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인 법인이 노무출자사원에게 출자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법인을 설립할 때 출자를 해야 합니다. 출자란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자본으로서, 금전, 기타 재산, 노무 또는 신용을 법인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자 중에 노무출자는 금전 대신 회사에 노무 제공을 출자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노무출자는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를 인적회사라고 하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물적회사라고 합니다. 이는 회사의 특성에 따른 것입니다.
보통 법인은 주식회사가 대부분입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금전을 출자하거나 기타 재산을 출자할 수 있습니다. 노무를 출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무법인이나 법무법인 등의 경우 합명회사가 많습니다. 물론 법인 규모가 큰 경우 유한회사인 경우도 있지만 합명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합명회사의 구성원은 무한책임을 집니다. 합명회사인 회사의 채무를 회사 재산으로 채무상환을 할 수 없을 때 구성원들이 그 채무를 책입져야 합니다.
합명회사를 설립할 때 금전 대신 노무제공을 하기로 한 구성원이 있습니다. 노무출자사원에게 회사가 보수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의 경비로서 손금산입이 가능할까요?
합명회사가 노무출자사원에게 노무출자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는 것으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법인46012-3639(1998.11.26)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 합명회사의 상법 제179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상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합명회사가 노무출자사원에게 노무출자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는 것으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5명의 사원으로 구성된 합명회사가 동 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바, 동 사원 전원이 노무출자와 재산출자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경우에
○ 동 합명회사가 그 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지
※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상여 등의 계산】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은 이익처분에 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5.16.개정)
②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70.8.20. 개정)
※ 해당 규정은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규정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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