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하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분을 상속받아 1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에 따른 취득세율 특례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
부동산 세금은 무척 복작합니다.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에 걸쳐 세금이 발생합니다. 부동산도 주택, 비주택, 토지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6억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자 상속인이 1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과 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1주택자인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무주택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1주택자인데, 해당 주택이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지분을 상속받아 1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에 따른 취득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상속인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가족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은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이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상속인이 공동명의 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결과적으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라면, 0.8%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관련 예규<<
서울세무-154, 2018.01.03
[질의]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던 부인이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의 나머지 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적용할 취득세율 문의
[회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2.8%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항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0.8%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사한 행정해석사례에 의하면, 건물이 배우자(부인) 소유이고, 부속토지가 남편 소유인 경우에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배우자(부인)의 토지상속으로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면 취득세가 비과세된다(같은 뜻, 구 행정자치부 세정13407-946, 2000.7 .27., 세정13407-394, 2003.5.14.)고 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위 관계법령과 행정해석사례를 근거로 귀 문을 판단해보면, 상속인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가족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은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이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상속인이 공동명의 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결과적으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라면, 0.8%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현행 기준)<<
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2015.07.24 개정)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2010.03.3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2015.07.24. 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 [ 1가구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2018.12.3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2015.07.24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2015.07.24 개정)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2010.09.20 개정)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2010.09.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