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인 법인이 노무출자사원에게 출자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법인을 설립할 때 출자를 해야 합니다. 출자란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자본으로서, 금전, 기타 재산, 노무 또는 신용을 법인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자 중에 노무출자는 금전 대신 회사에 노무 제공을 출자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노무출자는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를 인적회사라고 하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물적회사라고 합니다. 이는 회사의 특성에 따른 것입니다.

 

 보통 법인은 주식회사가 대부분입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금전을 출자하거나 기타 재산을 출자할 수 있습니다. 노무를 출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무법인이나 법무법인 등의 경우 합명회사가 많습니다. 물론 법인 규모가 큰 경우 유한회사인 경우도 있지만 합명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합명회사의 구성원은 무한책임을 집니다. 합명회사인 회사의 채무를 회사 재산으로 채무상환을 할 수 없을 때 구성원들이 그 채무를 책입져야 합니다.

 

 합명회사를 설립할 때 금전 대신 노무제공을 하기로 한 구성원이 있습니다. 노무출자사원에게 회사가 보수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의 경비로서 손금산입이 가능할까요?

 

 합명회사가 노무출자사원에게 노무출자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는 것으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법인46012-3639(1998.11.26)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 합명회사의 상법 제179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상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합명회사가 노무출자사원에게 노무출자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는 것으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5명의 사원으로 구성된 합명회사가 동 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바, 동 사원 전원이 노무출자와 재산출자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경우에

 

 동 합명회사가 그 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5상여 등의 계산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은 이익처분에 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5.16.개정)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70.8.20. 개정)

 

 해당 규정은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규정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법인세법 관련 최신 예규 및 판례

 

 

 

 

1.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여부 (사전-2022-법규법인-0238, 2022.03.17.)

내국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남매이면서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44조 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2.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사전-2021-법규법인-1051, 2022.02.23.)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의 지속을 위하여 승계한 자산을 최신사양으로 교체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3. 토지의 양도손익 귀속시기 (사전-2021-법규법인-1862, 2022.04.07.)

공동사업에 제공하는 토지가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4. 화재로 상품이 소실된 경우 손금귀속시기 등 (사전-2022-법규법인-0192, 2022.02.16.)

보험 미가입 상품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화재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하며 화재로 소실 된 상품원가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도 재해손실 세액공제 적용가능함.

 

 

5. 청구법인(문중)이 쟁점토지(선산)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2070, 2022.05.30.)

과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을 계속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하여 왔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상 소재하던 묘지를 이장하여 오랜 기간동안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워 보임.

 

 

6. 쟁점특허권은 대표자 개인적으로 창출하여 출원·등록한 권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21--6944, 2022.04.25.)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험과 노하우가 개입되어 창출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반면, 대표자가 단순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행위를 통해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한 점, 설령 쟁점특허권의 창출에 있어, 대표자의 노력이 일정부분 기여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표자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그 대가는 소득세법 2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근로소득이 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7.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고 하여 쟁점퇴직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21--6772, 2022.05.12.)

대표이사는 재수감된 상태에서도 인터넷ㆍ대면보고ㆍ등기우편 등을 통하여 수시로 업무지휘 및 지시, 업무결정, 문서 날인ㆍ결재 등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기 어려움.

 

 

8.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조심-2021--3259, 2022.05.19.)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AAA의 주요 매출·매입처를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홈페이지를 보면 AAA에서 청구법인으로 전환한 것처럼 청구법인 스스로 소개하고 있고 BBB은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으며 직원들 중 일부의 근무처가 AAA에서 청구법인으로 전직(승계)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과 AAA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보면 동일한 IP를 사용하였고 동일한 메일주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AAA이 영위하던 기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기존 사업의 상당 부분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9.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쟁점토지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아닌 토지거래허가일이 속한 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22--0133, 2022.04.19.)

법인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규정을 법인세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10. 임대차 기간 만료 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익금산입 대상(대법원 202152719, 2022.1.27.)

임대차 기간 만료 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경우 만료시점 건물의 시가가 후불임대료에 해당하며, 건물 시가를 전체 임대차 기간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기간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이 각 사업연도의 익금산입 대상임.

중간배당 -  상장법인의 중간배당 요건

 

 

 

1. 절차적 요건

 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 6, 9월 말일 당시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로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하여 분기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분기배당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반드시 사업연도 개시일 3, 6,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 6월 및 9월 말일 당시의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이하 분기배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항의 이사회 결의는 제1항의 말일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실질적 요건

(1) 직전 결산기준으로 분기배당의 한도 충족

 분기 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직전 결산기 자본의 액,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의 합, 직전 결산기 정기총회 이익배당 결의액, 분기 배당에 따라 적립할 이익준비금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분기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배당을 하기로 정한 금액
4. 분기배당에 따라 해당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2) 당해 결산기준으로 순자산한도 충족

 직전 결산기준으로 분기배당한도를 충족한 경우라도 당해 결산기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액이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당해 결산기 적립할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의 합에 미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분기배당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해당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이상법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분기배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이사의 연대배상책임

 중간배당을 결의한 당해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이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당해 결산기 적립할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의 합에 부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분기배당을 한다는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배당액이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다.

 

 다만, 이사가 이를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해당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이상법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분기배당을 한다는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분기배당액의 합계액
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분기배당액의 합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항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4. 분기배당금의 지급시기

 분기 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20일 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관에서 그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1항에 따른 분기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서 그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중간배당 -  기본정의

 

 

 

1. 중간배당의 의의

중간배당이란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하면서 이루어진 배당이 아닌 모든 배당을 의미합니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652, 2020.07.03

상법상 정기배당이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배당이 결산기 말 이후에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이 사건 배당이 정기배당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2. 중간배당 방법과 횟수

(1) 중간배당 방법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만 가능했습니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비상장법인은 금전 외에 주식이나 기타재산으로 중간배당이 가능합니다.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금전으로만 중간배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중간배당 횟수

비상장법인은 연 1회에 한하여 결산기에 대한 이익잉여금이 확정된 후 언제든지 중간배당이 가능합니다.

 

상장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 6, 9월 말일 당시 주주에게 분기별 중간배당이 가능합니다. 보통 상장법인은 중간배당이 아닌 분기배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상법 462조의 3중간배당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 6월 및 9월 말일 당시의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이하 분기배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소규모 주식회사 특례(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주식회사)

 

 

 

 상법상 주식회사는 그 규모에 따라 2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와 10억원 이상인 일반회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본금이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에 액면가액을 곱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이 자본금입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일반회사와 구분되는 몇 가지 특례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설립 특례(공증 면제, 잔고증명서로 주금납입증명서 대체)

 (1) 공증 면제

 일반회사의 경우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발기설립하는 소규모회사의 경우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정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잔고증명서로 주금납입증명서 대체

 소규모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잔고증명서 주금납입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잔고증명서는 은행이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2. 이사와 감사 특례

 (1) 이사 특례

 주식회사는 이사를 3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규모회사의 경우 정관에 규정을 두어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규모 주식회사가 정관으로 이사를 3명 이상 둘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이사를 3명 이상 선임하여 이사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소규모회사가 정관으로써 2인 이하로 이사를 둘 수 있도록 정한 회사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이사회 대신에 주주총회가 대신합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이사회와 달리 사람 수가 아닌 지분 수에 따라 결의하며, 주주총회의 의결 방법은 보통결의의 방법에 따릅니다.

 

 (2) 감사 특례

 소규모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회와 감사는 별개의 기관으로, 정관에 이사를 3인 이상 둘 수 있도록 한 경우에도, 소규모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규모 회사에 감사가 없는 경우 감사 역할은 주주총회가 대신 합니다.

 

 

3.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서면결의 특례

 (1) 소집통지 특례

 일반회사의 경우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소규모회사의 경우는 주주총회일의 ‘10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회사의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 통지절차 등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결의 특례

 소규모 회사는 일반회사와 달리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비록 소규모 회사가 주주총회를 서면결의로 갈음했다 하더라도 서면결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 및 비치해야 하며, 등기 사항이 있다면 의사록에 공증을 받아 등기 신청 시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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