lease) 임대하다 또는 대여하다라는 뜻으로 리스이용자(고객)이 기계·자동차 등 고가의 자산을 리스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설이나 장비를 대여하는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가 리스계약을 체결합니다. 리스이용자는 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지불하는데, 리스계약은 계약 내용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합니다.

 

 

(1) 판매 후 리스란

 금융리스 중에 판매 후 리스(sales & leaseback)란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게 회사 자산을 판매하고 그 자산을 리스하여 사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실질은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게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판매 후 리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서면3-636, 2006.03.31.)

사업자가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시설 또는 사용하여 온 시설을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설을 구입하여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하고 그 시설을 리스하였는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결정할 사항임.

 

 

(2) 판매 후 리스(금융리스) 회계처리

리스이용자는 회사 자산을 리스회사에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손익이 발생합니다. 판매에 따른 손익을 리스실행일에 전액 인식하지 아니하고, 리스자산 감가상각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을 합니다. (5년 정액법 가정)

 

 일반기업회계기준(2009.12.30. 제정) 판매후리스거래

13.35 판매후리스거래란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자산을 판매하고 다시 그 자산을 리스하여 사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판매후리스거래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에 따른 손익을 리스실행일에 인식하지 않고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동안 이연하여 상각 또는 환입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3-24-1 (리스의 회계처리)

 취득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리스거래를 통하여 재사용하는 판매후리스의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하고 그 자산을 리스하는 경우 임차인은 판매와 관련된 손익을 이연하여 

    리스기간에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상각 또는 환입한다.

 2. 사용하여 온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후 그 자산을 리스한 경우 임차인과 리스회사는 각각 그 매매거래에 관하여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1) 매매차익이 없는 경우 회계처리

 구입

() 자산 200          () 현금과예금 220

     부가세대급금 20

 

 판매 후 리스

() 현금과예금 220   () 자산 200

                             부가세예수금 20

 

() 자산 200           () 금융리스부채 220

     부가세대급금 20

 

2)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장부가액 200, 판매가액 250)

 구입

() 자산 200           () 현금과예금 220

     부가세대급금 20

 

 판매후리스

() 현금과예금 275   () 자산 200

                              부가세예수금 20

                              이연처분이익 50

 

() 자산 250           () 금융리스부채 275

     부가세대급금 25

 

3) 매년의 회계기말

() 이연처분이익 10  () 유형자산처분이익 10

리스 관련 세무회계 -  금융리스

 

 

 

 

 리스(Lease) 임대하다 또는 대여하다라는 뜻으로 리스이용자(고객)이 기계·자동차 등 고가의 자산을 리스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설이나 장비를 대여하는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가 리스계약을 체결합니다. 리스이용자는 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지불하는데, 리스계약은 계약 내용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합니다.

 

 

1. 금융리스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리스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여 기간 중에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 자금과 그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로서, 그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 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리스은 계약의 해지가 불가능하고, 리스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 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거나 재리스를 합니다.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비록 해당 자산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해당 자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금융리스를 이용하는 경우 리스물건을 자산으로 계상을 하고, 리스료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부채로 계상을 합니다. 그리고 매달 지급하는 리스료로 당기 이자비용과 부채와 상계를, 리스자산을 감가상각을 하여 비용처리를 합니다.

 

(1) 금융리스 조건(다음 중 한 가지 이상 충족)

 ①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의 소유권 이전(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

 ②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 이하 금액으로 구매 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③ 리스기간이 기준내용연수의 75%이상인 경우

 ④ 리스자산 용도가 특정목적으로 한정되어 다른 용도로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

 ⑤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 리스료를 기업회계기준으로 현재가치 평가한 가액이 당해 리스자산 장부가액의 90% 이상인 경우

 

 

(2) 금융리스 회계처리

 1 1일 차량운반구를 60,000,000원에 36개월간 사용하기로 리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으로 6,000,000원을 지급하고 잔액 54,000,000원에 대하여 리스료로 매월 1,800,000(지급이자는 300,000) 36개월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리스로 차량운반구 계약금을 지급할 때

 () 선급금 6,000,000    () 보통예금 6,000,000

 

 금융리스로 차량운반구를 인수할 때

 () 차량운반구 60,000,000   () 선급금 6,000,000

                                       장기차입금 54,000,000

 

 금융리스로 차량운반구 취득과 관련한 취득부대비용을 지출할 때

 () 차량운반구 5,000,000   () 보통예금 5,000,000

 

 매월 리스료 납부 시

 () 장기차입금 1,500,000    () 보통예금 1,800,000

      이자비용 300,000

* 리스료중 300,000원을 이자비용으로, 나머지 금액은 리스부채와 상계

 

 감가상각비 계상 및 회계처리

 () 감가상각비 29,315,000    () 감가상각누계액 29,315,000

* 감가상각비 : 취득가액 65,000,000 × 0.451(정률법 5) × 12/12

 

 

(3) 금융리스 차량의 양도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을 처분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은?

 

 

 

 

작년에 기획재정부에서 예규를 변경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을 매매계약일에서 잔금청산일로 변경한 것입니다. 

 

기존 예규에서는 매매계약일을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1주택자는 매매특약에 따라 건물을 멸실하고, 양도소득세는 1주택자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의 유권 해석 변경으로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을 잔금청산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매매특약에 따라 건물을 멸실한 경우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해도 잔금청산일 기준 주택이 아닌 토지를 양도한 것이 됩니다. 

 

즉, 1주택자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기존 예규(유권 해석 변경 전)<<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93, 2021.05.1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이며, ’22.12.20.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분부터 적용

 

 

 

>>관련 예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43, 2022.12.20

 

[질의내용]

○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제1안) 매매계약 체결일

(제2안) 양도일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잔금청산일)이 기준일이며, 회신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 관련법령 ]

 

 

1. 사실관계

 

[사례1]

 

○ ’02.9.5. 본인 단독주택 취득

 

○ ’21.2월 단독주택 매도계약 체결

 

* 신청인은 단독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음

 

** 매매특약 사항 중 일부

 

매수인은 중도금 정산 후 잔금 전에 건물을 멸실한다.

 

- 매수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예정임

 

[사례2]

 

○ 1세대 3주택 세대로 건물을 잔금받기 전 철거하는 조건으로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3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기로 함

 

2. 질의내용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멸실한 경우

 

-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제1안) 매매계약 체결일

 

(제2안) 양도일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 소득세법(2021.03.16. 법률 제179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2021.05.04. 대통령령 제316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후단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질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 (쟁점1)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제1안> 매매계약 체결일

 

<제2안> 양도일

 

○ (쟁점2) ‘쟁점1’이 제2안인 경우 새로운 해석 적용시기

 

<제1안> 새로운 해석 이후 결정ㆍ경정분부터

 

<제2안>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잔금청산일)이 타당하며, 회신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주식회사 특례(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주식회사)

 

 

 

 상법상 주식회사는 그 규모에 따라 2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와 10억원 이상인 일반회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본금이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에 액면가액을 곱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이 자본금입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일반회사와 구분되는 몇 가지 특례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설립 특례(공증 면제, 잔고증명서로 주금납입증명서 대체)

 (1) 공증 면제

 일반회사의 경우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발기설립하는 소규모회사의 경우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정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잔고증명서로 주금납입증명서 대체

 소규모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잔고증명서 주금납입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잔고증명서는 은행이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2. 이사와 감사 특례

 (1) 이사 특례

 주식회사는 이사를 3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규모회사의 경우 정관에 규정을 두어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규모 주식회사가 정관으로 이사를 3명 이상 둘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이사를 3명 이상 선임하여 이사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소규모회사가 정관으로써 2인 이하로 이사를 둘 수 있도록 정한 회사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이사회 대신에 주주총회가 대신합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이사회와 달리 사람 수가 아닌 지분 수에 따라 결의하며, 주주총회의 의결 방법은 보통결의의 방법에 따릅니다.

 

 (2) 감사 특례

 소규모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회와 감사는 별개의 기관으로, 정관에 이사를 3인 이상 둘 수 있도록 한 경우에도, 소규모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규모 회사에 감사가 없는 경우 감사 역할은 주주총회가 대신 합니다.

 

 

3.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서면결의 특례

 (1) 소집통지 특례

 일반회사의 경우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소규모회사의 경우는 주주총회일의 ‘10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회사의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 통지절차 등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결의 특례

 소규모 회사는 일반회사와 달리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비록 소규모 회사가 주주총회를 서면결의로 갈음했다 하더라도 서면결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 및 비치해야 하며, 등기 사항이 있다면 의사록에 공증을 받아 등기 신청 시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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