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수입금액 변동에 따라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해당 여부

 

 

 

상속공제에서 가장 큰 공제는 가업상속공제입니다. 30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가업자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후에는 사후관리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요건 중에 업종 요건이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이후 사후관리 기간 중에 매출액 비중이 변동되어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이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업종변경 심의대상에 해당할까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던 중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업종변경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20, 2025.10.23.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던 중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주된 업종(매출액이 더 큰 업종)이 변경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업종변경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가업법인 ㈜국세는 피상속인이 도매업과 건설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법인으로, 상속인 A는 피상속인 사망 후 ㈜국세 주식을 상속받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음

 

-상속개시 당시에는 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도매업이 주된 업종이었으나 사후관리기간 중 건설업의 수입금액이 더 커지면서 건설업이 주된 업종으로 변경됨

 

○도매업과 건설업 모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에 해당하고 가업의 주된 업종이 변경되었으므로, 상속인 A는 상증령§49의2①(3)에 따른 업종변경 승인에 대한 심의를 신청함

 

2. 신청내용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수입금액의 변동에 따라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상증령§49의2①(3)의 ‘업종변경 승인’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19. 2. 12.>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ㆍ중견기업의 해당업종(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가업 해당 업종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01 ∼ 03)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나. 광업(05 ∼ 08) 광업 전체
다. 제조업(10 ∼ 33) 제조업 전체.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라.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37 ∼ 39)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 전체
마. 건설업(41 ∼ 42) 건설업 전체
바. 도매 및 소매업
(45 ∼ 47)
도매 및 소매업 전체
사. 운수업(49 ∼ 52) 여객운송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수상 운송업(50), 항공 운송업(51) 중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아. 숙박 및 음식점업
(55 ∼ 56)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
자.정보통신업
(58 ∼ 63)
출판업(58)
영상ㆍ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59142)은 제외한다.
방송업(60)
우편 및 통신업(61) 중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차.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 ∼ 73) 연구개발업(70)
전문서비스업(71) 중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중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중 전문디자인업(732)
카.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 ∼ 75)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중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고용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타.임대업 : 부동산 제외
(76)
무형재산권 임대업(764,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파.교육서비스업(85) 교육 서비스업(85) 중 사회교육시설(8564), 직원훈련기관(8565),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69)
하.사회복지 서비스업(87) 사회복지서비스업 전체
거.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 91)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중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 다만, 독서실 운영업(90212)은 제외한다.
너.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 ∼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2.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가업 해당 업종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바.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업,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카.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