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임원의 특수관계 적용 기간은?

 

 

 

 요즘 세금 문제에서 납세자에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특수관계 여부입니다. 특수관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요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수관계에 대해서는 세법에 규정이 있는데, 상증법에서는 특수관계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특수관계 범위는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임원은 특수관계입니다. 대주주와 회사도 특수관계입니다. 대주주와 임원도 특수관계입니다. 상증법에서는 대주주와 기업집단도 특수관계로 보고 있는데,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뿐만 아니라 임원도, 퇴직한 임원도 특수관계에 포함을 시킵니다. 퇴직한 임원은 퇴직당시 3년간 특수관계로 보고,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속한 기업에서 퇴직한 임원은 5년간 특수관계로 봅니다.

 

 퇴직 당시에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었으나, 이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 퇴직한 임원의 특수관계는 몇 년을 적용할까요?

 

 퇴직 당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인 경우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퇴직 후 3년간만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관련 예규<<

서면법규법인 2022-4698(2023.08.07)

 

퇴직당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인 경우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퇴직 후 3년간만 특수관계인으로 봄

 

 

 

· 질의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 건축 예술 및 순수미술 분야의 인재 발굴·육성을 통하여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00그룹 계열 공익법인임.

 

한편, 00그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이며, ’22.*.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됨

 

- ’20.*. 00그룹소속 기업에서 퇴직하였으며, 질의법인은 설립과 동시에 을 이사로 선임함.

 

(질의내용)

 

퇴직당시에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었으나,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 퇴직임원의 특수관계 적용 기간



<특수관계 적용 기간>
* 기업집단 소속기업 :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 퇴직당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인 경우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퇴직 후 3년간만 특수관계인으로 봄

 

2) 퇴직당시와 무관하게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은 특수관계인으로 봄

 

 

·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13, 2023.07.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재산 -913, 2023.07.27

 

<질의>

퇴직당시에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었으나,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 퇴직임원의 특수관계 적용 기간

 

1) 퇴직당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인 경우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퇴직 후 3년간만 특수관계인으로 봄

 

2) 퇴직당시와 무관하게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은 특수관계인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함

 

·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법 제4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출연자와 제2조의21항제3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2. 출연자와 제2조의21항제4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3.출연자와 제2조의21항제5호 또는 제8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가산세 등

 

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9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가산세 등

 

(중략)

 

법 제7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 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원과 관련된 경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신설 1999.12.31, 2002.12.30, 2008.2.22, 2010.2.18, 2021.2.17>

 

6항의 규정은 법 제7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1조의2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본인이 법인인 경우 :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2조의21항제3호 및 영 제38조제1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6.3.21.>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3조제2호라목에 따른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2.12.27>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상법344조의3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5, 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서 같다)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이하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21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7조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32조제4항에 따른 편입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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