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포츠 선수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최근 세무사들 사이에 논의가 있는 주제 중 한 가지가 프로스포츠 선수가 사업자등록을 하면은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아직 이와 관련한 국세청 예규는 없습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조특법에서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조특법에서 감면대상으로 스포츠 관련 업종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조특법에서 스포츠 관련 업종을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있습니다. 프로스포츠 선수가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독립된 운동 선수(분류코드 91199)’로 분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로스포츠 선수는 구단과 전속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단과 계약을 할 수 없으므로, 독립적인 선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독립된 운동 선수는 사업자로 구단과 용역(서비스) 제공 계약을 해야 하지만, 프로스포츠 선수는 구단과 연봉 계약을 합니다. 과세사업자로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일 프로스포츠 선수를 독립된 운동 선수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프로 선수가 구단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구단에서 연봉 계약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자로 3.3%을 공제하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은 총수입금액이 아닌 인적용역제공에 따른 수입에 해당하여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