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에 특허사무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부동산이나 부동산 외의 자산들을 거래할 때 시가로 거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가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보통 부동산이나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은 시가가 없습니다. 이 경우 시가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시가로 평가하는 것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한 세부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가로 평가할 때 부동산 재산의 경우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지만 무체재산권의 경우 감정평가법인등과 전문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에 특허사무소도 포함이 되나요?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에는 특허사무소를 포함합니다.
*무체재산권이란 외형적인 형태가 없는 지적·정신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지식재산권이라고도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이 이에 속합니다.
>>관련 예규<<
서면-2022-상속증여-0545 [상속증여세과-0545], 2022.03.24.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또는 특허사무소의 감정가액 및 당해 특허권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업무상 필요한 특허기술을 개인으로부터 양수하고자 하고, 해당 매매가액을 특허법인이 아닌 특허사무소(소속 변리사 3인)가 평가한 ‘특허기술 평가서’의 평가액을 근거로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특허사무소를 통해 특허권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특허사무소도 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⑤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① 영 제59조제2항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② 영 제59조제5항 전단에 따른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각 연도의 수입금액
(1 + 10/100)n
n : 평가기준일부터 경과연수
③ 제2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한다.
④ 영 제59조제5항 후단에 따라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2.12.31, 2005.3.19, 2009.4.23, 2016.3.21, 2017.3.10., 2022.3.1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3. (생략)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변리사법 제2조 【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변리사법 제6조의2 【사무소 설치】
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는 변리사 한 사람당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② 변리사가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변리사법 제6조의3 【특허법인의 설립】
① 변리사는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명 이상의 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특허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16.1.27>
② 특허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리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7.30>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가ㆍ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가ㆍ변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④ 특허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⑤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7.30, 2017.3.21>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구성원의 회의에 관한 사항
4. 특허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⑥ 특허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17.3.21>
⑦ 특허법인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3.7.30., 2017.3.21>
4. 기존해석
○서면-2019-상속증여-3946[상속증여세과-418],2020.06.03.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2(2005.05.09.) 및 법령해석재산-2305(2017.10.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2, 2005.05.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가액은 당해 특허권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동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평균액에 의함)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기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같은법 시행규칙」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발명진흥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 및「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6조 및「동법 시행령」제4조 제1항에서 기술평가기관으로 규정한 한국기술거래소에서 평가한 감정가액 및 당해 특허권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법령해석재산-2305, 2017.10.25.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또는 특허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