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 -  가결산에 의해 중간배당을 한 경우

 

 

 

 직전 결산기를 기준으로 중간배당 한도가 부족하여, 당해연도 실적이 호전되어 당해연도 가결산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배당한 경우, 상법과 세법상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1. 상법상 취급

 직전 결산기를 기준으로 중간배당 한도에 부족한 경우로서 당해 연도 실적이 호전되어 당해 연도 가결산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배당을 한 경우, 상법상 위법한 배당이 되어 회사는 주주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2018가합51558, 2019.4.18.; 광주고등법원 2019 21803,2020.01.08.; 대법원2020208621, 2021.06.24
[이 사건 중간배당의 구 상법 제462조의3 2 (중간배당한도) 위반 여부]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0000. 12. 31. 기준 참가인의 순자산액은 00,000,000(=자산총계 00,000,000,000 - 부채총계 00,000,000,000)인 사실,
 
따라서 이 사건 중간배당 당시 구 상법 제462조의3 2항에 따라 산출된 참가인의 배당가능이익은 0,000,000,000[=-00,000,000 - 자본의 액 000,000,000 - 중간배당에 따라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000,000,000(= 이사건 중간배당금 0,000,000,000 × 1/102), 원 미만 버림)]이되므로, 이 사건 중간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실시된 것으로 구 상법 제462조의3 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중간배당의 구 상법 제462조의3 3 (중간배당의 제한) 위반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중간배당 당시 구 상법 제462조의3 2항에 따라 산출된 참가인의 배당가능이익은  0,000,000,00원이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중간배당은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구 상법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음에도 실시된 것으로 구 상법 제462조의3 3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임.
 

 

   

2. 세법상 취급

직전 결산기를 기준으로 중간배당 한도에 부족한 경우로서 당해 연도 실적이 호전되어 당해 연도 가결산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배당을 한 경우 해당 지급된 금원은 가지급금으로 보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2[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사업연도기간 중에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주주 등에게 금전을 지급한때
 
 서면2-1342(2007.07.19.)
전년도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중간배당요건을 미구비한 상태에서 법인이 사업연도기간 중에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주주 등에게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2 4호에 의해 부당
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중간배당 -  상장법인의 중간배당 요건

 

 

 

1. 절차적 요건

 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 6, 9월 말일 당시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로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하여 분기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분기배당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반드시 사업연도 개시일 3, 6,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 6월 및 9월 말일 당시의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이하 분기배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항의 이사회 결의는 제1항의 말일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실질적 요건

(1) 직전 결산기준으로 분기배당의 한도 충족

 분기 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직전 결산기 자본의 액,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의 합, 직전 결산기 정기총회 이익배당 결의액, 분기 배당에 따라 적립할 이익준비금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분기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배당을 하기로 정한 금액
4. 분기배당에 따라 해당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2) 당해 결산기준으로 순자산한도 충족

 직전 결산기준으로 분기배당한도를 충족한 경우라도 당해 결산기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액이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당해 결산기 적립할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의 합에 미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분기배당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해당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이상법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분기배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이사의 연대배상책임

 중간배당을 결의한 당해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이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당해 결산기 적립할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의 합에 부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분기배당을 한다는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배당액이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다.

 

 다만, 이사가 이를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해당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이상법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분기배당을 한다는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분기배당액의 합계액
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분기배당액의 합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항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4. 분기배당금의 지급시기

 분기 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20일 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관에서 그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1항에 따른 분기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서 그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중간배당 – ② 비상장법인의 중간배당 요건

 

 

 

 비상장법인이 중간배당을 하려면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하고,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절차적 요건

(1)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관 규정 필수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사항입니다. 반드시 정관에 일정한 날을 정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법상 임의배당에 해당하므로 주주의 부당이득이 됩니다.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주총회 결의로 중간배당이 가능합니다. 

 

 
상법 462조의3중간배당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2) 중간배당 기준일

 정관에 중간배당 기준일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정기준일 공고 없이 이사회 결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정관에 중간배당 기준일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배당 전 중간배당 기준일을 공고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중간배당 기준일은 배당일보다 3개월 전의 날짜로 할 수 없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법 354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관련 심판례<<

 조심20181681, 2018.10.24.

청구법인은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은 상법또는 정관에 위배되는 임의배당에 해당함.

 

 심사법인2007-121, 2008.05.26

중간배당 관련 이사회를 실지 개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 부당한 중간배당금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함.

 

 

2. 실질적 요건

(1) 직전 결산기준으로 중간배당 한도 충족

 중간배당 한도는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직전 결산기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직전 결산기 이익배당금 결의액,  중간배당시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할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중간배당 결의 시 순자산액이 아닌 직전 결산기말 기준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 중간배당의 한도금액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

-) 직전 결산기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 직전 결산기 정기총회 이익배당금 결의액

-) 중간배당에 따라 적립할 이익준비금

(중간배당금액의 10%, 자본금의 1/2에 달할때까지)

  

 
상법 462조의3중간배당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2) 당해결산 기준으로 순자산 한도 충족

 중간배당으로 인한 자본충실의 침해를 염려하여, 직전 결산기말을 기준으로 중간배당한도를 충족한 경우라도,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당해 결산기 적립할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의 합에 이르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배당을 할 수 없습니다. 

 

 
상법 462조의3중간배당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상법 462이익의 배당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3. 이사의 연대배상책임

 중간배당을 결의한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당해 결산기 적립할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의 합에 부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는 중간배당을 결의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배당액이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사가 이를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상법 462조의3중간배당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중간배당금의 지급시기

 중간배당금은 배당지급을 결의한 날부터 1개월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상법 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 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제462조의3 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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