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창작전담부서 보조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업들의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분야에서 순위에 드는 기업이 한순간에 경쟁에서 밀려 도태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기업이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연구·인력 개발을 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인력 개발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는 납세자에게 매우 중요한 절세 수단입니다.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조업이나 IT 등을 영위하는 기업은 R&D연구시설이 있겠지만, 문화예술 분야의 기업은 창작전담부서을 두고 있습니다. 기업창작전담부서 보조원의 인건비로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하는지요?
창작전담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고 창작개발의 수행을 보조하는 보조원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합니다.
>>관련 예규<<
서면-2023-법인-1004, 2023.06.14
[ 회 신 ]
기업창작전담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고 창작개발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보조원의 인건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합니다.(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1호·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 사실관계
○㈜○○은 웹툰을 제작하여 플랫폼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전자출판물 제작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으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창작전담부서를 설치하고 ’23.3.8. 인정받음
○기업창작전담부서는 ①웹툰 시나리오 개발 및 스토리보드 제작, ②등장인물에 대한 캐릭터 디자인, ③스토리보드를 기반으로 작화 등의 문화산업 분야의 창작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고, 창작전담요원 2명과 보조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창작전담요원은 웹툰의 창작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보조원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4항의 학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조원으로 연구원 현황에 등록하였으나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하고 웹툰 창작업무를 전담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기업창작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보조원의 인건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별표6 제1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를 말하며, 영 별표6 제1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가 영위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의 연구산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3.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
② (생략)
③ 영 별표6 제1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구보조원과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해당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생략)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3【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등의 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의 연구기관이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이하 이 조에서 "창작연구소등"이라 한다)로 인정할 수 있다.
(이하생략)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제26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시설 등의 기준】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창작전담요원을 확보할 것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3명 이상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설립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가목의 벤처기업이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명 이상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소 외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10명 이상. 다만,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
2. 독립된 창작시설을 갖출 것
②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산업 분야의 창작 업무가 그 부서의 주요 업무일 것
2. 1명 이상의 창작전담요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작전담요원은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이하 "창작연구소등"이라 한다)의 창작전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문화산업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문화산업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제27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중략)
②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작사업 개요서
2.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직원 현황 및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창작시설 명세서
4. 회사 조직도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이하생략)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제2조【정의】
(중략)
② “창작전담요원”은 일정기준의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창작연구소・전담부서에서 창작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며 창작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이하생략)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제5조【창작전담요원의 자격요건 등】
① 영 제2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중소기업의 창작전담요원의 경우에는 제1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도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후 문화산업 분야에서 4년이상 근무한 사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중략)
7. "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연구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지시에 따라 실험ㆍ검사 및 측정 등 연구보조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연구관리직원"이란 연구행정, 연구지원 사무 등 연구관리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