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에 특허사무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부동산이나 부동산 외의 자산들을 거래할 때 시가로 거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가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보통 부동산이나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은 시가가 없습니다. 이 경우 시가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시가로 평가하는 것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한 세부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가로 평가할 때 부동산 재산의 경우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지만 무체재산권의 경우 감정평가법인등과 전문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에 특허사무소도 포함이 되나요?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에는 특허사무소를 포함합니다.

 

*무체재산권이란 외형적인 형태가 없는 지적·정신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지식재산권이라고도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이 이에 속합니다.

 

 

>>관련 예규<<

서면-2022-상속증여-0545 [상속증여세과-0545], 2022.03.24.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또는 특허사무소의 감정가액 및 당해 특허권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업무상 필요한 특허기술을 개인으로부터 양수하고자 하고, 해당 매매가액을 특허법인이 아닌 특허사무소(소속 변리사 3)가 평가한 특허기술 평가서의 평가액을 근거로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특허사무소를 통해 특허권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특허사무소도 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무체재산권의 평가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무체재산권등의 평가

 

영 제59조제2항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영 제59조제5항 전단에 따른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각 연도의 수입금액

 

(1 + 10/100)n

 

n : 평가기준일부터 경과연수

 

 

 

2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한다.

 

영 제59조제5항 후단에 따라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2.12.31, 2005.3.19, 2009.4.23, 2016.3.21, 2017.3.10., 2022.3.1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정의

 

1.3. (생략)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변리사법 제2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

 

변리사법 제6조의2 사무소 설치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는 변리사 한 사람당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변리사가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변리사법 제6조의3 특허법인의 설립

 

변리사는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명 이상의 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특허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16.1.27>

 

특허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리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7.30>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가ㆍ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가ㆍ변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특허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7.30, 2017.3.21>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구성원의 회의에 관한 사항

 

4. 특허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특허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17.3.21>

 

특허법인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3.7.30., 2017.3.21>

 

 

 

4. 기존해석

 

서면-2019-상속증여-3946[상속증여세과-418],2020.06.03.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722(2005.05.09.) 및 법령해석재산-2305(2017.10.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722, 2005.05.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5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가액은 당해 특허권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동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평균액에 의함)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기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같은법 시행규칙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발명진흥법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 및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6조 및동법 시행령4조 제1항에서 기술평가기관으로 규정한 한국기술거래소에서 평가한 감정가액 및 당해 특허권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법령해석재산-2305, 2017.10.25.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또는 특허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