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벤처기업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37.5%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를 감면 받은 벤처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벤처기업이 건축물을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건축물 신축공사에 착공을 했습니다. 종전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석면이 발견되어 중부지방노동청의 허가를 받아 석면 해체작업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과세관청은 유예기간 1년을 초과하였고, 종전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석면이 발견되어 석면 해체작업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이 벤처기업이 이 건 부동산을 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종전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석면이 발견되어 석면 해체작업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이, 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일까요?
조세심판원은 벤처기업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심판례<<
조심2023지4731(2024.03.27)
[제목]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약]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다만, 이 건 부동산 중 종전 건축물(569.51㎡)은 취득 후 바로 철거하였는바, 종전 건축물은 청구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5,425,000,000원을「지방세법 시행령」제19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토지와 종전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그 중 종전 건축물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결정유형] 경정
[주문]
경기도 안양시장(동안구청장)이 2023.6.2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안양시 OOO토지 1,324㎡를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6.1. 경기도 안양시 OOO토지 1,32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569.51㎡(이하 “종전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을 벤처기업이 OOO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0분의 375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 부터 1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3.6.20.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공장용 건축물 2,981.55㎡(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2020.4.29.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설계계약을 체결한 후 2020.6.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20.7.10.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도급공사계약(공사기간 2020.7.10.~2021.3.31.)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0.7.8.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20.7.27.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20.9.21.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종전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석면이 발견되어 중부지방노동청의 허가를 받아 석면 해체작업을 하느라 2020.9.28.에서야 종전 건축물의 철거를 완료하였다.
(3)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인근 주민의 민원 제기, 처분청의 공사 중단 요구(동절기 공사의 경우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코로나19로 인한 공사 현장 폐쇄 등으로 공사기간이 예정보다 연장되어 2021.8.31.에서야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는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면 유예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정도 늦은 것에 불과하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세특례제한법령 어디에도 유예기간 내에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유예기간을 경과한 후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5) 설령,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 자체를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종전 건축물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석면이 발견되어 철거가 지연되었고,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후에도 처분청의 동절기 공사 중단 요청과 공사 현장 인근 주민의 민원 제기 등으로 신축 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공사 현장 작업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공사 현장이 폐쇄되는 등 청구법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외부적 사유로 이 건 부동산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므로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 제4항 및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2020.6.1.)부터 1년이 경과한 2021.8.31.에서야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아울러「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는 것이기는 하나 청구법인이 코로나19로 인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중단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법령상 제한 등에 준하는 외부적 사유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종전 건축물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석면의 발견이나 처분청이 안전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동절기 공사 중단 명령을 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그 외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법령의 금지·제한 또는 행정관청의 귀책 등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하는 사정은 없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의4에 따른 OOO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0분의 3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부동산등의 일괄취득> ① 부동산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각 과세물건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각 과세물건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2.5.31.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통신기기, 통신장비개발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한 후, 2019.1.30.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을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20.4.20.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을 체결 한 후, 그 지상에 이 건 건축물(공장, 2,981.55㎡)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사사무소 OOO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6.1. 이 건 부동산(토지 및 종전 건축물)을 OOO원에 일괄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벤처기업이 OOO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의 1,000분의 375를 감면받았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OOO원 인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20.7.10. 주식회사 A과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도급공사계약(공사기간 : 2020.7.10.~2021.3.31.)을 체결하고, 2020.9.3. 종전 건축물의 철거(멸실)공사를 착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석면이 발견되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지도 감독 아래 석면 제거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예정일 보다 다소 늦은 2020.9.28. 종전건축물의 철거작업을 마친 후,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민원과 한파로 인한 콘크리트 양생의 불안정 등을 이유로 2020.11.5.과 2020.12.30.부터 2021.1.11.까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 중단을 요청함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여 공사기간이 예정보다 늘어났고, 그 후에도 코로나19 발생과 주식회사 A(이 건 신축공사의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 수령하지 못한 하도급 업체가 공사 현장을 점거함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한다.
(바) 청구법인은 당초 예정(2021.3.31.)보다 5개월 정도 늦게 신축공사를 마무리하고, 이 건 토지의 취득일(2020.6.1.)부터 1년 3개월만인 2021.8.31.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 제4항 제1호에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0분의 375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같은 뜻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2020.6.1.)부터 약 4개월 후인 2020.9.28. 이 건 건축물의 신축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건축물의 건축 행위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건축을 하는 동안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처분청의 공사 중단 요청 및 하도급 업체의 공사현장 점거 등으로 당초 예정 보다 공사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은 사유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유예기간을 불과 3개월 정도 경과한 2021.8.31.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이 건 심리일 현재 이 건 건축물을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건 부동산 중 종전 건축물(569.51㎡)은 취득 후 바로 철거하였는바, 종전 건축물은 청구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을「지방세법 시행령」제19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토지와 종전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그 중 종전 건축물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