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1.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함(원칙)
업 종 별 |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이상자 | 3억원 미만자 | 6천만원 이상자 | 6천만원 미만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5천만원 이상자 | 1억5천만원 미만자 | 3천6백만원 이상자 | 3천6백만원 미만자 |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원 이상자 | 7천5백만원 미만자 | 2천4백만원 이상자 | 2천4백만원 미만자 |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율 판단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욕탕업은 기장의무 판단 시에만 ‘나’군을 적용하고, 경비율 판단 시에는 ‘다’군을 적용합니다. 인적용역 사업자는 기장의무 판단 시에는 ‘다’군을 적용하고, 경비율 판단 시에는 ‘나’군을 적용합니다.
2. 전문직사업자 등에 대한 예외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기장의무가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합니다.
전문직사업자 | 신용카드 등 상습발급거부자 |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수의업(852000), (한)약사업(523111, 523114) 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 법무사업(741107), 공인노무사업(741110) 세무사·회계사업(741201~741204), 경영지도사업(741401), 통관업(749906) 기술지도사업(742202), 감정평가사업(702002), 손해사정인업(749904), 기술사업(742106), 건축사업(742105), 도선사업(630403), 측량사업(742101, 742102) |
1년에 3회 이상 & 1백만원 이상 또는 1년에 5회 이상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3. 공동사업장 또는 겸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기준 적용 시 유의사항
(1) 공동사업장의 경우
①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므로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합니다.
②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합계로 판단합니다.
③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또는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 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합니다.
(2)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계산방법
사업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단순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업종 수입금액(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4.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확정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동 소득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합니다.
5. 추계신고 시 가산세
(1)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가산세 적용(아래 ①, ②, ③ 중 큰 금액)
① 무신고 납부세액 × 20% → 무신고가산세
② (수입금액 - 기납부세액관련 수입금액) × 7/10,000 → 무신고가산세
③ 산출세액 × [무(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무기장가산세(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 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2)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아래 가산세 적용합니다.
산출세액 × [무(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3) 간편장부대상자 중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
① 2023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②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③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