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핀테크사로부터 보험모집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최근 몇 년 동안 핀테크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인터넷은행이 생긴지 5년도 안 되었는데, 벌써 4번째 인터넷은행의 컨소시엄 선정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은 앱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결제서비스뿐만 아니라 증권, 보험, 쇼핑, 카드, 환전 등의 서비스를 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핀테크 앱을 통해 보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보험을 보험회사별로 비교를 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핀테크 회사로부터 보험사가 보험모집 용역을 공급받고 보험사는 그 대가를 핀테크 회사에 지급합니다.
보험사가 핀테크 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될까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 제12조제1항, 「보험업법」 제83조, 제87조제1항 및 제2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3제5항제3호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 경우 혁신금융사업자인 핀테크 사업자가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로 공급하는 보험모집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8호의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사전-2024-법규부가-0022 [법규과-1606], 2024.06.25.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부가가치세제과-382, 2024.6.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2, 2024.6.13.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 제12조제1항, 「보험업법」 제83조, 제87조제1항 및 제2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3제5항제3호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 경우 혁신금융사업자인 핀테크 사업자가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로 공급하는 보험모집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8호의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보험㈜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된 핀테크사*로부터 보험모집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함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전자금융업자, 대출모집법인
**핀테크사의 플랫폼을 통한 보험모집단계 중 권유(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고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한 보험회사와 연결)
○핀테크사는 「보험업법」 상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등록 및 보험모집(대리·중개)이 불가능하나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 및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핀테크사를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하고
-보험대리점 등록 및 보험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2년 간 혁신금융서비스를 시범운영함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보험대리점 등록 규제 법령 등을 배제하는 특례 적용
2. 질의요지
○ 보험회사가 핀테크사로부터 보험모집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 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보험업법
○ 법 제2조 【정의】
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6. “보험회사”란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0.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1. “보험중개사”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 법 제4조 【보험업의 허가】
①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각 호 생략>
○ 법 제83조 【모집할 수 있는 자】
①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보험설계사
2. 보험대리점
3. 보험중개사
4.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직원
○ 법 제87조 【보험대리점의 등록】
①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한다.
2.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5. 그 밖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법 제89조 【보험중개사의 등록】
① 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중개사가 되지 못한다.
2.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자
4. 제8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 시행령 제32조 【보험대리점의 등록 제한】
① 법 제8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중 다음 각 목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호에 따른 기관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법 제38조 【검사 대상 기관】
9.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법 제2조 【정의】
9의2.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신용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각 목 생략>
9의3.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법 제11조 【겸영업무】
⑥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법 제45조 【감독ㆍ검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5조의2에서 같다)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령 제11조 【겸영업무】
⑥ 법 제11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 감독규정 제13조의3 【겸영업무】
⑤ 영 제11조제6항제7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전자금융거래법
○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4. “전자금융업자”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회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법 제28조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①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 법 제39조 【감독 및 검사】
①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금융상품판매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다만, 해당 행위의 성격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판매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3. “금융상품판매업자”란 금융상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하 “금융관계법률”이라 한다)에서 금융상품판매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인허가 또는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판매업자 중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 법 제11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한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하고는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 법 제12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별로 제3조에 따른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 중 취급할 상품의 범위를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법 제50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시행령 제2조 【정의】
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관련법령”이란 별표에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3.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
○ 법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금융관련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에 따라 규제 적용의 특례를 인정받는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규제의 근거법령(해당 사항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을 말한다)을 따른 것으로 보아 그 법령을 적용한다.
○ 법 제4조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과 관련 있는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하 “관련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5. 금융관련법령 중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 등 규제 적용의 특례에 관한 사항
○ 법 제5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 등
2.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의 회사
○ 법 제17조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①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기간 내에 영위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자의 인허가·등록·신고, 사업자의 지배구조·업무범위·건전성·영업행위 및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와 관련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정 중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가 인정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별표】 금융 관계 법률(법 제2조제1호 관련)
12. 보험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