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사업자(프리랜서)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산정

 

 

 

 

 

>>관련 예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 2023.01.04

 

 

[ 요 지 ]

통산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5조에 규정된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산정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통산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가 조특령§6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3,600만원의 접대비 기본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1)인적용역사업자는조특령§2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1,200만원의 기본한도가 적용

-(2)인적용역사업자도 조특령§2에 따른 요건만 충족하면 3,600만원의 기본한도가 적용

 

(1) 이 타당한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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