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의 과세·면세 여부 등 비교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고용알선업은 직업소개소 또는 헤드헌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알선해 주고 대가를 받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인력공급업은 파견업체로 많이 알려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고객(또는 거래처)에게 자사의 직원을 파견하고 대가를 받는 일을 합니다. 인력 아웃소싱을 하는 것입니다.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
사업 내용 직업소개소, 헤드헌터 인력파견, 인력 아웃소싱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면세
(사업장현황신고)
과세
(부가가치세 신고)
수입·비용 알선 수수료가 수입 공사도급비 등 파견 비용 전체가 수입
파견근로자의 인건비가 비용
·허가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등록·허가 필요 등록 권장

 

1. 고용알선업

 고용알선업은 고객이 채용하고 싶은 사람을 소개해 주는 일을 합니다. 직업소개소와 헤드헌터가 고용알선업에 해당합니다.

 

고용알선업은 알선수수료가 수입에 해당합니다. 기업이 원하는 사람을 소개해 주고 대가를 받는데, 그 대가가 알선수수료이고, 수입(또는 매출)으로 인식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2. 인력공급업

 인력공급업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하는 일을 합니다. 인력공급업체는 직원을 파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직원을 채용해야 합니다. 청소, 부품 등의 조립, 경비 등 주로 단순 업무를 인력공급업체에서 직원을 파견하여 일을 수행합니다.

 

인력공급업체는 거래처에 직원을 파견하고 대가를 받습니다. 거래처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거래처로부터 받는 대가는 수입에 해당합니다.

인력공급업체는 거래처에 직원을 파견하기 위해서는 직원을 채용해야 합니다. 채용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복리후생비는 비용에 해당합니다.

 

 거래처에 파견을 나가 일을 수행하는 직원은 그 거래처에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인력공급업체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인력 아웃소싱을 이용하는 기업은 직원을 고용한 것이 아니기에 필요한 직원을 업체에서 공급받아 사용할 수 있고, 기업이 채용한 직원이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고, 필요치 않으면 파견을 종료하면 됩니다. 즉 직원을 직접 채용함에 따른 부담을 피할 수가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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