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받은 자산을 출자 당시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공기업을 설립해서 공공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목적 사업 종류에 따라 공기업을 설립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기업도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고, 공기업이 수익을 얻은 것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나 법인세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도 적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을 설립하였는데 지역사업을 위해 그 공기업에 토지를 현물출자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반환을 위해 자본감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를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공기업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서면-2022-법규법인-2195, 2024.02.29.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 2024.2.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 2024. 2. 14.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제1안>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임
<제2안>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아님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 00도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 2018.12월, 00도는 질의법인에게 @@시에 위치한 토지 **필지*를 현물출자(이하 ‘쟁점 현물출자’)함
*00도 @@시 77동 **-** 등 총 **필지로 약 000억원으로 인식
- 출자 조건으로 @@시와 사전협의하여 해당 부동산에 신규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질의법인은 쟁점 현물출자 후 00시와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반환 및 자본감소를 추진 중임
- 토지 반환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에 따라 현물출자 받은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하게 한 지분증권을 현물출자 당시와 동일하게 상호반환 할 예정임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에 현물출자 자산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시점의 시가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도록 관련 규정 신설(2014.7.7.)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11.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출자법인(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출자법인등"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주식등의 시가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위 내에서 법정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상의 이율이나 요율보다 낮게 이자나 임대료를 받은 때
4.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대출하는 경우의 이자율이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보다 낮은 경우로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자율을 정한 때
5.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통상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20>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3.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ㆍ운용과 유지ㆍ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해당 지방자치단체"란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讓與),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 【관리ㆍ처분】
① 일반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하거나 다음 각 호에 따라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1. ∼ 2. (생략)
② 일반재산의 현물출자 및 대물변제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4조 【현물출자 및 평가】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해당 출자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한 현물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현물출자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반환의 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한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한 지분증권은 반환시점의 시가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당시와 동일하게 상호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부칙 25441호
제6조(현물출자 및 평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현물 출자한 현물을 반환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현물출자를 할 당시 반환시점의 시가로 반환받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