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란
1. 개별소비세란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개별소비세는 '특별소비세법'이라는 제명으로 1977년에 부가가치세와 함께 시행이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에 개정이 되면서 2008년부터는 지금과 같이 '개별소비세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도입에 따라 조세부담의 역진성등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려는 취지에서 부과하게 된 세금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치품에 대한 소비억제보다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자동차·유류 등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는 교정세적 의미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2. 과세대상과 세율
개별소비세는 과세대상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특정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합니다.
(1) 과세물품
과세물품 | 세율 |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 물품가격×20% |
수렵용 총포류 | |
보석, 진주, 별갑(鼈甲), 산호, 호박(琥珀)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나석을 사용한 제품 포함), 귀금속제품, 고급 시계, 고급융단, 고급 가방 | 과세가격(=물품가격-기준가격)×20% |
고급 모피와 그 제품, 고급 가구 | 과세가격(=물품가격-기준가격)×20% |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 물품가격×5% |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와 이륜자동차 | 물품가격×5% |
전기승용자동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 | 물품가격×5% |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代替油類) | 475원/리터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340원/리터 |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90원/리터 |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17원/리터 |
석유가스 중 프로판 | 20원/kg |
석유가스 중 부탄 | 252원/kg |
천연가스 | 12원/kg |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90원/kg |
유연탄 | 46원/kg |
궐련 | 20개비당 594원 |
파이프담배 | 21원/g |
엽궐련 | 61원/g |
각련 | 21원/g |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 : 370원/ml 궐련형: 20개비당 529원 기타유형: 51원/g |
물담배 | 422원/g |
씹거나 머금는 담배 | 215원/g |
냄새 맡는 담배 | 15원/g |
(2) 과세장소
과세장소 | 세율(1명 1회 입장 기준) |
경마장 | 1천원(장외발매소는 2천원) |
경륜장(競輪場)·경정장(競艇場) | 400원(장외매장은 800원) |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 1만원 |
골프장 | 1만2천원 |
카지노 | 5만원(외국인은 2천원) |
(3) 유흥음식행위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율은 유흥음식요금의 10%입니다.
① 유흥주점
②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③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4) 영업행위
영업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지노: 연간 총매출액에 따른 소정의 세율
3. 납세의무자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②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③ 과세장소의 경영자
④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⑤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
4. 신고납부기한
①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
②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
③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
④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관세법 준용
⑤ 과세장소의 경영자: 입장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
⑥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⑦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 영업행위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