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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사업자가 의약품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마일리지 등은 사업소득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중에 결제금액에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특정 직업군 같은 경우 반복적으로 매입 등을 하기 때문에 결제금액에 마일리지 등을 제공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마다 다르지만 약국사업자의 경우 매달 의약품을 구입하는 금액이 큽니다. 결제금액에 따라 마일리지 등이 연 간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또는 그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이 마일리지 등은 공짜로 부수입을 얻는 기분일 것입니다.

 

 약국사업자가 의약품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마일리지 등은 사업소득에 포함해야 하나요?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의약품 구매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그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이를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캐쉬백 상당액 등은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올해 들어 법무사(법무사법인)에게 마일리지 등을 누락하고 신고한 종합소득세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일리지 등을 받는 것을 누락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지 2-3년이 되어도 관할 세무서에서 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는 연락이 없어 관할 세무서는 마일리지 등을 누락해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338(2011.04.12)

[제목] 신용카드사가 약국사업자의 구매카드 결제대금에 대해 지급하는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 등은 약국 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요약]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의약품 구매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그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이를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캐쉬백 상당액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심사례<<

심사소득2011-169(2012.02.13)

[제목] 약국사업자가 의약품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마일리지 등은 소득세 과세대상임

[요약] 약국사업자가 의약품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일정율을 마일리지 등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임

[결정유형] 기각

 

[주문]

 

 

 

 

[이유]

 

1. 처분내용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약국사업자인 청구인이 구매카드 결제대금에 대해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포인트 사용액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 포인트 사용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2008181,600, 2009287,190, 2010546,200, 합계 1,014,990원의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고지 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신용카드 거래에 있어 신용카드 회사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고객에 대하여 카드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마일리지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국세청에서는 마일리지 등으로 받은 현금·상품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여 과세하지 않고 있었다.

 

. 청구인은 약국을 운영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마일리지 금액을 입금 받았다.

 

. 현행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매입할인이나 장려금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거나 할인을 받는 것이어야 하나,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마일리지 등은 거래상대방이 아닌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 국세청의 법규해석상 소비자들이 신용카드회사나 인터넷 쇼핑몰 등으로부터 받는 마일리지 등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같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의약품 구매대금을 결제한다는 사유만으로 일반 소비자와 달리 청구인의 마일리지 등을 과세대상이라고 하여 과세하는 것은 일반 소비자와 비교하여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상 신용카드 마일리지 등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청구건은 ㅇㅇ지방국세청 조사국 세무조사에 따라 통보된 자료(붙임 약국포인트 자료통보 공문)로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구매시 신용카드로 구매대금을 결제함으로 인하여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포인트 및 마일리지(이하 "마일리지 등이라 한다)에 상당한 금액을 입금받았으나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고지되었음

 

- 청구인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장려금 등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거나 할인을 받는 것이어야 하나,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마일리지 등은 거래상대방이 아닌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소득이라고 할 수 없으며 소비자들이 신용카드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마일리지 등에 대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조사국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붙임 2.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발행특약서 3. 카드회원 가입신청서 4. 구매전용카드 회원 추가 약정서 5. 회원가입추천서 6. 역구매카드발행 특약서를 보면 약품 판매업자(제약회사 또는 약품도매상)는 카드회사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카드수수료를 일정률(일반 수수료보다 높게 책정)로 계약하여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하고, 신용카드회사는 이중 일정율을 마일리지 등으로 약국사업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실제 청구인이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받은 마일리지는 가맹점수수료율의 변동여부와 관련없이 결제대금의 일정률로 고정되어 있는 점, 약국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율이 제한되자 가맹점수수료율도 낮아진 점 등으로 보아 신용카드회사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마일리지 등은 실질적으로 약품 도매상인 청구인의 거래처가 부담한 것으로 신용카드회사는 도관에 불과한 것임.

 

- 이와같이 의약품 매입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 등의 금액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약품 도매상인 청구인의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의 성격으로 볼 수 있으며 소득세법 제241항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의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4. 심리 및 판단

 

. 쟁점

 

약국사업자인 청구인이 의약품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일정률을 마일리지 등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및 일반소비자와 비교하여 형평에 맞지 않는지 여부

 

.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9사업소득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24총수입금액의 계산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총수입금액의 계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5. 1, 1호의 2, 1호의 3, 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1.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2.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동업자단체 또는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3. 부가가치세법32조의 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써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

 

.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출한 ㅇㅇ지방국세청의 약국 포인트(캐시백 및 마일리지) 자료통보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2) 1)의 포인트 사용액 등 자료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판단

 

1) 청구인은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마일리지 등은 거래상대방이 아닌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소득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 국세청에서는 마일리지 등으로 받은 현금·상품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여 과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신용카드회사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마일리지 등은 실질적으로 약품 도매상인 청구인의 거래처가 부담한 것으로 신용카드회사는 도관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지고,

 

소득세법2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의약품 구매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구매대금의 일정율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사용하는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소득세과-0338 (2011.04.12) 같은 뜻)인바,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상품매입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받은 마일리지 등의 사용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세법상 직접적으로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없으므로 부당한 과세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2) 아울러 청구인은 이러한 과세가 일반소비자와 비교하여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마일리지 성격인 다단계판매원의 적립금에 대하여 사업자형 회원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며, 현금으로 의약품 대금을 지급하고 받는 매입할인 및 매입에누리는 필요경비의 차감항목으로 과세소득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이 건 마일리지와의 과세(두 가지 모두 과세소득을 구성한다는 점)에 있어서 불평등하다고 보여 지지 아니한바,

 

청구인이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은 마일리지 등의 사용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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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조건성취로 수령한 양도대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거나 초과환급을 받은 경우 추가 납부세액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필요경비를 과대신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 등 원인은 다양합니다.

 

 주식 양도를 하는데 매매대금의 분할 없이 일시납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분할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잔금청산일이 양도일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주식 매매대금이 일정금액인 경우 조건부로 매매합니다.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매매대금을 추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매수인 입장에서 회사의 경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매매대금을 결정하는데, 과거의 경영성과에 따른 자료를 기반으로 하기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앞으로의 경영성과가 계속 유지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 거래의 총 매매대금이 100억원인 경우 60억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나머지 40억원은 다음연도에 회사가 목표 영업이익을 달성하면 20억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연도에도 목표 영업이익을 달성하면 나머지 2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조건부의 매매계약을 한 경우 양도인은 계약 시 양도가액을 60억원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고, 이후에 조건성취로 수령한 양도대금에 대해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등을 적용해야 하나요?

 

 양도인이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한 후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서면법령해석기본2019-1283(2019.06.11)

 

[제목] 매매계약 조건성취로 수령한 양도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요약]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한 후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4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질의인(양도인)은 비상장주식을 총 매매대금을 00억원 가량으로 하여 201X.XX.XX.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양수인은 계약금 0억원, 중도금 00억원만 우선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00억원은 쟁점 설치공사가 계약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하도록 계약하였음

 

- 주식양도계약 체결시에는 쟁점설치공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고, 쟁점설치공사의 기술공법사로만 선정된 상태였으며

 

- 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바, 질의인은 양도가액을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

 

- 쟁점설치공사는 2018년이 되어서야 공사관련 예산이 확정되면서 발주되었으며 질의인은 공사대금 추가 수령시 수정신고할 예정임

 

(질의내용)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일 이후 매매계약 조건성취로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재산세과-1160, 2009.06.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1160, 2009.06.11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한 후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4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가산세 부과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48가산세 감면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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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인의 보험금을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다른 상속인이 수령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승계 받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 하고,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 간의 협의분할로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험 계약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피보함자로, 배우자나 자녀를 수익자로 정하여 계약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이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이는 보험계약에 따라 이행되는 것입니다.

 

 만일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면서 수익자인 상속인이 해당 보험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양보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없을까요?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보험수익자 고유의 권리에 따라 해당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협의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보험금을 협의분할을 하면서 다른 상속인이 수령하도록 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협의분할로 보험금을 수령한 상속인은 증여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관련 예규<<

서면-2016-상속증여-5301 [상속증여세과-1342], 2016.12.26.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사전-2014-법령해석재산-20405, 2015.7.13., 재산세과-437, 2011.9.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생전에 생명보험을 계약하면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피상속인으로 하고,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함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생명보험금은 지정된 수익자인 법정상속인(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아들1, 아들2) 명의로 지급예정이었음

 

보험사의 판례상 보험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사무의 편의를 위해 보험금의 청구 및 수령을 보험수익자 중 1인에게 단독으로 위임함

 

보험사와의 갈등으로 2년간의 소송 끝에 사망보험금 지급이 결정되고 2년 전 작성한 청구서의 위임장을 근거로 피보험자의 배우자 명의 은행계좌로 보험금 전액이 입금됨

 

법정상속인 아들1, 아들2가 피보험자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형태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접함

 

피보험자의 배우자는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확인하는 시간동안 보험금 전액을 사용하지 않고 통장에 2개월 정도 보존함

 

 

 

2. 질의내용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에 있어서 법정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수령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면 1인이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수령하여 관리하던 보험금을 법정상속인의 각 지분별로 나누는 경우에 증여취소가 가능한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증여세 과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33조부터 제39조까지, 39조의2, 39조의3, 40, 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42, 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4. 관련 사례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0405, 2015.7.13.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하 지정수익자”)이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간의 자의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지정수익자 외의 자가 분배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산세과-437, 2011.9.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상속재산인 예금을 특정상속인이 임의로 본인명의로 변경한 후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을 확정하여 그 내용에 따라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은 예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배우자가 임의로 본인명의로 변경한 예금을 공동상속인 사이에 최초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자녀명의로 변경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금융기관의 명의변경 관련서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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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유권해석 이후 고지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산입대상 해당 여부

 

※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에 관한 것은 공인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월 평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부담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에 해당하는 공과금인지 논란이 있었지만 2018년에 기획재정부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산입 유권해석을 발표하며 논란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해당 유권해석의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과소신고 했습니다. 이후 해당 유권해석이 나온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서를 고지했습니다. 이 경우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해당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과소신고함에 따라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시행일 이후 고지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법인법§21(5)에 따른 손금불산입 공과금에 해당합니다.

 

 

>>관련 예규<<

사전법령해석법인2021-411(2021.04.09.)

 

(사실관계)

 

A법인은 의류 제조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 신고한 2016.1.1.~2016.12.31. 귀속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2020사업연도 중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 33조제7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 약 00백만원을 고지 받고 납부하였음

 

기재부는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 당초 손금산입대상으로 해석한 기존 유권해석(서이46012-10993, ’03.5.19.)을 변경하여 법인세법21조제5호에 따른 손금불산입대상 공과금으로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18.2.21.)하고

 

-새로운 유권해석은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

 

(질의내용)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산입대상으로 해석한 기존 유권해석을 손금불산입대상으로 변경하고 그 새로운 유권해석의 시행일 이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경우

 

-새로운 유권해석 시행일 전 사업연도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과소신고함에 따라 그 시행일 이후 고지되어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서도 새로운 유권해석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33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부담금을 과소신고함에 따라 새로운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시행일 이후 같은 조 제7항제1호에 따라 고지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법인세법21조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해석사례집-검토내용


기재부는 부담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함에 있어 부담금이 그 동안 국세청의 해석 및 국세행정의 관행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에게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면


- 새로운 유권해석 시행 이전 분에 대해서는 국기법 §18을 감안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 예규심 심의안건의 제1안의 타당한 근거로서 아래와 같이 납세자에게 소급 적용 시 유리한 경우(부가가치세제과-126, ’10.3.9.)와 불리한 경우(재법인46012-37, ’03. 3.5.)를 제시하면서


- 소급적용 시 납세자에게 불리(부담금의 손금불산입)하게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급적용되지 않도록


- 새로운 유권해석(기재부 법인세제과-145, ’18.2.21. 이하 "쟁점 유권해석") 회신일 이후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을 판단하도록 그 적용시기를 지정하였는바


- 일반적으로 "가운뎃점(·)"의 사용*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사과·배 등) 짝을 이루는 어구들을 쓸 때(조사·분석 등) 공통성분을 줄여서 쓸 때(··동메달 등) 사용되는데
* 법제처 ’19.12월 발간 알기쉬운 법령 핵심요약서p.147


- 상기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이란 의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하는 분납부 하여야 하는 분을 하나의 어구로 나타낸 것이므로


- 회신일 이후 장차 신고의무가 발생하거나 또는 추가고지에 의해 납부의무가 발생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따라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해당 연도의 매월 장애인 고용의무 미달 인원에 1인당 의무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가산금액 포함)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 다음 연도 131(연도 중 사업 종료 시, 종료 후 60)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장애인고용법 §33)


- 당초 신고(수정신고 포함)한 부담금이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조사하여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장애인고용법 §33)


- 쟁점 유권해석의 적용대상인 "회신일(’18.2.21.) 이후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이란 ’19.1.31.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18.1.1. ~ ’18.12.31.분 이외에도


- 회신일 전의 신고분이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회신일 이후 수정신고에 의해 납부의무가 발생한 것과 추가고지에 의해 납부의무가 발생 하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손금불산입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4. (생략)

 

5.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6.~16.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25공과금의 범위

 

(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특별회비를 제외한다)을 제외한 공과금을 말한다

 

1.상공회의소회비

 

2.조합비(회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협회비

 

3.~31.(생략)

 

32.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33.(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25공과금의 범위

 

(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된 것)

 

법 제1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2.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부칙 (대통령령 제15564, 1997.12.31.)

 

1(시행일) 이 영은 1998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9조제3항단서·25조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11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43조의216항 내지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211일부터 시행한다.

 

11(공과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특례) 2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제25조제1항 각 호(2호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공과금 중 제25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은 20001231일 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 이를 제25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21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개정된 것)

 

다음 각 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57조 및 제107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할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을 제외한다)

 

2.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동법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

 

4.벌금·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5.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23공과금의 범위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개정된 것)

 

법 제21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2.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법인세법 제21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현행 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酒稅)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개정 2020.12.29.>

 

4.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6.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추가 2008.12.26.>

 

법인세법 제40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이하생략)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3.9>

 

1.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2.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

 

(생략)

 

사업주는 다음 연도 131(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부담금을 신고(8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납부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해당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1.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신고한 부담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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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사업자가 다이빙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에 대해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으로 구분합니다.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전부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면세대상 중에 교육용역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에 해당합니다.

 

 수중 스포츠가 몇 년 전부터 크게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수중 스포츠를 취미로 즐기고 있습니다. 이에 수중 스포츠 강사도 증가했습니다.

 

 수중레저사업자가 다이빙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나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중레저사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다이빙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법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사전-2024-법규부가-0468 [법규과-1825], 2024.07.19.

 

[답변내용]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중레저사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수강생 등에게 다이빙 교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식회사 **는 도·소매업(다이빙 용품 등) 및 교육·대행 서비스업(레저스포츠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중레저사업을 등록하고 다이빙 교육용역을 공급함

 

2. 질의요지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중레저사업을 등록하고 다이빙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하며,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목적

 

이 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중레저활동이란 수중에서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수중레저활동자란 수중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수중레저사업이란 수중레저활동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빌려주는 사업

 

. 수중레저활동자를 수중레저기구에 태워서 운송하는 사업

 

.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교육하는 사업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 “수중레저사업자란 수중레저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5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등

 

수중레저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수중레저사업의 등록기준 등

 

법 제15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 기준을 말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수중레저사업의 등록기준

구분 등록기준
1. 법 제2조제8호가목의 사업 .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보유할 것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수중레저장비에 관한 수리기술을 보유하거나,그 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2. 법 제2조제8호나목의 사업 . 수중레저기구를 보유할 것
.선박직원법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수중레저기구 조종자격을 취득하거나, 해당 자격을 가진 자를 고용할 것
3. 법 제2조제8호다목의 사업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해당 자격을 가진 자를 고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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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여 시 인정이자 계산 제외규정의 적용시기

 

 

 

 영리법인은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회사의 자금은 회사의 사업을 위해 지출 되어야 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비용을 지출한 것에 대해 세법은 손금불산입 하고 소득처분을 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자산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을 하고 소득처분을 합니다.

 

 직원이 주택을 구입하는데 자금(또는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을 하고 그 직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중소기업 직원에게 주택구입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2020년 이전에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구입 자금을 대여한 것은 세법 개정 이전이라 부당행위 적용을 계속하나요?

 

 중소기업이 201912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2020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서면-2022-법인-0595 [법인세과-629], 2023.04.20.

 

[회 신]

2020313일 기획재정부령 제774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44조 제7호의2 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20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201912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2020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법 시행령89조 제5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이하 질의법인’)12월 결산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질의법인은 직원들에게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함

 

-질의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주택구입 등 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상여)하고, 인정상여는 직원들의 연말정산에 반영함

 

2020.3법인세법 시행규칙44조 제7호의2 규정이 신설되어 중소기업 근무직원에 대한 주택구입 등 자금대여액은 2020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인정이자 계산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2. 질의내용

 

20191231일 이전에 대여한 주택구입 등 자금대여액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규칙44조 제7호의2 규정(이하 쟁점규정’) 적용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시가의 범위 등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이하생략)

 

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2.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2020.3.13. 신설)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774(2020.3.13.)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8조의3, 19, 19조의2, 47조 제12, 별지 제63호의5 및 별지 제63호의6 서식은 202111일부터 시행한다.

 

2(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0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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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에 광고 및 홍보 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

 

 

 

 법인이 비용을 지출하면 관련 증빙서류를 수취 및 보관을 해야 합니다. 즉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 적격증빙 서류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에 한 가지를 수취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설립되면 과세관청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과세관청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전자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에 대해 적격증빙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후자의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에 대해 적격증빙을 발급해야 합니다.

 

 과세대상 사업자가 비영리법인이 하는 행사에서 광고 및 홍보를 하고 대가를 비영리법인에게 지급한 것에 대해 지출증명서류 수취·보관 의무가 있는지요?

 

 사업자가 비영리법인에게 지급한 대가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지출증명서류 수취·보관의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게 지급한 대가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지출증명서류 수취·보관의무 없습니다.

 

 

>>관련 예규<<

사전-2023-법규법인-0346 [법규과-1307], 2024.05.27.

 

[답변내용]

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인 ‘A대학과 해당 대학이 개최하는 축제 관련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 및 홍보대가로 A대학에 지급한 금액은 A대학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1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괄호에 따라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비영리법인인 A대학과 축제와 관련하여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홍보대가(15백만원, 이하 쟁점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음

 

해당 스폰서 계약에 따르면, A대학은 축제기간 중 아래의 사항 등을 신청법인에 제공하여야 함

 

축제기간 중 축제장소에 신청법인의 기업 부스를 입점하게 함


A대학교가 제작한 모든 공식 축제 홍보물에 신청법인을 같이 명시


공식 인스타그램에 신청법인의 로고가 들어간 메인스폰서 단독 카드뉴스를 게시


축제기간 중 잔디광장안에 가로 14m, 세로 6m의 공간을 신청법인에 제공


축제에서 촬영한 인터뷰 등을 신청법인의 광고홍보물로 활용할 수 있게 함

 

 

2.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에 광고 및 홍보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지출증명서류 수취·보관 의무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16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121조 및 소득세법163조에 따른 계산서

 

법인세법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5조제2항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손금불산입된 경우

 

2. 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 비영리법인(3조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208조의2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3조에 따른 사업자. ·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조세특례제한법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1조의2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3만원 이하인 경우

 

2. ·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16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9. 소득세법 시행령208조의2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2. 삭제 <2020.3.13>

 

9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65조제1항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95. 재화공급계약ㆍ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96.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에 따른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1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이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1.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과세소득의 범위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산업(축산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2. 선급검사(船級檢査)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 평생교육법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 사회복지사업법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ㆍ노숙인 시설 및 결핵ㆍ한센인 시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15조의2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 아동복지법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법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장애인복지법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영유아보육법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9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15조제2항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입양특례법20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 다문화가족지원법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건강가정기본법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사업

 

6. 사회보장보험업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ㆍ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부실자산 등의 인수 및 정리와 관련한 사업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 산림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9. 혈액관리법6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혈액원 개설 허가를 받은 자가 행하는 혈액사업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에 따른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12.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ㆍ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13. 국민체육진흥법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사업

 

1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1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출계정을 통하여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사업

 

16. 1, 2, 2호의2, 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 동안 계속하는 사업 외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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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부실 수취 및 미제출 시의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가산세 규정이 법인세나 소득세와 다르게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규정이 많습니다. 부가가치세 제도에서 중요한 것이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입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있고,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지만,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당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할까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이 수취·보관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 오류가 있거나, 동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법76조 및 부가가치세법22조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법규부가2008-0036, 2008.12.18.

 

[답변내용]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교육재단이 법인세법 시행령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때에는 법인세법120조의3 부가가치세법20조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동 규정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이 수취·보관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 오류가 있거나, 동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법76조 및 부가가치세법22조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교육재단은 1971년에 설립되어 포항과 광양지역의 12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 ()△△교육재단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

 

- 고유목적사업이외의 수익(과세)사업은 운영하고 있지 않음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연간2(725, 125) 제출하고 있음

 

 

 

2. 신청내용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보관하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는 경우의 가산세 적용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가산세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천분의 5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 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3.1203 1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따른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0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가산세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 제9거래시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삭제 <1994.12.22>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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