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연도의 법인세(또는 종합소득세)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을까?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사업자에게 중요한 세금감면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 다른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규정이 있지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요건과 업종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기에 사업자에게 중요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폐업한 연도의 소득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논란이 시작된 것은 과거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최근에 조세심판례에서 폐업한 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국세청 또는 기획재정부의 예규에 있는지 찾아 보았지만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심판례와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심2023서82, 2023.04.24
[제목] 청구인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과세처분의 당부
[요약]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등의 건설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 건설업자가 아니어서 쟁점건물을 건설시공할 자격이 없으므로 설령 청구인이 일괄도급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청구인을 쟁점건물을 신축할 건설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직접 도급을 준 부분 외의 쟁점건물과 관련된 대부분의 시공을 ㅇㅇ건설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감면대상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쟁점 ②사업장은 이미 폐업한 상태라서, 감면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에 대해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소득세·법인세의 감면을 통해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원활한 투자 등을 지원하려는 취지의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적어도 감면적용의 대상인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고(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두685 판결 참조) 설명하고 있습니다.
2) 대법2005두685, 2006.01.13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제조업을 영위하던 원고가 동 조항에 의한 세액감면을 신청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2001. 12. 31. 이전에 이미 폐업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경우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판례는 2006년에 선고된 오래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중요한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감면받은 세금을 사업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폐업을 하면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으므로 폐업한 연도의 소득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는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나마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설비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법 소정의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조세특례제도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의 입법목적 및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법 소정의 용도에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법 제7조 소정의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감면적용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