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수정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세법에는 조세범처벌법이라는 형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처벌은 형법 대신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합니다.

 

 조세범처벌법 대상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것에 대한 처벌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처합니다.

 

 그런데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공급가액이 30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는데, 공급가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공급가액이 50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합니다.

 

 사업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를 한 후에 동일한 금액의 수정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를 했습니다. 첫 번째 가공세금계산서는 (+)의 금액이고 두 번째 수정가공세금계산서의 금액은 (-)의 금액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은 ‘0’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가공세금계산서에 따른 공급가액이 ‘0’이 되어 부가가치세에 미친 영향이 없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는 없었던 것이 될까요?

 

 대법원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위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첫 번째 (+)로 발급·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은 이미 완성된 범죄이기 때문에 (-)으로 수정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다고 해서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은 ‘0’이 되지만, 첫 번째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사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118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미간행]

 

판시사항

 

 

[1]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취지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1항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산정 방법(=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가 성립하는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3]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뒤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함으로써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죄가 기수에 이른 후 이러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가 이미 완성된 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1항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경우,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발급·수취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조 제3항 제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1,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조 제3항 제1[3]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조 제3항 제1[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1,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조 제3항 제1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7768 판결(2014, 1170)

[2]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3355 판결(2011, 2278)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439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7219 판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변 호 인변호사 김기훈

 

원심판결서울고법 2019. 12. 12. 선고 2019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양(+)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행위가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0조 제3항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는 그 자체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8조의2 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라고 한다)50억 원 이상인 경우(1)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2)로 구분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7768 판결 참조).

 

. 이들 규정에 의하면,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1항은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가 성립하는 세금계산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1항의 적용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3355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439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7219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뒤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는 새로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선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함으로써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죄가 기수에 이르고, 그 후 이러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위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1항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도 이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발급·수취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음수의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다음 이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한 행위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이상 그 발급·수취행위 즉시 기수에 이르고, 그 후 이에 대응하여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범행이 기수에 이른 뒤의 사정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1항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 등 발급·수취분의 공급가액을 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원심은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 등 발급·수취분을 제외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등 발급·수취분 등의 공급가액 등을 합산한 결과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1항 제2호 위반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와 같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1항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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