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사업자가 의약품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마일리지 등은 사업소득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중에 결제금액에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특정 직업군 같은 경우 반복적으로 매입 등을 하기 때문에 결제금액에 마일리지 등을 제공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마다 다르지만 약국사업자의 경우 매달 의약품을 구입하는 금액이 큽니다. 결제금액에 따라 마일리지 등이 연 간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또는 그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이 마일리지 등은 공짜로 부수입을 얻는 기분일 것입니다.
약국사업자가 의약품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마일리지 등은 사업소득에 포함해야 하나요?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의약품 구매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그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이를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캐쉬백 상당액 등은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올해 들어 법무사(법무사법인)에게 마일리지 등을 누락하고 신고한 종합소득세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일리지 등을 받는 것을 누락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지 2-3년이 되어도 관할 세무서에서 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는 연락이 없어 관할 세무서는 마일리지 등을 누락해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 소득-338(2011.04.12)
[제목] 신용카드사가 약국사업자의 구매카드 결제대금에 대해 지급하는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 등은 약국 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요약]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의약품 구매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그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이를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캐쉬백 상당액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심사례<<
심사소득2011-169(2012.02.13)
[제목] 약국사업자가 의약품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마일리지 등은 소득세 과세대상임
[요약] 약국사업자가 의약품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일정율을 마일리지 등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임
[결정유형] 기각
[주문]
[이유]
1. 처분내용
○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약국사업자인 청구인이 구매카드 결제대금에 대해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포인트 사용액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 포인트 사용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2008년 181,600원, 2009년 287,190원, 2010년 546,200원, 합계 1,014,990원의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고지 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신용카드 거래에 있어 신용카드 회사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고객에 대하여 카드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마일리지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국세청에서는 마일리지 등으로 받은 현금·상품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여 과세하지 않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약국을 운영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마일리지 금액을 입금 받았다.
다. 현행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매입할인이나 장려금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거나 할인을 받는 것이어야 하나,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마일리지 등은 거래상대방이 아닌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라. 국세청의 법규해석상 소비자들이 신용카드회사나 인터넷 쇼핑몰 등으로부터 받는 마일리지 등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같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의약품 구매대금을 결제한다는 사유만으로 일반 소비자와 달리 청구인의 마일리지 등을 과세대상이라고 하여 과세하는 것은 일반 소비자와 비교하여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마.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상 신용카드 마일리지 등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건은 ㅇㅇ지방국세청 조사국 세무조사에 따라 통보된 자료(붙임 약국포인트 자료통보 공문)로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구매시 신용카드로 구매대금을 결제함으로 인하여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포인트 및 마일리지(이하 "마일리지 등“이라 한다)에 상당한 금액을 입금받았으나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고지되었음
- 청구인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장려금 등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거나 할인을 받는 것이어야 하나,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마일리지 등은 거래상대방이 아닌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소득이라고 할 수 없으며 소비자들이 신용카드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마일리지 등에 대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조사국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붙임 2.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발행특약서 3. 카드회원 가입신청서 4. 구매전용카드 회원 추가 약정서 5. 회원가입추천서 6. 역구매카드발행 특약서를 보면 약품 판매업자(제약회사 또는 약품도매상)는 카드회사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카드수수료를 일정률(일반 수수료보다 높게 책정)로 계약하여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하고, 신용카드회사는 이중 일정율을 마일리지 등으로 약국사업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실제 청구인이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받은 마일리지는 가맹점수수료율의 변동여부와 관련없이 결제대금의 일정률로 고정되어 있는 점, 약국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율이 제한되자 가맹점수수료율도 낮아진 점 등으로 보아 신용카드회사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마일리지 등은 실질적으로 약품 도매상인 청구인의 거래처가 부담한 것으로 신용카드회사는 도관에 불과한 것임.
- 이와같이 의약품 매입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 등의 금액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약품 도매상인 청구인의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의 성격으로 볼 수 있으며 소득세법 제24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의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약국사업자인 청구인이 의약품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일정률을 마일리지 등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및 일반소비자와 비교하여 형평에 맞지 않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라.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5. 제1호, 제1호의 2, 제1호의 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1.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2.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동업자단체 또는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써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출한 ㅇㅇ지방국세청의 “약국 포인트(캐시백 및 마일리지) 자료통보”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2) 위 1)의 포인트 사용액 등 자료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라. 판단
1) 청구인은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마일리지 등은 거래상대방이 아닌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소득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 국세청에서는 마일리지 등으로 받은 현금·상품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여 과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신용카드회사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마일리지 등은 실질적으로 약품 도매상인 청구인의 거래처가 부담한 것으로 신용카드회사는 도관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지고,
「소득세법」제2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의약품 구매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구매대금의 일정율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사용하는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소득세과-0338 (2011.04.12) 같은 뜻)인바,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상품매입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받은 마일리지 등의 사용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세법상 직접적으로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없으므로 부당한 과세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2) 아울러 청구인은 이러한 과세가 일반소비자와 비교하여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마일리지 성격인 다단계판매원의 적립금에 대하여 사업자형 회원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며, 현금으로 의약품 대금을 지급하고 받는 매입할인 및 매입에누리는 필요경비의 차감항목으로 과세소득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이 건 마일리지와의 과세(두 가지 모두 과세소득을 구성한다는 점)에 있어서 불평등하다고 보여 지지 아니한바,
청구인이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은 마일리지 등의 사용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