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대한 유산세 과세방식과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의 차이점

 

 

 

 상속세는 1950년에 입법이 되어 유산세 과세방식으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방식에 대한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서울의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납세자가 증가했고, 은퇴를 앞두고 있는 기업인이 가업을 승계하려고 할 때 상속세가 부담되는 것이 상속세 개편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순자산이 상속공제 10억원(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상속세가 없어서 상속세 신고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피상속인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상속인이 상속세 걱정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상속세에 부정적인 견해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합니다.

전체 세수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평소에 경제활동을 하면서 소비생활을 즐겼던 사람보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을 한 사람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상속세율은 10%~50%인데, 최고세율 50% 구간은 재산의 절반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하고, 지나치게 높은 세율로 인해 조세회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가업을 상속하려고 할 때 상속세가 가장 큰 걸림돌로 고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속세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를 통해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즉, 사회적 불공평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속세를 유산세 과세방식에서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유산세 과세방식

 

현재 상속세 과세체계는 유산세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상속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곱하여 상속세를 산출합니다. 상속인이 각각 납부할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금액에 따라 안분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따른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클수록 한계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과세관청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세수 확보가 유리합니다.

 

공동상속인은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유산취득세 과세방식

 

유산취득세는 특징은 유산세의 특징과는 반대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세율을 곱해 납부할 상속세를 산출합니다.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기에 담세력에 적합합니다.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은 과세관청 입장에서 세무행정이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상속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단계에서 누락 된 것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 세무행정 부담이 유산세 과세방식보다 큽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기준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출하기에 세수수입이 감소됩니다.

 

 

3.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에서 중요한 문제

 

 유산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으로 전환할 때 중요한 점은 세무행정입니다. 조세수입이 감소되는 것보다 세무행정 부담감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산세 과세방식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피상속인 본래의 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공과금·장례비·채무+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공제 감정평가수수료

상속세 산출세액: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유산세 과세방식인 현재 상속세 과세 제도에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합니다. 상속세 조사도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조사합니다. 상속재산 중에 누락 된 것이 없는지, 상속공제액이 적절한지 등을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검토 및 추징을 합니다.

 

 그런데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으로 전환이 되면 상속인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상속인이 신고납부한 상속세에 대해 검토 및 추징을 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세무행정 업무 증가 및 어려움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속인들이 각각 다른 곳에 거주해서 관할 세무서가 다르다면 상속재산 평가, 상속재산 누락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상속인 중 1명이 상속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는 그 신고가 타당한지 검토를 해야 하고, 그 신고가 다른 상속인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는 경우 거소로 신고되어 있는 지역의 관할 세무서가 무신고한 상속인의 상속세를 결정고지를 해야 하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상속세를 추징도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 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재산 중 취득세 과세대상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 간의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에 진정명의회복을 원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정명의회복 청구는 잘못된 등기로 다른 사람 명의가 된 소유권을 원해 소유자가 되찾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법원에 진정명의회복을 원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했습니다. 법원 조정조서에 따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인을 기 납부된 취득세를 환급하고, 새로운 상속인이 취득세를 신고납부를 해야 하나요?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에 대해 상속인은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판결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법정상속인 중 1인 이상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상속인이 변경되더라도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경우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기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면허세 1.5%을 적용합니다.

 

 

>>관련 예규<<

부동산세제 -3222(2024.09.20)

[제목] 상속등기 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시 납세의무에 관한

[요약] 상속인이 납부의무에 대해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조제13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법정상속인 중 1인 이상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상속인이 변경되더라도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판결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기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면허세의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질의

 

상속인이 법원 조정조서에 따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당초 유증에 의한 취득세는 취소(환급)하고 새로운 상속인이 취득세(2.8%) 납세의무가 있는지 또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고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회신

 

진정명의회복 소송의 판결에 따라 당초 유증으로 등기한 것을 말소하고, 새로운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 지방세법7조제13항에서는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名義改書) (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진정명의회복 소송의 판결에 따라 새로운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지방세법7조제13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의 협의 및 재분할을 통해 채무자가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 지방세법7조제13항에서 규정한 '증여받아 취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지방세법7조제7항에서는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대해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만약, 지방세법7조제13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속인 중 1인 이상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상속인이 변경되더라도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지방세운영과-278, 2017.8.30. 참조)

 

- 따라서, 당초 유증에 의해 상속인이 당초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이후 소송을 통해 상속인이 변경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절차를 이행하는 것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에 대해 살펴보면,

 

-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가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2002.6.28. 선고 20007896 판결 참조) 비록 진정명의회복 판결에 따라 당초 상속 등기를 무효로 하고 새로운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행하는 경우라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발생하게 됩니다.

 

- 법원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원인이 상속이 아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조정한바, 이는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소유권이전 등기 중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기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지방세법28조제1항제1호나목2에 따른 1,000분의 15 세율을 적용하는 것(서울고법 2013,9.5. 선고 20134929 판결 참조)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것으로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판매목적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게차가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해 과점주주는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대표적인 것이 토지와 건물 같은 부동산입니다. 또한 차량, 기계장비 등도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입니다.

 

 차량이나 기계장비를 사업에 필요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으로 취득하여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합니다. 차량이나 기계장비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차량이나 기계장비는 재고자산에 해당합니다.

 

 지게차를 판매하는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게차에 대해 과점주주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을까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의미합니다. 해당 법인이 지게차를 렌탈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해당 법인 명의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판매 목적으로 지게차 등을 소유하고 있어 실수요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게차 등에 대해서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예규<<

부동산세제-4053(2022.12.12)

[제목] 과점주주가 취득하는 판매목적용 지게차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요약]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의미하나 해당 법인은 지게차를 렌탈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해당 법인 명의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판매 목적으로 지게차 등을 소유하고 있어 실수요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게차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됨.

 

[질의]

 

주식 양수로 어떤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주식취득일 현재 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판매목적용 지게차가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회신]

 

○ 「지방세법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나,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점주주에 대해 과세하는 취득세는 법인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전제로 하여, 지분의 취득으로 그 법인의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그 법인이 당초 취득한 취득세와는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인 바,

 

-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한편, 차량의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실수요자가 취득하는 경우가 아니라 판매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바,

 

- 해당 법인은 지게차를 렌탈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해당 법인 명의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판매 목적으로 지게차 등을 소유하고 있어 실수요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게차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같은 취지의 지방세운영과-2143, 2015.7.17. 참조)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그 법인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도래되지 않은 해당 지게차 등에 대해서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판단되오며,

 

- 이는 질의 당시 취득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여부

 

 

 

 법인세법에는 성실신고 확인제가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전환사업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 신고 시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규정을 말합니다.

 

 다음의 소규모 법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대부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법인은 금융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이 됩니다. 이 경우 대부업 영위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할까요?

 

 국세청은 이자소득을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수취하는 이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합니다.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수입만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서면법규법인2023-399(2023.07.18)

[제목] 대부업 영위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요약] 대부업 영위법인이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수입만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아님

 

[질의]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배주주 등이 질의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함

 

* 질의법인은 법인을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으로 등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금융업/대부업)

 

(질의내용)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자수입만 발생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여부

 

 

[회신]

대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수입만 있는 경우 법인세법60조의2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해석사례집-검토내용

 

(엄격해석) 쟁점조문에서는 소득세법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이라고 규정하는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요건 판단 시 이자소득은 문리해석상 소득세법상 이자소득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함

 

(소득세법)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법 §19(11)에 규정하는 금융업(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소득법 §16(11)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에 해당하는바(소득통칙 16-261)

 

-본건에서 질의법인의 대부업에 대한 영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쟁점조문의 이자소득 금액에 포함될 여지가 없음

 

(신고안내) 국세상담센터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Q&A에서도 대부업 법인이 수취한 이자수입만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내하고 있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Q&A (p.10)

 

Q.대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수취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해야 하나요?(다른 소득은 없으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지배주주 50% 초과 요건 충족)

 

A.제출대상이 아닙니다. 대부업은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여기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출액 비율 요건 판단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입법취지)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고의적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2012년 최초로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시행되다가

 

-2017.12.19. 법인법 §602를 신설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소규모 내국법인에 대해서도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개인사업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법인의 수입금액 중 부동산소득 또는 이자·배당소득(금융소득)의 비중이 높은 법인 중에서 지배주주등의 지분이 많은 법인을 탈법적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는 법인으로 보아 이를 규제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금전의 대여가 사업목적이라는 이유로 이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 소득세법70조의2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3. 2호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같은 호에 따른 전환일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법 제60조의2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법 제51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및 조세특례제한법104조의31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법 제25조제5항 및 법 제27조의2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100분의 50 이상일 것

 

.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조세특례제한법138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 소득세법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소득세법 제16이자소득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소득세법 제19사업소득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10. (생략)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 20. (생략)

 

21. 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기본통칙 16-261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본다.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의 과세·면세 여부 등 비교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고용알선업은 직업소개소 또는 헤드헌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알선해 주고 대가를 받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인력공급업은 파견업체로 많이 알려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고객(또는 거래처)에게 자사의 직원을 파견하고 대가를 받는 일을 합니다. 인력 아웃소싱을 하는 것입니다.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
사업 내용 직업소개소, 헤드헌터 인력파견, 인력 아웃소싱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면세
(사업장현황신고)
과세
(부가가치세 신고)
수입·비용 알선 수수료가 수입 공사도급비 등 파견 비용 전체가 수입
파견근로자의 인건비가 비용
·허가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등록·허가 필요 등록 권장

 

1. 고용알선업

 고용알선업은 고객이 채용하고 싶은 사람을 소개해 주는 일을 합니다. 직업소개소와 헤드헌터가 고용알선업에 해당합니다.

 

고용알선업은 알선수수료가 수입에 해당합니다. 기업이 원하는 사람을 소개해 주고 대가를 받는데, 그 대가가 알선수수료이고, 수입(또는 매출)으로 인식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2. 인력공급업

 인력공급업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하는 일을 합니다. 인력공급업체는 직원을 파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직원을 채용해야 합니다. 청소, 부품 등의 조립, 경비 등 주로 단순 업무를 인력공급업체에서 직원을 파견하여 일을 수행합니다.

 

인력공급업체는 거래처에 직원을 파견하고 대가를 받습니다. 거래처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거래처로부터 받는 대가는 수입에 해당합니다.

인력공급업체는 거래처에 직원을 파견하기 위해서는 직원을 채용해야 합니다. 채용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복리후생비는 비용에 해당합니다.

 

 거래처에 파견을 나가 일을 수행하는 직원은 그 거래처에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인력공급업체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인력 아웃소싱을 이용하는 기업은 직원을 고용한 것이 아니기에 필요한 직원을 업체에서 공급받아 사용할 수 있고, 기업이 채용한 직원이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고, 필요치 않으면 파견을 종료하면 됩니다. 즉 직원을 직접 채용함에 따른 부담을 피할 수가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란

 

 

 

1. 교통·에너지·환경세란

 세금 중에 교통·에너지·환경세만큼 시민 모두에게 불만이 많은 세금은 드물 것입니다. 이 세금은 본래 이름보다 유류세로 더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1994년에 교통세라는 목적세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 세금의 목적은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교통세는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합니다. 휘발유와 경유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지만, 교통세를 도입하면서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경유는 개별소비세 대신 교통세를 과세합니다.

 

 2007년에 교통세의 명칭을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변경했습니다. 기존 교통시설 재원 확보에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를 추가한 것입니다. 탄소배출에 따른 기후위기의 대응 목적입니다.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 중에 교통시설 재원 비중이 68%입니다.

 

 

2. 과세대상과 세율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

 

 정부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30%(20241231일까지는 50%)의 범위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 >

(단위 :/)

유종 인하 전
탄력
세율
’23.1.1.
~ ‘24.6.30.
’24.7.1.
~ 10.31.
’24.11.1.
~ ’25.2.28.
휘발유25% 휘발유20% 휘발유15%
경유37% 경유30% 경유23%
부탄37% 부탄30% 부탄23%
휘발유 820 615(205) 656(164) 698(122)
경유 581 369(212) 407(174) 448(133)
부탄 203 130(73) 142(61) 156(47)

* ( )는 인하 전 세율 대비 인하폭

 

 현재 휘발유와 경유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2025228일까지 휘발유는 리터당 698, 경유는 리터당 448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교육세 15%와 자동차세 주행분 26%가 부과됩니다.

 

 

3. 납세의무자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교통·에너지·환경세 면제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면제합니다.

수출하는 것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에 납품하는 것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공관과 외교관, 그리고 이에 준하는 기관 및 사람 소유의 자동차에 사용하는 물품

외국의 자선 또는 구호기관·단체에 기증하는 것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것

 

 

5. 교통·에너지·환경세 논란(개인적 의견)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 확충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세금입니다. 1994년에 도입되어 30년이 된 지금까지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최근에 3년을 연장했습니다.

 

교통시설은 전 국민이 이용합니다.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전 국민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지만, 휘발유와 경유 소비자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도로 사용자 중 전기차 소유주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 확충과 기후위기 대응의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 환경세는 탄소배출에 따른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을 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교정세의 특징이 있는 세금입니다. 교통시설이 확충되면 차량 이용이 증가하여 탄소배출이 증가합니다. 이를 탄소배출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목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여 교정하는 것은 이해 상충하기 때문입니다.

주세란?

 

 

1. 주세란

 ‘주세란 주류에 붙는 세금입니다. 주세법상 주세 납세의무자는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하는 자와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주류 도매상이나 주류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음식점, 편의점, 대형마켓 등 소매점은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주류의 종류

 주세법상의 주류의 종류별 특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분류 세분류 주종별 특징
주정 주 정 󰋻녹말 함유 원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발효
주류
탁 주
약 주
청 주
과실주
맥 주
󰋻녹말 함유 원료를 발효시켜 만든 술
󰋻탁주를 맑게 여과한 술
󰋻쌀을 발효시켜 맑게 여과한 술
󰋻과실을 발효시켜 맑게 여과한 술
󰋻발아 맥류를 발효시켜 맑게 여과한 술
증류
주류
소 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녹말 함유 원료를 발효시켜 증류한 술
󰋻발아 곡류를 발효·증류하여 나무통에 저장한 술
󰋻과실주를 증류하여 나무통에 저장한 술
󰋻전분·당분 등의 원료를 발효시킨 후 증류·여과한 술
󰋻증류주 중 불휘발분*2도 이상인 술
* 술을 끓이는 경우에도 증발되지 않고 남아있는 성분(당분, 아미노산 등)

 시중에서 판매하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소주는 희석식 소주입니다. 희석식 소주는 주정을 물로 희석하고 감미료를 첨가한 소주를 말합니다.

 

 

3. 세율

 주세법상 세율은 종류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를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세율
주정 1kl57,000
발효주류 탁주(1kl44,400), 약주·청주·과실주(30%), 맥주(1kl855,700, 생맥주의 경우 2026년까지 708,500)
증류수 72%

 

 일정 수량의 전통주는 납부세액의 50%를 감면합니다. 전년도 발효주류 500kl, 증류주류 250kl 이하 생산자 및 신규면허자는 발효주류 200kl, 증류주류 100kl에 대해 50% 감면된 세율을 적용합니다.

 

 

4. 주세에 부가되는 세금

 주세에는 교육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주세를 과세표준으로 10% 또는 30%을 부과합니다. 주세율이 70% 이상인 경우 주세에 30%, 70% 미만은 주세에 10%교육세로 부과하며, 탁주와 약주에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5.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소규모 탁주, 약주 및 청주 제조자는 소규모주류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 제조장 시설기준보다 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합니다. 또한 자기영업장 및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약주 및 청주 1kl 이상 5kl 미만 제조자는 아래의 산식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제조원가 + 제조원가의 10%) × (출고수량 기준 5kl 이하 60%, 5kl 초과 80%)

 

탁주 제조자는 출고수량 기준(5kl 이하 60%, 5kl초과 80%)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5. 주류와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비교

 주류는 국민건강, 음주운전 등으로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이 큰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 담배입니다. 주류와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흔히 죄악세라고 합니다.

 담배(궐련인 경우)는 주류와 비교했을 때 세금(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과 부담금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시중 판매가격이 동일한 경우를 보면, 담배가 전체적으로는 주류보다 부과되는 것이 더 큽니다.

 

< 주류와 담배의 제세·부담금 비교 >

구분 출고가
(판매가)
국세·지방세 및 부담금 제조원가
+이익
국세 교육세 지방세 부담금 부가세
주류 4,500 2,386 1,521 456

409 2,114
담배 4,500 3,323 594
1,450 870 409 1,177

 

 

개별소비세란

 

 

 

1. 개별소비세란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개별소비세는 '특별소비세법'이라는 제명으로 1977년에 부가가치세와 함께 시행이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에 개정이 되면서 2008년부터는 지금과 같이 '개별소비세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도입에 따라 조세부담의 역진성등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려는 취지에서 부과하게 된 세금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치품에 대한 소비억제보다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자동차·유류 등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는 교정세적 의미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2. 과세대상과 세율

 개별소비세는 과세대상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특정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합니다.

 

(1) 과세물품

과세물품 세율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물품가격×20%
수렵용 총포류
보석, 진주, 별갑(鼈甲), 산호, 호박(琥珀)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나석을 사용한 제품 포함), 귀금속제품, 고급 시계, 고급융단, 고급 가방 과세가격(=물품가격-기준가격)×20%
고급 모피와 그 제품, 고급 가구 과세가격(=물품가격-기준가격)×20%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물품가격×5%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와 이륜자동차 물품가격×5%
전기승용자동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 물품가격×5%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代替油類) 475/리터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340/리터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90/리터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17/리터
석유가스 중 프로판 20/kg
석유가스 중 부탄 252/kg
천연가스 12/kg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90/kg
유연탄 46/kg
궐련 20개비당 594
파이프담배 21/g
엽궐련 61/g
각련 21/g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 370/ml
궐련형: 20개비당 529
기타유형: 51/g
물담배 422/g
씹거나 머금는 담배 215/g
냄새 맡는 담배 15/g

 

(2) 과세장소

과세장소 세율(11회 입장 기준)
경마장 1천원(장외발매소는 2천원)
경륜장(競輪場경정장(競艇場) 400(장외매장은 800)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1만원
골프장 12천원
카지노 5만원(외국인은 2천원)

 

(3) 유흥음식행위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율은 유흥음식요금의 10%입니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4) 영업행위

 영업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지노: 연간 총매출액에 따른 소정의 세율

 

 

3. 납세의무자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과세장소의 경영자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

 

 

4. 신고납부기한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관세법 준용

과세장소의 경영자: 입장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 영업행위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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