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란?
1. 주세란
‘주세’란 주류에 붙는 세금입니다. 주세법상 ‘주세 납세의무자’는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하는 자’와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주류 도매상이나 주류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음식점, 편의점, 대형마켓 등 소매점은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주류의 종류
주세법상의 주류의 종류별 특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분류 | 세분류 | 주종별 특징 |
주정 | 주 정 | 녹말 함유 원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
발효 주류 |
탁 주 약 주 청 주 과실주 맥 주 |
녹말 함유 원료를 발효시켜 만든 술 탁주를 맑게 여과한 술 쌀을 발효시켜 맑게 여과한 술 과실을 발효시켜 맑게 여과한 술 발아 맥류를 발효시켜 맑게 여과한 술 |
증류 주류 |
소 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
녹말 함유 원료를 발효시켜 증류한 술 발아 곡류를 발효·증류하여 나무통에 저장한 술 과실주를 증류하여 나무통에 저장한 술 전분·당분 등의 원료를 발효시킨 후 증류·여과한 술 증류주 중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인 술 * 술을 끓이는 경우에도 증발되지 않고 남아있는 성분(당분, 아미노산 등) |
시중에서 판매하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소주는 희석식 소주입니다. 희석식 소주는 주정을 물로 희석하고 감미료를 첨가한 소주를 말합니다.
3. 세율
주세법상 세율은 종류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를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세율 |
주정 | 1kl당 57,000원 |
발효주류 | 탁주(1kl당 44,400원), 약주·청주·과실주(30%), 맥주(1kl당 855,700원, 생맥주의 경우 2026년까지 708,500원) |
증류수 | 72% |
일정 수량의 전통주는 납부세액의 50%를 감면합니다. 전년도 발효주류 500kl, 증류주류 250kl 이하 생산자 및 신규면허자는 발효주류 200kl, 증류주류 100kl에 대해 50% 감면된 세율을 적용합니다.
4. 주세에 부가되는 세금
주세에는 교육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주세를 과세표준으로 10% 또는 30%을 부과합니다. 주세율이 70% 이상인 경우 주세에 30%, 70% 미만은 주세에 10%을 교육세로 부과하며, 탁주와 약주에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5.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소규모 탁주, 약주 및 청주 제조자는 소규모주류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 제조장 시설기준보다 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합니다. 또한 자기영업장 및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① 약주 및 청주 1kl 이상 5kl 미만 제조자는 아래의 산식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제조원가 + 제조원가의 10%) × (출고수량 기준 5kl 이하 60%, 5kl 초과 80%)
② 탁주 제조자는 출고수량 기준(5kl 이하 60%, 5kl초과 80%)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5. 주류와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비교
주류는 국민건강, 음주운전 등으로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이 큰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 담배입니다. 주류와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흔히 죄악세라고 합니다.
담배(궐련인 경우)는 주류와 비교했을 때 세금(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과 부담금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시중 판매가격이 동일한 경우를 보면, 담배가 전체적으로는 주류보다 부과되는 것이 더 큽니다.
< 주류와 담배의 제세·부담금 비교 >
구분 | 출고가 (판매가) |
국세·지방세 및 부담금 | 제조원가 +이익 |
|||||
계 | 국세 | 교육세 | 지방세 | 부담금 | 부가세 | |||
주류 | 4,500원 | 2,386원 | 1,521원 | 456원 | 409원 | 2,114원 | ||
담배 | 4,500원 | 3,323원 | 594원 | 1,450원 | 870원 | 409원 | 1,177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