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 -  가결산에 의해 중간배당을 한 경우

 

 

 

 직전 결산기를 기준으로 중간배당 한도가 부족하여, 당해연도 실적이 호전되어 당해연도 가결산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배당한 경우, 상법과 세법상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1. 상법상 취급

 직전 결산기를 기준으로 중간배당 한도에 부족한 경우로서 당해 연도 실적이 호전되어 당해 연도 가결산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배당을 한 경우, 상법상 위법한 배당이 되어 회사는 주주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2018가합51558, 2019.4.18.; 광주고등법원 2019 21803,2020.01.08.; 대법원2020208621, 2021.06.24
[이 사건 중간배당의 구 상법 제462조의3 2 (중간배당한도) 위반 여부]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0000. 12. 31. 기준 참가인의 순자산액은 00,000,000(=자산총계 00,000,000,000 - 부채총계 00,000,000,000)인 사실,
 
따라서 이 사건 중간배당 당시 구 상법 제462조의3 2항에 따라 산출된 참가인의 배당가능이익은 0,000,000,000[=-00,000,000 - 자본의 액 000,000,000 - 중간배당에 따라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000,000,000(= 이사건 중간배당금 0,000,000,000 × 1/102), 원 미만 버림)]이되므로, 이 사건 중간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실시된 것으로 구 상법 제462조의3 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중간배당의 구 상법 제462조의3 3 (중간배당의 제한) 위반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중간배당 당시 구 상법 제462조의3 2항에 따라 산출된 참가인의 배당가능이익은  0,000,000,00원이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중간배당은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구 상법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음에도 실시된 것으로 구 상법 제462조의3 3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임.
 

 

   

2. 세법상 취급

직전 결산기를 기준으로 중간배당 한도에 부족한 경우로서 당해 연도 실적이 호전되어 당해 연도 가결산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배당을 한 경우 해당 지급된 금원은 가지급금으로 보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2[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사업연도기간 중에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주주 등에게 금전을 지급한때
 
 서면2-1342(2007.07.19.)
전년도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중간배당요건을 미구비한 상태에서 법인이 사업연도기간 중에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주주 등에게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2 4호에 의해 부당
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