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사업자(프리랜서)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산정
>>관련 예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 2023.01.04
[ 요 지 ]
통산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5조에 규정된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산정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통산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가 조특령§6①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3,600만원의 접대비 기본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1안)인적용역사업자는조특령§2①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1,200만원의 기본한도가 적용
-(2안)인적용역사업자도 조특령§2①에 따른 요건만 충족하면 3,600만원의 기본한도가 적용
(1안) 이 타당한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