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및 임원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요즘 뉴스에 회사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한 뉴스 기사를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무척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회사는 큰 어려움에 빠지고, 회사의 임직원들은 큰 배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횡령액은 원래 회사자금으로 횡령인으로부터 돌려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회사가 횡령인으로부터 이 돈을 전부 다 받으면 다행이지만 일부금액을 못 받거나 전부 다 못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하여 회사는 횡령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회계법인을 용역을 의뢰하여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횡령액을 손해배상채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만일 회사가 횡령액을 회수하려고 법절차 등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횡령인이 무재산 상태여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을까요?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금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어 해당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의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9의2-19의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규정을 준용하여 세무처리를 합니다.
● 기본통칙 제19의2-19의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 예규<<
법인세과-261 , 2014.06.05.
[ 회 신 ]
아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06, 2010.9.14. 회신사례를 참고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06, 2010.9.14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금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어 해당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의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9의2-19의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규정을 준용하여 세무처리하는 것입니다.
○ 기본통칙 제19의2-19의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1. 질의내용
○ 현재 횡령자를 고발한 상태이고, 확정판결을 받은 상황은 아닌 경우, 이런 상황에서 횡령한 금액을 결산 시 선급금이나 미수금 등으로 계상한 후 세무조정 시 유보로 해도 되는지 여부
○ 추후 회수노력을 하겠으나, 이미 재산을 다 빼돌린 상황이라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며, 이럴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한 시점과 대손처리를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지
2. 사실관계
○횡령인은 질의법인의 대표이사를 본인의 배우자로 하고, 주주들의 동의 없이 주식양수도 계약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하였음.
- 또한,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주주들에 의해 쫓겨나고 부인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음.
○ 이후,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며 회계법인을 통해 실사용역 보고서를 받음.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3.2.15>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출자임원에 대한 소득처분】
출자임원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금액이 출자의 비례에 의한 경우에도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7【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1.11.01>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10.12.30.개정 법률 제10423호, 현행법률).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 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기본통칙 19의 2-19의 2…6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2009. 11. 10. 조번개정)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88. 3. 1.>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1.11.01>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1. 사용인이 부당유용한 공금을 보증인 등으로부터 회수하는 때. <단서삭제 2009.11.10>
11의2. 사용인이 공금을 부당유용한 경우로서 해당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때 <신설 2009.11.10>
○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41 (2014.2.5.)
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06, 2010.9.14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금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어 해당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의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9의2-19의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규정을 준용하여 세무처리하는 것입니다.
◈ 기본통칙 제19의2-19의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46012-157(99.1.14), 재법인46012-82(99.5.29)
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는 법인이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630, 2006.08.28
법인이 공급을 횡령한 사용인 및 임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 제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형사고소 및 대법원 확정승소판결을 받은 후 민사소송시 횡령액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먼저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 전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2-10477(2002.3.13.)
법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장부상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당해 임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횡령과 관련된 정황 및 자금회수와 관련하여 법인이 취한 제반조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 (2005.1.12.)
질의의 경우 사외유출금액의 구체적 내용, 횡령액의 채권확보를 위한 민사소송 진행여부(채권존부확정)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의 대표이사(지배주주)가 가공자산의 계상 등을 통하여 법인의 자금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로서,
동 인출금액에 대하여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표이사의 법인자금 인출행위가 「형법」상 횡령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 국심2001서2472, 2002.3.15.
해외 송금액 중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 대표자(대주주)가 불법유출한 것으로서 횡령죄에 해당해 위법소득이더라도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서 상여처분함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