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신고기한 이내 당초 증여자아게 다시 증여 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시기는?

 

 

 

증여자로부터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사정으로 당초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는 없었던 것이 됩니다. 다만 증여재산이 금전 재산인 경우는 반환이 아닌 새로운 증여가 됩니다.

 

만일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신고기한 이내 당초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 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의 일부를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수증자의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가액은 당초 증여재산가액에서 반환하는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증여일은 당초 증여일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서면-2023-상속증여-2319 [상속증여세과-117], 2024.03.07.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의 일부를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도 반환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반환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 제외), 귀 질의의 경우 신고할 증여재산가액은 당초 증여재산가액에서 다시 증여하는 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이며 증여일은 당초 증여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19.9월 질의인 본인 명의로 분양권 취득

 

- 2023.6.20.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하였다가 2023.7.3. 배우자가 본인에게 분양권 지분의 20% 다시 증여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본인70%, 배우자30%로 지분을 최종 변경함

 

2. 질의내용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시 최종적으로 증여받은 30%지분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면 되는지?

 

- 30%지분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게 된다면 증여일은 2023.6.20.2023.7.3.중 어느날인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증여세 과세대상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히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증여세 과세표준신고

 

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생략>

 

4. 관련 사례

 

재재산46014-150, 2003.6.17.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것) 2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29조의 2 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4514, 2016.07.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같은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만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그 반환받은 부분에 대하여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