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사업자가 다이빙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에 대해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으로 구분합니다.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전부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면세대상 중에 교육용역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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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사업자가 다이빙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나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중레저사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다이빙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사전-2024-법규부가-0468 [법규과-1825], 2024.07.19.
[답변내용]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중레저사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수강생 등에게 다이빙 교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식회사 **는 도·소매업(다이빙 용품 등) 및 교육·대행 서비스업(레저스포츠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중레저사업을 등록하고 다이빙 교육용역을 공급함
2. 질의요지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중레저사업을 등록하고 다이빙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하며,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중레저활동”이란 수중에서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수중레저활동자”란 수중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수중레저사업”이란 수중레저활동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빌려주는 사업
나. 수중레저활동자를 수중레저기구에 태워서 운송하는 사업
다.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교육하는 사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 “수중레저사업자”란 수중레저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등】
① 수중레저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 기준을 말한다.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수중레저사업의 등록기준】
구분 | 등록기준 |
1. 법 제2조제8호가목의 사업 | 가.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보유할 것 나.「고압가스 안전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수중레저장비에 관한 수리기술을 보유하거나,그 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
2. 법 제2조제8호나목의 사업 | 가. 수중레저기구를 보유할 것 나.「선박직원법」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수중레저기구 조종자격을 취득하거나, 해당 자격을 가진 자를 고용할 것 |
3. 법 제2조제8호다목의 사업 |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해당 자격을 가진 자를 고용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