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가 없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하는지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부동산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의 신고 안내문은 어디까지나 납세자가 세금신고 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지, 납세자가 내야 될 세금에 대해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신고 안내문의 자료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 신고는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정확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국세청이 세금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아서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착각하여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는 세금 추징과 함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무신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은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7년입니다.

 

국세청이 세금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은 것이 가산세가 면제 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입니다. 가산세를 부과할 때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관련 심사례<<

감심-2023-293, 2023.08.14.

 

 

[제목]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 청구인은 2015. 4. 17. 경기도 시 소재 아파트(이하 쟁점 아파트라 한다)257,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처분청은 쟁점 아파트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 3. 17.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91,551(가산세 6,308,351원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를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 청구 이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내하지 않았고, 쟁점 아파트 양도일 부터 8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8년간의 체납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1)를 부과하였는바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무신고가산세에 대해서는 인정

 

 

3. 처분청의 의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안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법상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므로 쟁점 아파트를 양도 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4. 우리 원의 판단

 

.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이다.

 

.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6. 11. 13. 쟁점 아파트를 189,000,000원에 취득하고 2015. 4. 17. 257,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 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의 부동산 보유 내역은 [1]과 같다.

 

(표 생략)

 

2)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를 양도한 후 구 소득세법(2015. 7. 24. 법률 제 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05조 제1항 및 제110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

 

3) 처분청은 쟁점 아파트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 3.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그 내역은 [2]와 같다.

 

(표 생략)

 

.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국세기본법47조의2 1항 제2호 등 [별지] 기재와 같다.

 

. 판단

 

소득세법94조 제1항 제1호 및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르면 건물 등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1일부터 5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국세기본법26조의2 2항 제1호에 따르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세기본법47조의2 1항 제2호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 가산세로 하고, 같은 법 제47조의4 1항 제1호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정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한다고 되어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2)

 

*2)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10780 판결

 

위 관계 법령 및 법리 등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 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양도소득세는 납세자가 자진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 이고 납세자의 신고대상 소득에 대한 확인 및 신고와 납부의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으며 처분청의 신고안내(고지)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 점,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납세자가 법령의 부지 등으로 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가산세 미부과 또는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는 점, 납세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일(2016. 5. 31.)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청이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2016. 6. 1.)부터 7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처분청은 7(2023. 5. 31.)이 경과되지 않은 2023. 3. 17.에 이 사건 부과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소득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소득세법 제55(세율)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800만원 초과 15천만원 이하 1590만원(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15천만원 초과 3760만원(1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생략)

 

구 소득세법 제92(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99조의2, 100조부터 제102조까지 및 제118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구 소득세법 제94(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 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4. (생략)

 

(생략)

 

구 소득세법 제96(양도가액) 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 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 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생략)

 

구 소득세법 제105(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 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94조 제1항 제1·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 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생략)

 

~(생략)

 

구 소득세법 제110(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1일부 터 531일까지(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1일부터 531일까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생략)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생략)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역외거래의 경우 10)

 

2.~3. (생략)

 

~(생략)

 

국세기본법 제47(가산세 부과)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생략)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 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 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 분의 60)

 

2. 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생략)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예정 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 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 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 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 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3. (생략)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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