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인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절세에서 중요한 수단은 상속공제를 놓치지 않고 적용받는 것입니다.
가족이 있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미혼인 자가 사망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만일 자녀가 2명이 있는데, 첫째는 미혼이고 둘째는 기혼인 상황입니다. 첫째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피상속인의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여 둘째가 상속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①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지만, 상속공제 한도 규정에 따라 상속공제는 없습니다.
>>관련 예규<<
서면상속증여2020-1687(2020.06.30)
[제목] 상속공제 적용방법
[요약]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피상속인 甲이 ’18.1월 사망함
○ 상속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어머니가 상속인이지만 상속을 포기하여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고자 함
(질의내용)
○ 상속인인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5(2007.07.24.) 및 재산세과-179(2011.04.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5.12.15, 2016.12.20>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 유사사례
■ 서면4팀-2255, 2007.07.24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상속공제 및 일괄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다만, 그 공제되는 금액은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등 같은 조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 재산-179, 2011.04.07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때에는 그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