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및 임원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요즘 뉴스에 회사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한 뉴스 기사를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무척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회사는 큰 어려움에 빠지고, 회사의 임직원들은 큰 배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횡령액은 원래 회사자금으로 횡령인으로부터 돌려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회사가 횡령인으로부터 이 돈을 전부 다 받으면 다행이지만 일부금액을 못 받거나 전부 다 못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하여 회사는 횡령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회계법인을 용역을 의뢰하여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횡령액을 손해배상채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만일 회사가 횡령액을 회수하려고 법절차 등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횡령인이 무재산 상태여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을까요?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금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어 해당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의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92-19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규정을 준용하여 세무처리를 합니다.

 

 기본통칙 제192-19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 예규<<

법인세과-261 , 2014.06.05.

 

[ 회 신 ]

아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06, 2010.9.14. 회신사례를 참고바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06, 2010.9.14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금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어 해당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의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92-19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규정을 준용하여 세무처리하는 것입니다.

 기본통칙 제192-19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 소득처분

 

 

1. 질의내용

 

 현재 횡령자를 고발한 상태이고, 확정판결을 받은 상황은 아닌 경우, 이런 상황에서 횡령한 금액을 결산 시 선급금이나 미수금 등으로 계상한 후 세무조정 시 유보로 해도 되는지 여부

 

 추후 회수노력을 하겠으나, 이미 재산을 다 빼돌린 상황이라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며, 이럴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한 시점과 대손처리를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지

 

 

 

2. 사실관계

 

횡령인은 질의법인의 대표이사를 본인의 배우자로 하고, 주주들의 동의 없이 주식양수도 계약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하였음.

 

- 또한,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주주들에 의해 쫓겨나고 부인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음.

 

 이후,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며 회계법인을 통해 실사용역 보고서를 받음.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7 소득 처분

 

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 소득처분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3.2.15>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출자임원에 대한 소득처분

 

출자임원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금액이 출자의 비례에 의한 경우에도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7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1.11.01>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10.12.30.개정 법률 제10423, 현행법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 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0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 제19조의2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기본통칙 19 2-19 26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2009. 11. 10. 조번개정)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88. 3. 1.>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1.11.01>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1. 사용인이 부당유용한 공금을 보증인 등으로부터 회수하는 때. <단서삭제 2009.11.10>

 

112. 사용인이 공금을 부당유용한 경우로서 해당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때 <신설 2009.11.10>

 

 형법 제355 횡령,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4. 관련 사례

 

 법인세과-41 (2014.2.5.)

 

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06, 2010.9.14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금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어 해당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의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92-19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규정을 준용하여 세무처리하는 것입니다.

 

 기본통칙 제192-19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46012-157(99.1.14), 재법인46012-82(99.5.29)

 

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된 것) 6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는 법인이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1630, 2006.08.28

 

법인이 공급을 횡령한 사용인 및 임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 제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형사고소 및 대법원 확정승소판결을 받은 후 민사소송시 횡령액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먼저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 전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이46012-10477(2002.3.13.)

 

법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장부상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당해 임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횡령과 관련된 정황 및 자금회수와 관련하여 법인이 취한 제반조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87 (2005.1.12.)

 

질의의 경우 사외유출금액의 구체적 내용, 횡령액의 채권확보를 위한 민사소송 진행여부(채권존부확정)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의 대표이사(지배주주)가 가공자산의 계상 등을 통하여 법인의 자금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로서,

 

동 인출금액에 대하여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표이사의 법인자금 인출행위가 형법상 횡령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국심20012472, 2002.3.15.

 

해외 송금액 중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 대표자(대주주)가 불법유출한 것으로서 횡령죄에 해당해 위법소득이더라도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서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중간배당 -  상장법인의 중간배당 요건

 

 

 

1. 절차적 요건

 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 6, 9월 말일 당시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로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하여 분기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분기배당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반드시 사업연도 개시일 3, 6,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 6월 및 9월 말일 당시의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이하 분기배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항의 이사회 결의는 제1항의 말일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실질적 요건

(1) 직전 결산기준으로 분기배당의 한도 충족

 분기 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직전 결산기 자본의 액,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의 합, 직전 결산기 정기총회 이익배당 결의액, 분기 배당에 따라 적립할 이익준비금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분기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배당을 하기로 정한 금액
4. 분기배당에 따라 해당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2) 당해 결산기준으로 순자산한도 충족

 직전 결산기준으로 분기배당한도를 충족한 경우라도 당해 결산기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액이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당해 결산기 적립할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의 합에 미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분기배당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해당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이상법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분기배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이사의 연대배상책임

 중간배당을 결의한 당해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이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당해 결산기 적립할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의 합에 부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분기배당을 한다는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배당액이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다.

 

 다만, 이사가 이를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해당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이상법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분기배당을 한다는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분기배당액의 합계액
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분기배당액의 합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항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4. 분기배당금의 지급시기

 분기 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20일 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관에서 그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1항에 따른 분기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서 그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중간배당 – ② 비상장법인의 중간배당 요건

 

 

 

 비상장법인이 중간배당을 하려면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하고,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절차적 요건

(1)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관 규정 필수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사항입니다. 반드시 정관에 일정한 날을 정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법상 임의배당에 해당하므로 주주의 부당이득이 됩니다.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주총회 결의로 중간배당이 가능합니다. 

 

 
상법 462조의3중간배당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2) 중간배당 기준일

 정관에 중간배당 기준일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정기준일 공고 없이 이사회 결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정관에 중간배당 기준일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배당 전 중간배당 기준일을 공고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중간배당 기준일은 배당일보다 3개월 전의 날짜로 할 수 없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법 354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관련 심판례<<

 조심20181681, 2018.10.24.

청구법인은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은 상법또는 정관에 위배되는 임의배당에 해당함.

 

 심사법인2007-121, 2008.05.26

중간배당 관련 이사회를 실지 개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 부당한 중간배당금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함.

 

 

2. 실질적 요건

(1) 직전 결산기준으로 중간배당 한도 충족

 중간배당 한도는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직전 결산기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직전 결산기 이익배당금 결의액,  중간배당시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할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중간배당 결의 시 순자산액이 아닌 직전 결산기말 기준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 중간배당의 한도금액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

-) 직전 결산기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 직전 결산기 정기총회 이익배당금 결의액

-) 중간배당에 따라 적립할 이익준비금

(중간배당금액의 10%, 자본금의 1/2에 달할때까지)

  

 
상법 462조의3중간배당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2) 당해결산 기준으로 순자산 한도 충족

 중간배당으로 인한 자본충실의 침해를 염려하여, 직전 결산기말을 기준으로 중간배당한도를 충족한 경우라도,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당해 결산기 적립할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의 합에 이르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배당을 할 수 없습니다. 

 

 
상법 462조의3중간배당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상법 462이익의 배당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3. 이사의 연대배상책임

 중간배당을 결의한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당해 결산기 적립할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의 합에 부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는 중간배당을 결의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배당액이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사가 이를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상법 462조의3중간배당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중간배당금의 지급시기

 중간배당금은 배당지급을 결의한 날부터 1개월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상법 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 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제462조의3 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규모 주식회사 특례(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주식회사)

 

 

 

 상법상 주식회사는 그 규모에 따라 2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와 10억원 이상인 일반회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본금이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에 액면가액을 곱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이 자본금입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일반회사와 구분되는 몇 가지 특례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설립 특례(공증 면제, 잔고증명서로 주금납입증명서 대체)

 (1) 공증 면제

 일반회사의 경우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발기설립하는 소규모회사의 경우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정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잔고증명서로 주금납입증명서 대체

 소규모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잔고증명서 주금납입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잔고증명서는 은행이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2. 이사와 감사 특례

 (1) 이사 특례

 주식회사는 이사를 3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규모회사의 경우 정관에 규정을 두어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규모 주식회사가 정관으로 이사를 3명 이상 둘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이사를 3명 이상 선임하여 이사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소규모회사가 정관으로써 2인 이하로 이사를 둘 수 있도록 정한 회사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이사회 대신에 주주총회가 대신합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이사회와 달리 사람 수가 아닌 지분 수에 따라 결의하며, 주주총회의 의결 방법은 보통결의의 방법에 따릅니다.

 

 (2) 감사 특례

 소규모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회와 감사는 별개의 기관으로, 정관에 이사를 3인 이상 둘 수 있도록 한 경우에도, 소규모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규모 회사에 감사가 없는 경우 감사 역할은 주주총회가 대신 합니다.

 

 

3.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서면결의 특례

 (1) 소집통지 특례

 일반회사의 경우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소규모회사의 경우는 주주총회일의 ‘10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회사의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 통지절차 등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결의 특례

 소규모 회사는 일반회사와 달리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비록 소규모 회사가 주주총회를 서면결의로 갈음했다 하더라도 서면결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 및 비치해야 하며, 등기 사항이 있다면 의사록에 공증을 받아 등기 신청 시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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