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대한 유산세 과세방식과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의 차이점
상속세는 1950년에 입법이 되어 유산세 과세방식으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방식에 대한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서울의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납세자가 증가했고, 은퇴를 앞두고 있는 기업인이 가업을 승계하려고 할 때 상속세가 부담되는 것이 상속세 개편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순자산이 상속공제 10억원(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상속세가 없어서 상속세 신고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피상속인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상속인이 상속세 걱정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상속세에 부정적인 견해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합니다.
① 전체 세수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평소에 경제활동을 하면서 소비생활을 즐겼던 사람보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을 한 사람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② 상속세율은 10%~50%인데, 최고세율 50% 구간은 재산의 절반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하고, 지나치게 높은 세율로 인해 조세회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③ 가업을 상속하려고 할 때 상속세가 가장 큰 걸림돌로 고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속세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를 통해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즉, 사회적 불공평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속세를 유산세 과세방식에서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유산세 과세방식
① 현재 상속세 과세체계는 유산세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상속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곱하여 상속세를 산출합니다. 상속인이 각각 납부할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금액에 따라 안분합니다.
②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따른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클수록 한계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③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과세관청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세수 확보가 유리합니다.
④ 공동상속인은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유산취득세 과세방식
① 유산취득세는 특징은 유산세의 특징과는 반대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②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세율을 곱해 납부할 상속세를 산출합니다.
③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기에 담세력에 적합합니다.
④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은 과세관청 입장에서 세무행정이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상속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단계에서 누락 된 것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 세무행정 부담이 유산세 과세방식보다 큽니다.
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기준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출하기에 세수수입이 감소됩니다.
3.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에서 중요한 문제
유산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으로 전환할 때 중요한 점은 세무행정입니다. 조세수입이 감소되는 것보다 세무행정 부담감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산세 과세방식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계산합니다.
① 상속세 과세가액: 피상속인 본래의 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 공과금·장례비·채무+ 사전증여재산
②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③ 상속세 산출세액: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유산세 과세방식인 현재 상속세 과세 제도에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합니다. 상속세 조사도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조사합니다. 상속재산 중에 누락 된 것이 없는지, 상속공제액이 적절한지 등을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검토 및 추징을 합니다.
그런데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으로 전환이 되면 상속인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상속인이 신고납부한 상속세에 대해 검토 및 추징을 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세무행정 업무 증가 및 어려움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① 상속인들이 각각 다른 곳에 거주해서 관할 세무서가 다르다면 상속재산 평가, 상속재산 누락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②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상속인 중 1명이 상속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는 그 신고가 타당한지 검토를 해야 하고, 그 신고가 다른 상속인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③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는 경우 거소로 신고되어 있는 지역의 관할 세무서가 무신고한 상속인의 상속세를 결정고지를 해야 하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상속세를 추징도 해야 합니다.