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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임원의 특수관계 적용 기간은?

 

 

 

 요즘 세금 문제에서 납세자에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특수관계 여부입니다. 특수관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요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수관계에 대해서는 세법에 규정이 있는데, 상증법에서는 특수관계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특수관계 범위는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임원은 특수관계입니다. 대주주와 회사도 특수관계입니다. 대주주와 임원도 특수관계입니다. 상증법에서는 대주주와 기업집단도 특수관계로 보고 있는데,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뿐만 아니라 임원도, 퇴직한 임원도 특수관계에 포함을 시킵니다. 퇴직한 임원은 퇴직당시 3년간 특수관계로 보고,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속한 기업에서 퇴직한 임원은 5년간 특수관계로 봅니다.

 

 퇴직 당시에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었으나, 이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 퇴직한 임원의 특수관계는 몇 년을 적용할까요?

 

 퇴직 당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인 경우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퇴직 후 3년간만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관련 예규<<

서면법규법인 2022-4698(2023.08.07)

 

퇴직당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인 경우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퇴직 후 3년간만 특수관계인으로 봄

 

 

 

· 질의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 건축 예술 및 순수미술 분야의 인재 발굴·육성을 통하여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00그룹 계열 공익법인임.

 

한편, 00그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이며, ’22.*.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됨

 

- ’20.*. 00그룹소속 기업에서 퇴직하였으며, 질의법인은 설립과 동시에 을 이사로 선임함.

 

(질의내용)

 

퇴직당시에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었으나,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 퇴직임원의 특수관계 적용 기간



<특수관계 적용 기간>
* 기업집단 소속기업 :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 퇴직당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인 경우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퇴직 후 3년간만 특수관계인으로 봄

 

2) 퇴직당시와 무관하게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은 특수관계인으로 봄

 

 

·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13, 2023.07.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재산 -913, 2023.07.27

 

<질의>

퇴직당시에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었으나,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 퇴직임원의 특수관계 적용 기간

 

1) 퇴직당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인 경우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퇴직 후 3년간만 특수관계인으로 봄

 

2) 퇴직당시와 무관하게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은 특수관계인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함

 

·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법 제4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출연자와 제2조의21항제3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2. 출연자와 제2조의21항제4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3.출연자와 제2조의21항제5호 또는 제8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가산세 등

 

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9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가산세 등

 

(중략)

 

법 제7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 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원과 관련된 경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신설 1999.12.31, 2002.12.30, 2008.2.22, 2010.2.18, 2021.2.17>

 

6항의 규정은 법 제7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1조의2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본인이 법인인 경우 :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2조의21항제3호 및 영 제38조제1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6.3.21.>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3조제2호라목에 따른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2.12.27>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상법344조의3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5, 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서 같다)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이하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21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7조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32조제4항에 따른 편입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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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의 평가액을 영(0)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산을 상속을 받는 경우나 증여를 받는 경우 그 재산가액 평가는 시가가 원칙입니다.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고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인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재산 중에 드물지만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해당 토지는 아버지가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입니다. 해당 토지는 불특정 다수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현황도로로서 개발계획이 없는 도로입니다. 해당 도로를 증여받는 경우 평가액을 영(0)으로 볼 수 있을까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서면상속증여 2022-2203(2023.06.12)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 질의

 

(사실관계)

 

-아버지가 조부로부터 지목이 도로인 서울 강동구 ○○동 소재 도로 5필지를 상속받음

 

*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상속세 납부세액을 환급받음

 

- 해당 토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현황도로로서 개발계획이 없음

 

(질의내용)

- 재산적 가치가 없는 해당 토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부과여부

 

 

· 회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로의 위치, 이용현황, 주변 여건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평가의 원칙 등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후단생략)

 

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부동산 등의 평가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축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 유사사례

 

법규재산 2014-236, 2014.06.27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유권행사 여부?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속증여 -164, 2013.05.29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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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의 세금구조(해외 직구한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위스키의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주류 중에서 위스키의 가격이 높은데, 위스키의 가격이 비싼 것도 있지만, 위스키에 부과되는 세금이 많은 것도 원인입니다.

 

 위스키를 직구로 수입하는 경우로 세금구조를 보면 관세와 주세, 교육세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1) 관세

 위스키를 수입할 때 관세가 과세됩니다. 관세의 과세가격에 세율 20%입니다. 수입하려는 위스키 제품가격에 운송비, 보험료 등을 합산한 금액이 관세의 과세가격이 됩니다. 위츠키의 관세율은 20%입니다.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등) × 관세율(20%)

 

 

(2) 주세

 알콜올분 1도 이상의 음료는 주세가 부과됩니다. 주세법에서는 주류를 주정, 발효주류, 증류주류, 기타 주류로 구분을 합니다. 위스키는 증류주류로 세율은 72%입니다.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주세를 계산합니다.

 

주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72%)

 

 

(3) 교육세

 교육세는 금융업자와 보험업자에게 과세됩니다. 개별소비세나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주세가 과세되는 경우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주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세율이 30%입니다.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30%)

 

 

(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세금 중에 가장 마지막에 부과되는 세금이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앞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합산한 금액에 세율 10%로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치세율(10%)

 

 

수입세금은 (1) 관세 + (2) 주세 + (3) 교육세 + (4)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 위스키를 수입하는 경우 위스키 제품가격에 운송비와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이 100,000원인 경우로 가정을 하면은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 = 과세가격 × 20% = 100,000 × 20% = 20,000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72% = (100,000 + 20,000) × 72% = 86,400

 

교육세 = 주세 × 30% = 86,400 × 30% = 25,920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10% = (100,000 + 20,000 + 86,400 + 25,920) + × 10% = 23,232

 

세금 총액: 관세 20,000 + 주세 86,400 + 교육세 25,920 + 부가가치세 23,232 = 155,552

 

 100,000원의 위스키를 수입하면 세금이 155,552원이나 됩니다. 세금이 위스키 가격에 155.552%으로 대략 1.5배 정도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류를 수입판매 하는 업체는 유통마진과 국내물류비용이 합산이 되기 때문에 위스키 가격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위스키(주류)를 직구로 수입한 경우 다른 이에게 판매를 하면 안 됩니다.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음식점과 같은 사업장에서 주류를 함께 판매하려면 관할세무서에 주류판매신고를 해야 하는데, 사업장등록신청을 할 때 사업장등록신청서 주류판매신고를 체크해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사업장등록신청 시 이를 누락한 경우 사업장등록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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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으로 전환 후 다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방법

 

 

 

 

 창업한 사업자에게 절세 중에 가장 큰 혜택은 창업감면을 받는 것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50%~100%의 창업감면을 5년 동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단독으로 창업할 수 있고, 동업하여 공동사업장으로 창업할 수 있습니다. 단독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할 수 있고, 반대로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홍길동씨가 창업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단독사업장을 창업하였습니다. 다음 해에 동업 제안을 받아들어 손익분배비율 5:5로 공동사업장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다 동업자와 의견이 맞지 않아 동업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경우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단독사업장으로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하고, 쟁점공동사업장을 다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하면서 이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해당 단독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쟁점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홍길동은 단독사업장을 운영하다가 공동사업장을 전환을 했습니다. 손익분배비율은 5:5, 50%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은 처분을 한 것입니다. 동업을 청산하면서 동업자의 지분을 매수하여 원래 지분 100%가 되었지만, 매수한 지분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사업장의 홍길동의 손익분배비율인 50%가 순수한 창업지분에 해당합니다.

 

 

>>관련 예규<<

서면-2022-법규소득-5290, 2023.07.13.

 

[ 회 신 ]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1) 거주자 (이하 ”)이 단독사업장으로 창업하여 조세특례제한법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해당 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전환(이하 쟁점공동사업장”)하는 경우, 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쟁점공동사업장에서 분배되는 소득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이후 쟁점공동사업장을 다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하면서 이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해당 단독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쟁점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

 

 

1. 사실관계

 

질의인()〇〇남도 〇〇군에서 ‘AAA’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21.2월 단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영위하다가, ’21.3월부터 해당 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함(손익분배비율 :=50:50)

 

’22.1이 탈퇴함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다시 의 단독사업장으로 전환됨

 

2. 질의내용

 

단독사업장으로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한 후에 다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2.1.1.>

 

조세특례제한법 제6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202412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5.29, 2020.12.29, 2021.12.28>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1.8.17>

 

7. 음식점업

 

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8.5.29>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4.6.5, 2004.10.5, 2005.2.19, 2006.2.9, 2007.9.6, 2007.9.27, 2007.11.30,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2.2.2, 2013.2.15, 2014.2.21., 2015.2.3, 2016.2.5, 2017.2.7, 2020.2.11, 2020.12.29, 2021.2.17, 2022.2.15>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 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창업의 범위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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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역으로 이전했다가, 사업장을 다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방법

 

 

 

 사업자가 창업을 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사업의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창업감면을 5년 동안 50%~100%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절세이자 혜택입니다.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역으로 이전하여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서면-2022-법규소득-5507 [법규과-1918] , 2023.07.24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조세특례제한법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이하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5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에는,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조세특례제한법§6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 @@@@시에서 ’22.□□월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다 ’22.□□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구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22.□□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재이전함

 

2. 질의내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이후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적용할 감면율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202412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412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뉴스제공업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2412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1, 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412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02412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202412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412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8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2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1, 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이라 한다) 이상을 고용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같은 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말한다)보다 큰 경우에는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같은 항에 따른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다만, 6항에 따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에는 이 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 다만, 100분의 50(5항에 따라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한도로 하고, 100분의 1 미만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4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1, 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1, 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1호의 요건을 갖출 것

 

. 법인세법 시행령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4항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중략)

 

법 제6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2.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한 경우

 

법 제6조제1, 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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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적용역제공자)에게 대가를 약속보다 늦게 지급한 경우 수입시기는?

 

 

 

 

 사업자가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대가(또는 수당)를 지급하면 3.3% 원천징수를 하여,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통 프리랜서가 8월에 용역 제공을 하는 경우 수당을 9월 초에 지급합니다. 원천세는 수당을 지급한 다음 달인 10(1010)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합니다.

 

 프리랜서와 용역계약을 할 때 수당을 언제 지급할지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해 수당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세 신고납부는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실제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의 수입시기는, 즉 프리랜서의 원천세 신고납부 기준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입니다.

 

 

>>관련 예규<<

서면-2023-법규소득-1304, 2023.08.29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를 매월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중 일부(이하 쟁점금원”)를 사후적으로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 쟁점금원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48조제8호 본문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

 

 

1. 사실관계

 

질의인은 ’00.00.00. AA00개월 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하였고, ’00.00.00. 같은 회사와 계약기간 0년의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수익분배비율만 변동되고 그 외의 조건은 동일하게 계약이 유지됨

 

-위 전속계약 중 수입의 분배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6조 수입의 분배

 

3. BBB 수입을 제외한 모든 수입은 해당월에 입금된 수익에 대하여 매월말일에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질의인은 위 계약에 따라 매월 수익을 정산받아 소득세를 신고하던 중, ’00.00월 정산상 문제를 확인하고 회사에 수익 정산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AA’00.00.00.’00.0월부터 ’00.0월까지의 매월 CC수익에 대한 미정산금과 광고수익 과소정산금 등을 신청인에게 지급함

 

2. 질의내용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을 도과하여 사후적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소득의 수입시기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9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파손ㆍ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유형자산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7.12.31, 1998.4.1, 1998.12.31, 2002.12.30, 2003.12.30,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6.2.17, 2018.2.13>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8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7.12.31., 1998.4.1>

 

<중 략>

 

8. 인적용역의 제공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

 

<하 략>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8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7.12.31., 1998.4.1., 1998.12.31>

 

<중 략>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하 략>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8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7.12.31., 1998.4.1., 1998.12.31>

 

<중 략>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하 략>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7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개정 201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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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적용역제공자)가 직원을 채용할 수 있을까요?

 

 

 

 프리랜서로 불리는 인적용역제공자는 프리랜서 본업으로 활동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부업으로 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근로자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개인사업자도 아닙니다. 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에 있는 근로자 같은 사업자와 같은 형태입니다.

 

 프리랜서의 조건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물적시설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를 의미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사무실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나요?

 

 프리랜서는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고,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프리랜서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더 이상 프리랜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의 조건 중에 인적시설이 없어야 하는데,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인적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참고 예규<<

부가가치세과-709 , 2012.06.21

 

[ 제 목 ]

건축물이나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 요 지 ]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으로서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회 신 ]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 1973, 2005.1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 1973, 2005.11.8.

개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5항의 규정에 의한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으로서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이나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면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본인은 기술검사서비스(기술용역 또는 선박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감독관)로서 선박제조 현장애서 일을 하고 있음

 

. 기술검사서비스의 범위는

 

- 선박제조과정(기계, 용접, 배관, 도장, 통역, 전기, 자재, 내장, 안전작업 등)에서 일부 작업현장에 투입되어 발주자와 선박제작자간의 계약서대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고 검사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 작업은 근로자를 고용함이 없이 감독관 혼자 수행하며, 사무실이나 기계장치 등 특별한 시설없이 프리랜서와 유사한 형태임

 

. 용역대금은 매월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정산하여 수령함

 

. 위 감독관은 기술사와 같은 전문 자격증이 따로 없으며, 각기 다른 분야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사 프로젝트별로 발주사와 인력공급계약을 맺은 에이전트사와 용역계약을 맺어 사업을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본인이 건축물이나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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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가 없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하는지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부동산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의 신고 안내문은 어디까지나 납세자가 세금신고 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지, 납세자가 내야 될 세금에 대해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신고 안내문의 자료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 신고는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정확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국세청이 세금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아서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착각하여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는 세금 추징과 함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무신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은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7년입니다.

 

국세청이 세금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은 것이 가산세가 면제 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입니다. 가산세를 부과할 때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관련 심사례<<

감심-2023-293, 2023.08.14.

 

 

[제목]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 청구인은 2015. 4. 17. 경기도 시 소재 아파트(이하 쟁점 아파트라 한다)257,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처분청은 쟁점 아파트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 3. 17.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91,551(가산세 6,308,351원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를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 청구 이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내하지 않았고, 쟁점 아파트 양도일 부터 8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8년간의 체납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1)를 부과하였는바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무신고가산세에 대해서는 인정

 

 

3. 처분청의 의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안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법상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므로 쟁점 아파트를 양도 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4. 우리 원의 판단

 

.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이다.

 

.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6. 11. 13. 쟁점 아파트를 189,000,000원에 취득하고 2015. 4. 17. 257,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 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의 부동산 보유 내역은 [1]과 같다.

 

(표 생략)

 

2)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를 양도한 후 구 소득세법(2015. 7. 24. 법률 제 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05조 제1항 및 제110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

 

3) 처분청은 쟁점 아파트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 3.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그 내역은 [2]와 같다.

 

(표 생략)

 

.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국세기본법47조의2 1항 제2호 등 [별지] 기재와 같다.

 

. 판단

 

소득세법94조 제1항 제1호 및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르면 건물 등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1일부터 5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국세기본법26조의2 2항 제1호에 따르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세기본법47조의2 1항 제2호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 가산세로 하고, 같은 법 제47조의4 1항 제1호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정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한다고 되어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2)

 

*2)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10780 판결

 

위 관계 법령 및 법리 등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 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양도소득세는 납세자가 자진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 이고 납세자의 신고대상 소득에 대한 확인 및 신고와 납부의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으며 처분청의 신고안내(고지)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 점,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납세자가 법령의 부지 등으로 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가산세 미부과 또는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는 점, 납세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일(2016. 5. 31.)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청이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2016. 6. 1.)부터 7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처분청은 7(2023. 5. 31.)이 경과되지 않은 2023. 3. 17.에 이 사건 부과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소득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소득세법 제55(세율)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800만원 초과 15천만원 이하 1590만원(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15천만원 초과 3760만원(1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생략)

 

구 소득세법 제92(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99조의2, 100조부터 제102조까지 및 제118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구 소득세법 제94(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 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4. (생략)

 

(생략)

 

구 소득세법 제96(양도가액) 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 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 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생략)

 

구 소득세법 제105(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 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94조 제1항 제1·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 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생략)

 

~(생략)

 

구 소득세법 제110(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1일부 터 531일까지(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1일부터 531일까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생략)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생략)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역외거래의 경우 10)

 

2.~3. (생략)

 

~(생략)

 

국세기본법 제47(가산세 부과)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생략)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 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 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 분의 60)

 

2. 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생략)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예정 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 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 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 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 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3. (생략)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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