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소속 교원이 대학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하나로 교재개발, 기술경영자문 등에 참여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의 종류
소득세법에서 소득을 구분할 때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사업소득은 주택임대소득과 기타사업소득으로 구분합니다.
기업이나 기관 등에서 자문료로 수당을 지급할 때 소득구분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합니다. 자문료를 받는 입장에서는 기타소득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필요경비로 최소 60%을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 소속 교원(교수)이 대학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하나로 교재개발, 기술경영자문 등에 참여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소득으로 해야 하나요?
이는 고용관계에 따라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여부 및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지에 여부에 따라 소득구분이 다릅니다.
① 대학 소속 교원(교수)이 대학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하나로 교재개발, 기술경영자문 등에 참여하고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하는 경우, 근로제공과 관련 없이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원고료, 자문료, 인센티브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② ①에서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③ 연구목적의 고용관계에 따라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대학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예규<<
서면소득2018-3323, 2018.12.31
[요약] 대학 소속 교원이 대학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하나로 교재개발, 기술경영자문 등에 참여하고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하는 경우,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원고료, 자문료, 인센티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의 고용관계에 따라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대학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질의자는 대학교 소속 교원으로 재직 중이며, 학교에서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하나로 교재개발, 기술경영자문 등에 참여
- 질의자는 국가연구사업 연구목적으로의 고용관계는 없으며, 사업 참여 및 성과에 대해 원고료, 자문료, 인센티브를 해당 사업비에서 일시적으로 지급받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는 대학교 교비회계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
(질의내용)
○ 대학 소속 교원이 대학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하나로 교재개발, 기술경영자문 등에 참여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의 종류
[회신]
대학 소속 교원이 대학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하나로 교재개발, 기술경영자문 등에 참여하고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해당 교원이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원고료, 자문료, 인센티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의 고용관계에 따라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대학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비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고용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8. 기술수당·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⑫ 법 제21조제1항제19호다목에 따른 용역에는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포함된다.
※ 유사사례
■ 서면소득 2015-1264, 2015.07.23
귀 질의의 경우,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연구원의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연구활동의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과제수행의 독립성, 연구과제 이행 여부로 해당 연구원이 영향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1팀 -9, 2007.01.04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 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연구수당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 46013-1589, 1999.04.28
귀 질의의 경우, 대학이 연구용역의 주체가 되어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수령한 후 교수 등에게 연구비를 선급금 형태로 지급하고 사후 정산을 받는 경우로서 연구비집행 증빙의 보관ㆍ관리 및 연구비 집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학이 지는 경우에는 중앙관리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이 연구목적의 고용관계 없이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대학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