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의 세금구조(해외 직구한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위스키의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주류 중에서 위스키의 가격이 높은데, 위스키의 가격이 비싼 것도 있지만, 위스키에 부과되는 세금이 많은 것도 원인입니다.
위스키를 직구로 수입하는 경우로 세금구조를 보면 관세와 주세, 교육세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1) 관세
위스키를 수입할 때 관세가 과세됩니다. 관세의 과세가격에 세율 20%입니다. 수입하려는 위스키 제품가격에 운송비, 보험료 등을 합산한 금액이 관세의 과세가격이 됩니다. 위츠키의 관세율은 20%입니다.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등) × 관세율(20%)
(2) 주세
알콜올분 1도 이상의 음료는 주세가 부과됩니다. 주세법에서는 주류를 주정, 발효주류, 증류주류, 기타 주류로 구분을 합니다. 위스키는 증류주류로 세율은 72%입니다.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주세를 계산합니다.
주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72%)
(3) 교육세
교육세는 금융업자와 보험업자에게 과세됩니다. 개별소비세나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주세가 과세되는 경우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주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세율이 30%입니다.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30%)
(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세금 중에 가장 마지막에 부과되는 세금이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앞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합산한 금액에 세율 10%로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치세율(10%)
수입세금은 (1) 관세 + (2) 주세 + (3) 교육세 + (4)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 위스키를 수입하는 경우 위스키 제품가격에 운송비와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이 100,000원인 경우로 가정을 하면은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관세 = 과세가격 × 20% = 100,000 × 20% = 20,000
②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72% = (100,000 + 20,000) × 72% = 86,400
③ 교육세 = 주세 × 30% = 86,400 × 30% = 25,920
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10% = (100,000 + 20,000 + 86,400 + 25,920) + × 10% = 23,232
세금 총액: 관세 20,000 + 주세 86,400 + 교육세 25,920 + 부가가치세 23,232 = 155,552
100,000원의 위스키를 수입하면 세금이 155,552원이나 됩니다. 세금이 위스키 가격에 155.552%으로 대략 1.5배 정도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류를 수입판매 하는 업체는 유통마진과 국내물류비용이 합산이 되기 때문에 위스키 가격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위스키(주류)를 직구로 수입한 경우 다른 이에게 판매를 하면 안 됩니다.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음식점과 같은 사업장에서 주류를 함께 판매하려면 관할세무서에 주류판매신고를 해야 하는데, 사업장등록신청을 할 때 사업장등록신청서 주류판매신고를 체크해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사업장등록신청 시 이를 누락한 경우 사업장등록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