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및 수익자를 대표이사로 변경한 후 대표이사가
해당 보험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법인의 세무처리는
법인이 CEO 정기보험(또는 경영인정기보험 등)을 어떤 목적을 위해 가입합니다. 보통은 대표이사의 퇴직금 재원 마련을 위해 가입합니다.
법인이 보험에 가입할 때는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로,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가입을 합니다.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서면2팀-241, 2008.02.04.).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 보험의 납입보험료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합니다(서면법인2020-936, 2020.03.20.).
법인이 만기환급금이 없는 정기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불입하여 오던 중 그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그 대표이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대표이사가 해당 보험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을 수령한 경우 법인은 어떤 세무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명의변경 이후 임원이 쟁점보험을 해지함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종전 계약자 및 수익자인 법인은 별도 세무처리는 없습니다.
>>관련 예규<<
서면-2023-법규법인-1077 2023.11.28.
[회신]
법인이 당해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정기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불입하여 오던 중 그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그 대표이사로 변경한 후, 그 대표이사가 동 보험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그 대표이사가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시점에는 별도의 세무처리를 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반도체 관련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8년에 삼성생명 CEO 정기보험*(이하 ‘쟁점보험’)을 가입
* CEO 유니버셜 종신 4.0(순수보장성 보험, 만기 10년)
○쟁점보험의 보험내용은 아래와 같음
▸계약자 ․ 수익자는 법인이고 피보험자는 대표이사임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는 약 2백만원 정도이며 ’23.3월 기준 137백만원을 불입하여 쟁점 보험 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약 105백만원임 ▸만기에는 환급금이 없으나, 납입 이후 중도해지시 해약급금이 있음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하며 해약보험금은 계약자에게 지급 ▸계약자는 보험종목, 보험료 납입방법, 가입금액, 계약자, 보험수익자 등을 변경할 수 있음(약관 제20조 계약내용의 변경) |
○질의법인은 쟁점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대표이사로 변경할 예정이며
-계약자 등을 대표이사로 변경한 이후, 대표이사가 쟁점보험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은 대표이사가 수령함
*질의법인은 보험료 납입시 상기 보험의 해약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고 보아 보험료 납입액 전액을 손금계상함
2. 질의요지
○쟁점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대표이사로 변경한 후 대표이사가 쟁점보험을 해지함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대표이사가 수령한 경우
-대표이사의 해약환급금 수령시 종전 계약자 및 수익자인 법인의 세무처리 방법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