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하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분을 상속받아 1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에 따른 취득세율 특례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

 

 

 

 부동산 세금은 무척 복작합니다.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에 걸쳐 세금이 발생합니다. 부동산도 주택, 비주택, 토지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6억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자 상속인이 1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과 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1주택자인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무주택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1주택자인데, 해당 주택이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지분을 상속받아 1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에 따른 취득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상속인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가족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은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이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상속인이 공동명의 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결과적으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라면, 0.8%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관련 예규<<

서울세무-154, 2018.01.03

 

 

[질의]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던 부인이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의 나머지 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적용할 취득세율 문의

 

[회신]

-지방세법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2.8%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항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0.8%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사한 행정해석사례에 의하면, 건물이 배우자(부인) 소유이고, 부속토지가 남편 소유인 경우에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배우자(부인)의 토지상속으로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면 취득세가 비과세된다(같은 뜻, 구 행정자치부 세정13407-946, 2000.7 .27., 세정13407-394, 2003.5.14.)고 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위 관계법령과 행정해석사례를 근거로 귀 문을 판단해보면, 상속인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가족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은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이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상속인이 공동명의 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결과적으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라면, 0.8%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현행 기준)<<

지방세법 제15[ 세율의 특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2015.07.24 개정)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2010.03.31 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2015.07.24. 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29[ 1가구 1주택의 범위 ]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2018.12.31 개정)

 

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2015.07.24 신설)

 

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2015.07.24 개정)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2010.09.20 개정)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2010.09.20 개정)

기부금 영수증을 추가 발행하여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합계표 수정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종교단체를 포함한 기부금단체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교단체의 경우 기부자가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부자가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고 종교단체는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부자가 나중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종교단체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이미 제출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추가로 발급하여 이미 제출한 기부금영수증 합계표의 기재사항(총 발급건수 및 금액)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서면-2022-법인-5233 [법인세과-1290], 2023.08.10.

 

[회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후,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추가로 발급하여 이미 제출한 기부금영수증 합계표의 기재사항(총 발급건수 및 금액)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4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종교단체로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헌금을 수령하고 기부자가 요청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음

 

- 기부자가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적사항 등을 알 수 없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2. 질의내용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기한이 지난 후 기부자의 요청으로 기부금영수증을 추가로 발급하는 경우

 

- (질의1)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수정제출 해야 하는지

 

- (질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수정제출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에 따른 가산세 대상인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20.12.22>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20.12.22>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20.12.22, 2021.12.21>

 

법인세법시행령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법 제112조의2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4.2.21, 2021.2.17>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법인세법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100분의 5

 

.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21항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1항 및 제112조의2에서 "기부금영수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2020.12.22>

 

1. 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2. 소득세법34조 및 제59조의44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법인대표자의 가지급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망한 경우 인정상여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및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 여부

 

 

 

 

 법인 운영과 관련해서 세무상 골치 아픈 것이 아마 가지급금일 것입니다. 가지급금은 해결을 빨리 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국세기본법에는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합병이 되는 경우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되는 경우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과 수유자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세금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부과되거나’ ‘납부할세금은 조세채무가 성립은 하였으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것과 성립 및 내용이 확정된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법인 대표자의 가지급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 인정상여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 되는지요? 그리고 그 인정상여에 따른 소득세가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계상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사망하는 경우 사망일에 피상속인인 대표이사와 법인은 특수관계가 소멸이 됩니다. 법인은 가지급금이 회수 불가능하니 대손처리를 하고 세무조정으로 이 대손금을 부인하며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합니다. 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때 법인에게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고 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이 됩니다.

 또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인정사여로 소득처분된 소득세에 대해 납세의무가 승계됩니다.

 

 

>>관련 예규<<

사전-2024-법규소득-0004, 2024.02.20.

 

[답변내용]

법인의 대표자(피상속인)가 사망하여 법인세법 시행령2조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함에 따라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는 법인세법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 소득처분 대상금액만큼의 소득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며 상속인은 국세기본법24조제1항에 따라 위 소득세에 대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처분되는 금액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쟁점법인은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23.@.@@. 현재 주주임원단기채권 ㅁㅁ백만원 및 해당 채권에 대한 미수이자 ㅁㅁ백만원(주주임원단기채권 및 미수이자를 이하 가지급금등”)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는 질의인의 직계존속이며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AAA(이하 피상속인”)에 대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임

 

한편, ’23.OO.OO.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쟁점법인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등을 비용(대손상각비)처리하였으며

 

-법인세법 시행령11조제9호가목 및 법인세법 집행기준67-106-9에 따라 위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피상속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예정임

 

2. 질의요지

 

소득처분으로 인한 (수정)신고 전에 소득처분 대상자(피상속인)가 사망하는 경우에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및 상속인이 위 납세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개정 2020.6.9.>

 

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2020.12.22, 2020.12.29>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국세기본법 제22납세의무의 확정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10.1.1, 2018.12.31, 2020.6.9>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신설 2018.12.31, 2020.6.9>

 

1. 소득세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1976.12.22, 2010.1.1, 2018.12.31, 2019.12.31, 2020.12.22, 2020.12.29>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국세기본법 제24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1000, 1001, 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18.12.31., 2020.12.22>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개정 2014.12.23.>

 

소득세법 제127원천징수의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2015.12.15>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소득세법 제131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소득세법 제135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 「법인세법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소득세법 시행령 제49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5.12.30, 2010.2.18, 2013.2.15>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49조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1998.4.1, 2002.12.30, 2005.2.19, 2008.2.29, 2012.2.2, 2013.2.15, 2021.2.17>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8.2.22.>

 

소득세법 기본통칙 22-01사망시 인정상여처분소득 등의 과세 여부

 

영 제192조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소득의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28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8.12.24>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제67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60조에 따른 신고

 

2. 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법인세법 제53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1.6.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9.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2조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2조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소득처분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9.2.4, 2012.2.2, 2013.2.15, 2016.2.12, 2019.2.12, 2020.2.11, 2021.2.17>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법인세법 집행기준 67-106-9가지급금 등의 소득처분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으로 영 제11조제9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다.

 

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1항에 따라 처분한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항에 따라 처분한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창업기획자로 등록된 이후 출자한 주식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2016년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개정으로 창업기획자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근거 법률이 바뀌면서 벤처 투자시장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창업기업을 선발·보육·투자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 전문회사로서 투자가 중심이 되는 벤처투자회사(벤처캐피탈)와 차이가 있습니다.

 

창업기획자는 법인으로 중기부에 등록하고 이후 출자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한 주식이나 출자지분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비과세합니다. 그리고 출자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비과세합니다.

 

또한 창업기획자가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창업기획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관련 예규<<

서면-2023-법규법인-2786, 2024.02.07.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같은 법 제13조의2 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8.1.1.’18.12.31.까지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 ’18.8.2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획자로 등록되었음

 

질의법인이 투자한 주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13조의2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 요건, 출자 요건, 출자 후 지배주주 요건 등 다른 과세특례 요건은 모두 충족함

 

2. 질의내용

 

창업기획자로 등록된 이후 출자한 주식에 대해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3. 관령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2017.12.19. 법률 제15227호 일부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201912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49조의23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2018.2.13. 시행령 제28636호 일부개정)

 

법 제13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법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4.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등

 

법 제13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법인세법 시행령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13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2017.12.19. 법률 제15227호 일부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202012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012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4조의31항제3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012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 (생략)

 

4.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012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6.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현행)

 

법 제13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2.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법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4.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등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13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현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202512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12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5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12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 (생략)

 

4.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이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12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하생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2020.2.11. 1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초기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42.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란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제19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액셀러레이터"라 한다)를 말한다.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신고기한 이내 당초 증여자아게 다시 증여 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시기는?

 

 

 

증여자로부터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사정으로 당초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는 없었던 것이 됩니다. 다만 증여재산이 금전 재산인 경우는 반환이 아닌 새로운 증여가 됩니다.

 

만일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신고기한 이내 당초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 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의 일부를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수증자의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가액은 당초 증여재산가액에서 반환하는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증여일은 당초 증여일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서면-2023-상속증여-2319 [상속증여세과-117], 2024.03.07.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의 일부를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도 반환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반환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 제외), 귀 질의의 경우 신고할 증여재산가액은 당초 증여재산가액에서 다시 증여하는 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이며 증여일은 당초 증여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19.9월 질의인 본인 명의로 분양권 취득

 

- 2023.6.20.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하였다가 2023.7.3. 배우자가 본인에게 분양권 지분의 20% 다시 증여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본인70%, 배우자30%로 지분을 최종 변경함

 

2. 질의내용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시 최종적으로 증여받은 30%지분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면 되는지?

 

- 30%지분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게 된다면 증여일은 2023.6.20.2023.7.3.중 어느날인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증여세 과세대상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히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증여세 과세표준신고

 

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생략>

 

4. 관련 사례

 

재재산46014-150, 2003.6.17.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것) 2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29조의 2 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4514, 2016.07.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같은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만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그 반환받은 부분에 대하여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증여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증여자는 재산을 이전한다는 의무가 발생하지만 수증자는 증여자에게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는 편무계약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해당 재산이 자녀에게 이전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것으로 증여가 완료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계약(또는 약속)을 하고 나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이 될까요?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입니다. 증여계약을 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증자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이 상황에서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피상속인(증여를 하기로 한 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조심-2008--0018, 2008.06.30.

[제목] 처분금지가처분 결정된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

[요약]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및 법원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불구하고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대법20021618, 2003.06.13

[제목] 1. 부동산을 증여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동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의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는지

[요약] 1. 부동산증여에 있어 그 부동산의 취득일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이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아직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따라서 그러한 상태에서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임.

2. 구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하는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상속세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 있다고 보는 것임.

 

 

아래는 [조심-2008--0018, 2008.06.30.]의 심판청구 내용입니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피상속인 박옥이 2005.1.30.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인 청구인은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 외 2인의 공동소유인 ○○○○○○○○○-○○ 대지 68.3889-28 대지 110.6(이하󰡒전체토지󰡓라 하고 그 중 피상속인 소유인 ○○○-○○ 대지 22.7889-28 대지 36.82필지를 이하󰡒쟁점토지󰡓라 한다) 중 상속재산으로 인정한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등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1,104,470,370원으로 산정하고 2007.6.8. 청구인에게 2005.1. 30. 상속분 상속세 165,193,960원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3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가 1977.9.12. 증여원인으로 1977.9.15. 피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나, 전소유자 박성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방법원이 2007.9.2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한 만큼 당해 토지는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님에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1977.9.12. 증여원인으로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이후 현재까지도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만큼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이고,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은 소유권 변동에 대한 확정판결이 아니라 단순히 처분을 금지한다는 결정에 불과한 만큼,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피상속인의 소유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등기원인무효)이 제기되어 처분금지가처분결정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1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생략]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생략)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7상속재산의 범위

 

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는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는 1977.9.12. 증여원인으로 1977.9.15. 피상속인 외 2인에게 소유권이전되고 쟁점토지는 심리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소유인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증빙서류인 ○○○○지방법원 담보제공명령(200카합○○○○,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200...)/과 같은 법원 제51민사부의 결정(200카합○○○○,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200..○○.) 및 당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지방법원 담보제공명령은 채권자 박성은 담보로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채무자(피상속인 외 2)를 위하여 공동담보로 440,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내용이다.

 

() ○○○○지방법원 제51민사부 결정은 채권자가 제기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피상속인 외 2)는 피보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위하여 전체토지(쟁점토지를 포함)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이나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고,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는 ○○○○지방법원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 등의 처분행위가 금지된다는 내용이 등재되어 있다.

 

 

 

(3) 그러나, 법률적 효력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과 법원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그 이전에 이미 완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원인무효사유로 원상회복되지는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에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7조에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그렇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및 법원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인 만큼 당해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종중원인 개인 명의 재산을 종중에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비과세 되나요?

 

 

 

 많은 분들이 공익법인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중도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종중은 공익법인이 아닙니다.

 

 비영리법인 중에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상속세나 증여세가 없습니다. 공익법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사회복지 등과 같은 공익 서비스의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의 면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종중원 개인명의 부동산을 종중에 증여하는 경우 종중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종중은 공통의 선조를 두고, 제사나 분묘 보존, 문중 재산 관리 등을 하는 집합체이기 때문에 공익법인이 아닙니다.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것이라는 입증을 해야 합니다.

 

 

>>관련 예규<<

서면-2020-상속증여-1560 [상속증여세과-473] , 2021.07.23.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810 (2008.03.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810, 2008.03.26

 

종중이 종중원으로 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이 소유한 재산인지 아니면 종중원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종중명의로 이전한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증여세 과세대상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종중원이 본인 소유 토지(조부들의 분묘를 관리하기 위한 토지)를 종중회에 증여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종중원이 소유한 토지를 종중회에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증여세 과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33조부터 제39조까지, 39조의2, 39조의3, 40, 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42, 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810, 2008.03.26

 

종중이 종중원으로 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이 소유한 재산인지 아니면 종중원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종중명의로 이전한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며느리가 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 적용

 

 

 

증여세의 절세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5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증여를 많이 합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된 아버지가 재혼을 하여 새어머니가 생겼습니다. 새어머니(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할까요? 기타 친족으로 1천만원을 공제 적용합니다.

 

그러면 새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대상에 해당할까요?

 

계모와 며느리의 관계는 4촌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53조 제3호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액은 1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상속증여세과-563 , 2013.09.27

 

[ 회 신 ]

2010.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53조제2호의 직계존속에는 계모(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중인 배우자)를 포함하며, 귀 질의 12의 경우, 계모와 며느리의 관계는 4촌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호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액은 500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개정된 세법에 따라 2016년부터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액은 1천만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증여재산 공제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가족구성 : 부친, 모친(계모), (), 자의 배우자(며느리)

 

- 계모가 재산을 며느리에게 증여하고자 함

 

O 질의내용

 

(질의 1) 부친 생존 하에서 계모가 며느리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얼마인지

 

(질의 2) 부친 사망 후에 계모가 재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며느리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얼마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500만원으로 한다.

 

3. 2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1조의2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 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이하 생략)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2012.02.02-23592]로 개정된 것)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 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민법 제767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민법 제768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개정 1990.1.13>

 

 

 

민법 제769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민법 제771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민법 제775인척관계 등의 소멸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개정 1990.1.13>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90.1.13>

 

 

 

.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산세과-174, 2012.05.08.

 

[ 제 목 ] 부친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

 

[ 요 지 ]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혈족인 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4촌이내의 인척(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하여 3천만원이 아닌 500만원을 공제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448, 2010.06.28)을 참고하시기 바람.

 

 

 

재산세과-448, 2010.06.28

 

[ 회 신 ]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혈족인 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53조 제3호에 따라 500만원을 공제함

 

<질의>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규정에 의하면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3천만원이 공제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O 질의내용

 

- 수증자의 부와 혼인 중(혼인신고 후 30년 동거)에 있던 계모로부터 부가 사망한 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공제액은 얼마인지

 

- 혼인 중 사망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직계존비속으로 보아 3천만원을 공제하여야 하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갑설) 직계존비속으로 보아 3천만원을 공제한다.

 

(을설) 기타 친족으로 보아 5백만원을 공제한다.

 

 

 

재산세과-359, 2010.06.04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혈족인 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53조 제3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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