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여 시 인정이자 계산 제외규정의 적용시기
영리법인은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회사의 자금은 회사의 사업을 위해 지출 되어야 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비용을 지출한 것에 대해 세법은 손금불산입 하고 소득처분을 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자산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을 하고 소득처분을 합니다.
직원이 주택을 구입하는데 자금(또는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을 하고 그 직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중소기업 직원에게 주택구입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2020년 이전에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구입 자금을 대여한 것은 세법 개정 이전이라 부당행위 적용을 계속하나요?
중소기업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서면-2022-법인-0595 [법인세과-629], 2023.04.20.
[회 신]
2020년 3월 13일 기획재정부령 제774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 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이하 ‘질의법인’)는 12월 결산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질의법인은 직원들에게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함
-질의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주택구입 등 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상여)하고, 인정상여는 직원들의 연말정산에 반영함
○2020.3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 규정이 신설되어 중소기업 근무직원에 대한 주택구입 등 자금대여액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인정이자 계산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2. 질의내용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대여한 주택구입 등 자금대여액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 규정(이하 ‘쟁점규정’) 적용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이하생략)
③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2.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⑤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의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2020.3.13. 신설)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774호(2020.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47조 제1항・제2항, 별지 제63호의5 및 별지 제63호의6 서식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